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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전기 효율화 및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스티커 부착 의무화 시행
  • 통상·규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윤하림
  • 2024-12-03
  • 출처 : KOTRA

2024년 7월 15일부로 에어컨, 냉장고 및 전기조명기구 대상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제 적용

주재국 정부는 전기 소비 최적화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동 규제 시행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및 전기조명기구에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 부착 의무화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2024715일부터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및 전기조명기구 수입 시 코트디부아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는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서아프리카 경제 및 통화연합에서 20201127일에 수립한 회원국 대상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및 전기조명기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스티커 부착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주재국 정부는 동 규제를 통해 주재국 국민들의 효율적인 가전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전기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재국 정부는 2019년에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발전을 위한 부문별 정책(PSDEREE: Politique Sectorielle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et de l’Efficacité Énergétique)을 채택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의 사용을 독려하고 전기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벨링 대상 가전제품의 사전수입허가 및 에너지효율 스티커 부착 절차 안내

 

해당 제품 생산자 혹은 대리인은 주재국 대외무역단일창구(GUCE: Guichet Unique du Commerce Extérieur)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허가(API)를 신청해야 하며, 에너지총괄국(DGE: Direction Générale de l’Énergie)에  서 및 주문송장을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총괄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사전수입허가(API)를 발급한다. 사전수입허가 이후, 에너지 총괄국(DGE)는 사전 수입허가 신청자에게 에너지 효율 라벨 스티커 디자인을 전달하고, 생산업체는 제품 생산 시 제품 전면부에 해당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 포장 및 출하해야 한다.

 

1. 사전 수입허가(API) 절차


  ① API 요청 제출

    -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은 코트디부아르의 수입 절차를 위해 GUCE 플랫폼(https://guce.gouv.ci)에 접속하여 API 요청

    - 수입 제품에 에너지 효율 라벨링이 필요한 장비가 포함된 경우, 시스템이 API 요청 양식 생성

    - 에너지 효율 테스트 보고서, 주문 송장을 첨부하여 에너지 총괄국(DGE)에 제출


  ② 요청 분석 및 처리:

    - 제출된 요청은 DGE 담당자가 분석하며, 요청 상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됨

     · EN ATTENTE D’AUTORISATION PREALABLE(사전 승인 대기): DGE의 추가 검토 필요

     · APPROUVE (승인됨): API와 에너지 등급 라벨 발급

     · SUSPENDU (보류): 수정 후 보완 제출 필요

 

  ‘APPROUVE’(승인됨)인 경우, 사전 수입허가(API)와 에너지 등급 라벨 모델이 발급되어 해당제품 생산 시 에너지 총괄국에서 발급한 라벨 스티커 디자인을 제품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2. 선적 시 절차

적합성 확인(VOC: Verification of Conformity) 프로그램에 따라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및 VOC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3.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검사

코트디부아르 도착 후, 에너지 총괄국(DGE)와 세관이 라벨링을 확인하며, 승인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경우 해당 제품은 코트디부아르 시장 내 유통이 금지된다.

 

4. 라벨링 모니터링

코트디부아르 에너지부와 상공부가 협력하여 코트디부아르 시장 내 유통되는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주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 효율 라벨 디자인은 규제 대상 제품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에어컨에 부착되는 에너지 라벨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에어컨에 부착하는 에너지 라벨 디자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1pixel, 세로 812pixel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에너지총괄국 자료]

 

 

<라벨링 대상 제품 리스트>


라벨링 대상 제품

참조 표준 및 테스트 기준

제품 사양

콤팩트 형광등 (LFC)

CEI 60969: 2016

- 모든 정격 출력

- 50V 이상의 전압

- Edison 소켓 또는 베이오넷 소켓

형광등 (LFL)

CEI 60081: 1997/AMD8: 2013

예열된 또는 예열되지 않은 음극으로, 낮거나 높은 저항을 가지며, 시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주파에서 작동하는 교류 회로

할로겐 램프

CEI 60357: 2002

- 최대 250V 전압

- 텅스텐-할로겐 램프

- 단일 또는 이중 소켓

LED 램프

CEI 62612: 2013/AMD2: 2018

- 정격 출력 60W

- 전압 50V ~ 250V

에어컨

ISO 5151: 2017

전력 및 효율

냉장고

CEI 62552-1: 2015

CEI 62552-2: 2015

CEI 62552-3: 2015

모든 전력

[자료원코트디부아르 에너지총괄국 자료]



다만, 에너지총괄국(DGE)에 따르면 해당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5715일까지로 지정하여 규제 시행 이전에 생산되어 이미 코트디부아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유예기간 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715일 이후에는 에너지 라벨링 대상 제품은 반드시 에너지총괄국(DGE)가 지정한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 및 판매해야 한다.

 


중고 가전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 규제 가능성도 존재

 

서아프리카 경제 및 통화연합에서 20201127일에 수립한 회원국 대상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및 전기조명기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스티커 부착 법령에는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중고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사용 중 고장이나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령 내 중고 가전제품 수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아직까지 코트디부아르 정부 측에서 뚜렷한 규정이 수립되지는 않았다다만, 주재국 정부가 환경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코트디부아르 시장에 라벨링 규제 대상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해당 규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사전수입허가 및 제품 생산 시 주재국 당국에서 정한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하여 선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코트디부아르 가전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중국 및 아프리카산 제품은 기존에도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주재국 정부의 에너지효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시장에서 유통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재국 내 전기요금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에 가장 민감한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등 이번 라벨링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코트디부아르 에너지총괄국, 관세청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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