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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요 원재료 · 중간재 수입관세 인하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오한흠
  • 2024-09-24
  • 출처 : KOTRA

인도 정부, 제조업 육성을 위해 관세 인하 및 기업 유치 노력

인도 재무부, 스마트폰, 핵심 금속, 광물 등 관세 인하


2024년 6월 4일 모디 총리의 대선 승리 이후, 인도 재무부는 7월에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 관세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특히 스마트폰금속, 중요 광물의료기기암 치료제신재생에너지 자본재 등과 관련한 관세 감면 연장 및 관세율 인하가 눈에 띈다.

 

주요 변동 사항


<주요 관세 인하 품목>       

구분

HS CODE

물품명

기본관세

CEPA

적용여부

CEPA

협정세율

변경 전

변경 후

스마트폰

8517.13 8517.14

스마트폰

20%

15%

o

0%

8504.40

스마트폰 충전기

20%

15%

x

-

8517.79

스마트폰 용 조립된 인쇄회로기판

20%

15%

o

0%

금속

7202.60

페로-니켈

2.50%

0%

o

5%

7204

철의 스크랩

0%

0%

o

*0%

7402.00

정제되지 않은 구리 중 브리스터 동

5%

0%

o

0%

7404

구리의 스크랩

2.50%

2.50%

x

-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중 CRGO 스틸 제조용

*15%

0%

o

*0%

중요 광물

25.26.28.

29.38.80.

81

안티몬,베릴륨,비스무트,코발트,구리,갈륨,게르마늄,하프늄,인듐,리튬,몰리브덴,니오븀,니켈,포타쉬, REE,레늄,스트론튬,탄탈륨,델루륨

-

0%

-

-

흑연,실리콘쿼츠, 이산화규소

-

2.50%

-

-

의료기기

9022.3000

엑스선 튜브 (9022.1420, 9022.1490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계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15%

5%/7.5%/10%

o

0%

9022.9090

신틸레이터 등 평면 패널 검출기 (9022.1420,9022.1490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계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15%

5%/7.5%/10%

o

0%

치료제

30 류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오시머티닙, 더발루맙

10%

0%

*o

*0%

신재생에너지

자본재

84.85. 그 밖의 류

태양광 전지 혹은 태양광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과 그 부분품

7.5%

0%

-

-

[ 자료 : 인도 재무부 공문(No.334/04/2024-TRU)을 참고하여 KOTRA 작성 ]

상기 표는 인도 정부의 예산안 중 일부로, 주요 몇 품목 관련 관세 인하 내용을 정리한 것

 

상기 <관세인하 주요품목>을 보면 스마트폰, 금속, 중요 광물 등 주요 품목과 관련한 관세 인하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번 스마트폰 관련 관세 인하는 스마트폰 기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것이다. 이는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바 있는 휴대폰 제조 부품에 대한 낮은 양허관세 정책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 기기 자체와 그 부속품까지 기본 관세 인하를 확대하는 조치다. 이는 인도 내 스마트폰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인도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충전기의 경우 CEPA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에는 스마트폰 충전기를 수입하기 위해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관세 인하로 기본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수입자의 관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용 조립된 인쇄회로 기판은 CEPA 적용 대상이며, 적용 세율은 0%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기업은 CEPA 협정을 활용할 수 없기에, 우리 기업들에게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

 

금속에 대한 관세 인하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페로-니켈은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이며, 철의 스크랩 역시 철강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또한, 브리스터 동과 구리의 스크랩은 구리의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전선 제조 등에 사용되며, CRGO 스틸은 변압기, 발전기 제조에 활용된다. 이는 인도 내 전기, 건설 또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된다.

 

구리 스크랩의 경우 CEPA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어 2.5%의 낮은 관세가 유지된다.

 

페로-니켈, 철의 스크랩, 브리스터 동, CRGO 스틸 제조용 평판압연제품 등은 모두 CEPA 적용 대상이므로, CEPA 적용 시 대부분 0% 또는 일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CEPA 적용을 위해선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수적이다하지만 이번 관세 인하로 기본 관세가 0%가 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은 낮은 관세를 위해 더 이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한국산 제품이 아닌 제품까지 모두 0% 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물품을 인도 현지에서 수입하는 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 광물


중요 광물에 대한 관세 인하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안티몬, 베릴륨, 비스무트, 코발트 등은 전자제품, 전지, 군수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산업에서 사용된다. 특히 흑연, 실리콘 쿼츠 및 이산화규소는 웨이퍼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재료이다. 이러한 품목의 관세 인하는 반도체 산업과 스마트폰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인하는 CEPA 협정 적용과 달리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게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세인하는 앞서 언급된 관세 인하 품목과 유사하게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하다. 인도는 2024년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 세계 4위이며, 그 중 태양광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 관세 인하로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기반을 확보하여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을 더욱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도의 연간 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메가와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af0427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3pixel, 세로 429pixel

[자료 : Statista Market Insight]

 

그러나, 의료기기와 암 치료제의 경우 앞선 품목의 관세 인하 목적과 다소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인도는 향토병 또는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의료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인도 자국 내 의료기기, 암 치료제에 대한 수요 발맞추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더 나아가 자국 내 의료기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시사점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으로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 내 제조업 육성 정책과 수입 관세 인하 정책은 얼핏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관세인하 주요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세 인하 품목의 대부분은 완제품이 아니라 건설, 자동차, 스마트폰, 전기산업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부자재이다. 이는 원자재, 부자재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여 낮은 매입가를 통해 자국 내 제조 및 생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또한, 인도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원활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판매시장뿐 아니라 생산기지로서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 Statista, 인도 재무부 공문(No.334/04/2024-TRU) 및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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