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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판정
  • 통상·규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4-08-19
  • 출처 : KOTRA

한국, 대만, 미국산 3.8%~55.7%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상무부, 3개 국가 및 지역에 스티렌 반덤핑 판정

 

2023년 6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2023년 제22호’를 통해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티렌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덤핑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31일이며, 산업피해 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됐다.

공고원문: 20240621150058318.pdf (mofcom.gov.cn)


2024년 6월 21일, ‘2024년 제24호’ 공고를 통해 한국, 대만, 미국의 수입산 스티렌을 대상으로 반덤핑 판정문을 발표했다. 해당국가 및 지역의 수입산 스티렌의 덤핑으로 인해 중국의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형식으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3일부터 중국 내 스티렌 수입 시 덤핑 규모에 따라 각 기업별로 해당하는 반덤핑세(3.8%~55.7%)를 납부해야 한다. 공문 시행기간은 5년이다.

공고원문: https://m.mofcom.gov.cn/article/zcfb/zcblgg/202406/20240603517817.shtml

 

<공고문 이미지>

[자료: 중국상무부]


제품 정보


<수입산 스티렌 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 정보>

조사범위

한국·대만·미국 수입산 스티렌

조사품목

스티렌 (Styrene)

적용영역

수지, 고무, 라텍스, 농약, 의약품 등

HS code

290250

[자료: 중국상무부]


수입현황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5년 간 한국, 대만, 미국 수입산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바 있다. 이로 인해 2023년 중국의 스티렌 수입액을 보면 한국과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액은 0달러로 집계되었고, 대만은 8,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반덤핑 조치에 따라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반덤핑 판정을 연장한 이유는 "검토 결과 반덤핑 조치를 중지할 경우 스티렌의 덤핑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어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 중국상무부는 밝혔다.

 

<2014~2023년 중국 스티렌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종 발표 내용


중국 상무부는 중국 스티렌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산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반덤핑조례(反倾销条)> 제48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형식으로 조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23일부터 5년간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스티렌 수입 시 중국 해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 반덤핑 관세금액=관세 완납가격*반덤핑 관세율


<기업별 반덤핑 관세>

(단위: %)

국가 및 지역명

회사명

반덤핑 세율

한국

HANWHA TOTAL PETROCHEMICAL CO., LTD.

6.2%

Yeochun NCC Co., Ltd

6.2%

LOTTE CHEMICAL CORPORATION

7.5%

LG Chem, Ltd.

6.6%

SK global chemical Co., Ltd.

6.6%

기타

7.5%

대만

Formosa Chemicals And Fibre Corporation

3.8%

기타

4.2%

미국

Lyondell Chemical Company

13.9%

Westlake Styrene LLC

13.7%

INEOS Styrolution America LLC

13.9%

Americas Styrenics LLC

13.9%

기타

55.7%

[자료: 중국상무부]


시사점


2018년 중국 상무부의 조치가 시행된 이후 한국산 스티렌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수입액이 감소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스티렌 주요 수입국도 변했다. 루이다선물(瑞达期货)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6월 중국에 수입된 주요 생산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66.11%), 일본(24.26%), 대만(9.63%)로 조사되었다. 반덤핑 판정 전 2017년 주요 수입 지역이 한국(35.6%), 사우디아라비아(20.6%), 미국(9.4%), 대만(7.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덤핑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지자 수입 의존도도 감소했다. 2020년 30%가 넘었던 수입 의존도는 점차 감소해 2024년 1~6월에는 스티렌의 수입 의존도가 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스티렌 수입 의존도>

[자료: 루이다선물(瑞达期货)연구소]

 

이번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처럼 향후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리서치 기업 Mordor Intelligence의 조사에 의하면 주요 스티렌 소비국은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 등이 있다. 또한 포장, 건설,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 증가로 해당 국가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각국의 기회요인을 살펴 일본, 인도 등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료: 중국상무부, 한국무역협회, 루이다선물(瑞达期货)연구소, Mordor Intelligence,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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