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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기회 알아보기
  • 투자진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고영준
  • 2024-07-10
  • 출처 : KOTRA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 발표로 제도적 기반 마련

한-캄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MOU 체결로 사업 기회 확대 전망

2022년 유럽연합위원회(EC)에서 관리하는 ‘지구대기연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EDGAR)’ 기준으로, 캄보디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9%를 차지하는 저배출 국가에 속한다. 그럼에도 캄보디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9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했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예상배출량(BAU) 대비 4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UNFCCC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TS4CN)을 제출해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가 됐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환경부는 '청정' '녹색' '지속가능성' 등 3가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환경순환정책(2023~2028년)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지원을 받아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을 통해 파리협정 6조 협력적 접근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 전력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2%에서 2030년까지 70%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캄보디아

 

UNFCCC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1915년 파리협정 채택을 통해 신기후체제가 확립됐다.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로 제한하는 목표에 195개 당사국이 모두 합의했다. 


교토 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파리협정에는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절차적 투명성(transparency)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인 NDC를 통해 권고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추진돼 벌칙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다. 2021년 노르웨이 평화연구소(PRIO)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홍수, 가뭄 등 다중 위협에 취약한 14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한 2023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캄보디아 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가뭄, 해충 발생 등이 농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캄보디아 전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정부는 7차 내각 개편 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으로 이응 쏘펄라엣을 신규 임명했다. 쏘펄라엣 장관은 캐나다에서 공학 학위를 받고, 총리 보좌관, 농림수산부 차관보, 공공사업교통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쏘펄라엣 은 지난해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 직접 참가해 700MW 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2030년까지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했다.


국내외 민관과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다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캄보디아 에너지랩 주도로 ‘클린 에너지 위크’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클린 에너지 위크는 UNDP, Australian Aid,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유럽연합(EU) 주도하고, 스위치 아시아(Switch Asia) 등이 후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행사다. 지난 행사에는 에너지 효율, 의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전환, 그린 수소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 Clean Energy Week Cambodia 2023>


[자료: KOTRA 캄보디아 무역관 직접 촬영]


진행된 여러 세미나 중, 산업 공정에서의 탈탄소화 세미나에서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 정부가 중상위소득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조업 및 유관 산업의 발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NDC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산업계의 경우 지속가능성 목표,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 수요 증대 및 브랜드 포지셔닝의 유인에 따라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정책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효율 정책, 지붕 태양광 지침 등의 탈탄소화 투자 정책 방향이 산업계와의 실행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패널 토론에서 다뤄졌다.


의류산업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된 웨비나에서는 태양광, 전기, 보일러 시스템, 스팀을 활용한 에너지 활용 등 8가지 발간자료를 안내하며, 의류제조기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 동 웨비나에서는 각 공정별로 에너지 전환, 고효율 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기회를 안내했다. 캄보디아는 제조산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섬유봉제기업과 단순 조립 공정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 이런 산업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고 탈탄소화 공정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찾아간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올해 5월에는 GGGI의 헬레나 맥리오드 부사무총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공공사업교통부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개발, 하수도 및 폐수관리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GGGI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탄소 금융, 지속가능한 에너지, 폐기물 처리,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등 외국 정부 및 NGO와도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 공개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다


캄보디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조달할 것을 명시하고,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을 발표해 그 의지를 드러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한 파리협정 6조 운영 매뉴얼은 GGGI 회원국 중에서는 첫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세번째로 발표된 자료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참고가 될 자료다.


파리협정 6.2조의 경우 NDC 이행 및 달성 목적으로 국가간 거래한 감축 실적을 ‘국외감축실적(ITMO)’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협력적 접근법은 중앙의 감독을 받는 파리협정 6.4조의 메커니즘과 달리 다양한 협력을 통해 ITMO를 발급·거래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직접 감축사업을 투자한 후 감축 실적을 이전 받는 양자협력 사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운영되던 청정개발체제(CDM)처럼 UN을 통한 중앙집중 방식의 등록·승인이 아니라, 국가 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이므로, 캄보디아 정부처럼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으면 국가 간 ITMO를 거래하는데 투명성과 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국가 탄소등록부가 구축돼 있지 않아, UNFCCC 등록부 또는 양자협정을 활용하거나 자발적탄소시장(VCM) 등록부 중 택일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영 매뉴얼 외에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운영 매뉴얼과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감축사업 수수료로 행정수수료, REDD+ 수수료, 상응조정 수수료를 부과하며 추후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에서 수익분담금(SOP)과 전지구적 감축(OMGE)을 파리협정 6.2조 사업에 적용토록 강력 권고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협력국 및 사업자와 감축실적 5% 공여 및 2% 취소를 협의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인정한 국제감축사업 승인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캄보디아 NDC상 ‘조건부 감축사업’이어야 하고, 국외 이전되지 않는 감축실적이 일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유효기간은 6.4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사업의 경우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15년)하며 10년 사업의 경우 연장 불가능하다. 적격한 메커니즘으로는 양자협정, VCM, 6.4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감축사업은 실질성, 검증가능성, 추가성을 증명해야 하며, ‘21년 이후 감축실적만 발급 승인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건전성을 준수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부합해야 한다.

 

<캄보디아 국제감축사업 승인기준>

[자료: 캄보디아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는 사전단계, 사업수행단계, 감축실적 발급·이전단계 등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사전단계에서는 사전검토 신청서 및 사업 컨셉노트를 캄보디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캄보디아 환경부는 사전검토 후 ‘이의없음’ 서한을 발급하는 사전검토단계(선택사항)를 밟는다.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서 및 검증보고서를 제출 후 해당 사업이 승인되면, 캄보디아 환경부는 감축사업 승인 후 UNFCCC에 ‘파리협정 6.2조 초기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업수행단계에서는 사업등록 및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인증을 실시한다. 사업자가 검인증 결과 검토요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가 승인되면, 캄보디아 환경부는 사업 내용을 국가 탄소등록부에 업데이트 한다. ③감축실적 발급·이전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감축실적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사실을 신고하게 돼있다. 사업자는 감축실적 최초 이전 및 취소 사실(SOP/OMGE 관련 감축분)을 신고하고, 상응조정이 반영되면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자료: 캄보디아 환경부]

 

양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해각서 체결로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 확대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캄 환경부-한 산업부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MOU)가 올해 6월 체결됐다. KOTRA가 주관하는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 기간에 맞추어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을 초청했고, 그 기간에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행사에는 민·관 온실가스 감축 협력 포럼, 기업 간 감축 파트너링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이 개최됐다.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년반 동안 양자 MOU를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신해 왔다. 작년에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환경부 담당 국장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었고, 그 외 공식 서한 발송과 비대면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한 바 있다.

 

<2024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자료: KOTRA]

 

양자 MOU의 주된 내용은 상대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감축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기준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그간 우리나라와 정부 간 기후변화 기본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국내기업의 관심이 높아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캄보디아는 국제감축을 위한 자국 절차와 기준을 수립한데 이어 이번에 양자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탄소 감축 및 실적 이전을 위한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4 한-캄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직접 촬영]

 

마무리

 

파리협정 6.2조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이 활발히 개도국과 접촉하고 있다. 다만, 모두 국제 규칙합의 지연 및 개도국의 여건 미비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캄보디아는 매뉴얼을 공개하는 등 파리협정 6.2조 참여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제감축사업 추진여건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체 감축 목표량의 약 13%인 3750만 톤을 해외에서 감축하기로 한 만큼,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외에서의 풍부한 감축 수요를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면, 기업들의 경우 ESG 및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NDC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정리하자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고, GGGI 등 국제기구를 통해 매뉴얼과 내부 규정을 개발한 만큼 향후 사업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도국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 리스크, 세무·법무·노무 이슈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KOTRA 등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UNFCCC,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 환경부, 에너지랩, 유럽연합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노르웨이 평화연구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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