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중국 ‘희토류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과 희토류 공급에 대한 영향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4-07-08
  • 출처 : KOTRA

국가 소유의 전략적 핵심 광물로 규정하여 희토류 산업망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규범화·고수준 발전 기조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예상

2024년 6월 29일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일부 첨단 장비는 희토류 없이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부존량 및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관리 법규 및 정책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부존량(1억1582만 톤)의 38%를 차지함. 2023년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5만 톤을 기록, 중국의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함.

 

‘희토류 관리 조례’ 주요 내용


‘희토류 관리 조례’는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희토류 조례 내 단어(희토류, 희토류 제품 등)의 정의, 류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을 골자로 한다.

 

※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정의한 희토류

 

- ‘희토류 관리 조례’ 제30조에 '희토류란 란탄,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톨륨, 이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원소를 말한다'라고 명시

- 희토류 제련·분리, 금속 제련, 희토 2차자원(=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 희토류 제품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

 

<희토류별 제품 용도>

구분

원소명

용도

구분

원소명

용도

란탄(La)

니켈수소전지, 촉매, 합금

테르븀(Tb)

영구자석, 레이저

세륨(Ce)

유리, 촉매, 연마재, 자석, 합금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레이저

프라세오디뮴

(Pr)

영구자석, 마그네슘합금

홀뮴(Ho)

레이저, 원자로제어봉

네오디뮴

(Nd)

영구자석, 레이저

에르븀(Er)

레이저,합금첨가제

프로메튬

(Pm)

원자력전지, 페인트

톨륨(Tm)

형광체, X선방출원

사마륨

(Sm)

영구자석, 중성자흡수체

이테르븀(Yb)

합금, 레이저

유로퓸(Eu)

형광체, 형광유리

루테튬(Lu)

촉매, 고굴절렌즈

가돌리늄

(Gd)

합금, 형광체

스칸듐

(SC)

알루미늄합금, 레이저


이트륨(Y)

형광체, 초전도체, 촉매

[자료: 광물자원공사]

 

 

① 국가 소유

 

‘조례’ 제4조에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희토류 자원의 채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희토류 자원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 희토류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관리, 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통일 계획

 

본 조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자원 채굴/관련 기업 지정/상품 유통 및 수출입/비축/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희토류 산업망 전반에 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했다. 지방정부의 역내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도 명시했다.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희토류 산업망 관리>

부처

내용

‘조례’ 조항

공업정보화부

희토류 산업 발전 계획 제정

제5조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정책 제정 및 전체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제7조

현(縣)급 이상 정부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역내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

제7조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기업 확정, 발표

제8조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연간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총량 지표 제정

제10조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희토류 상품 추적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제14조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식량과 물자 비축 부처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상품 비축

제16조

공업정보화부,

기타 감독관리부처

채굴, 제련·분리, 종합 활용, 상품 유통, 수출입 등에 대한 관리 단속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18조

[자료: 중국 국무원]

 

③ 안전·안보(安全)

 

‘조례’ 제1조에는 “국가자원 안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가 안보와 연결지었다. ▲희토류 비축 제도 도입,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 통제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중국 희토류 품목(관련 상품+기술) 수출 규제

 

- 희토류 관리 조례’ 제15조에는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은 대외무역, 수출입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수출통제 품목일 경우, 수출통제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함

- 2024년 현행 관련 법규상,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은 ‘수출허가증관리목록’ 또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수출허가증 또는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취득해야 함

* 이중용도(兩用) 품목이란 일반 산업생산과 군사공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의미

- 희토류 제련·가공·활용 기술은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따라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전 심사 및 허가 취득 의무화

 

④ 높은 수준의 발전

 

‘조례’ 제6조에 “국가는 희토류 산업의 신기술·신제조공정·신소재·신설비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장려, 지원하고 희토류 자원 개발 활용 수준을 제고하며,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희토류 자원의 종합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국가가 장려,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의 산업정책 방향을 전문 법규에 밝힘으로써, 각급 주관부처의 정책 제정, 시행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C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희토류의 전략적 자원 지위를 강화했다”며, “향후 자원 보호 및 사용 효율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관련 정책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⑤ 규범화

 

‘조례’는 희토류 산업협회의 산업 규범 제정 및 자율관리 역량 강화(제17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및 단속(제18조)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희토류 자원에 대한 불법 채굴·구매·가공·판매, 총량 지표를 초과한 채굴·분리·제련 등에 대한 형량 및 처벌 수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 기준을 명문화하여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규범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처벌 조치>

불법 행위

처벌 조치

불법 채굴·분리·제련

- 생산설비, 생산품,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부과

- 불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이하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희토류 제품 및 관련 기술·제조공정·설비 등 수출입 시 관련 규정 위반

- 상무부 및 해관총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련 규정 위반

-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생산·영업 중단 조치, 기업 담당자 대상 2만 위안 이상 5만 이하의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감독, 단속을 거부, 저해할 경우

-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에 대해 2만 위안 이상 10만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생산·영업 중단 조치, 기업 담당자 대상 2만 위안 이상 5만 이하의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환경보호, 녹색생산 관련 규정 위반 시

- 담당 부처에서 처벌

- 수출입 기업이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국가신용기록시스템에 등록

[자료: 중국 국무원]

 

중국 희토류 공급에 대한 영향

 

중국은 희토류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국유 기업에 채굴, 제련 쿼터를 할당한다. 그간 여러 차례 희토류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통해 희토류 기업의 생산 집중도가 지속 강화됐다. 2024년 현재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중희토류 채굴 및 생산에 집중한 중국희토그룹과 경희토류 중심의 북방희토그룹 2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희토류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희토류 산업이 집중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소중립 전환, 산업 고도화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총량 지표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3차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쿼터를 발표하고 희토류 연간 채굴 쿼터 총량(25만5000톤)을 전년 대비 21.4%* 늘렸으며, 제련 총량(24만3850톤)도 전년 대비 20.7% 확대했다.

* 2023년 1, 2, 3차 합계/2022년 1, 2차 합계

 

<중국 희토류 광물 생산량(=연간 채굴 쿼터 총량)>

(단위: 만 톤)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한편, 기업의 생산 집중도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강 체제로 통폐합하기 전인 2021년 중국 북방희토는 희토류 생산 쿼터에서 60%, 제련 쿼터에서 55%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중국 희토류 생산 및 제련 쿼터 지표>

(단위: 톤, %)

연번

6대 희토그룹

생산쿼터(점유율)

제련쿼터

(점유율)


경희토

중희토

1

중국희유희토

(稀有稀土股有限公司)

17,050

(10%)

14,550

2,500

23,879

(15%)

2

오광희토

(稀土集有限公司)

2,010

(1%)

-

2,010

5,658

(3%)

3

중국남방희토

(南方稀土集有限公司)

42,450

(25%)

33,950

8,500

28,262

(17%)

4

중국북방희토

(北方稀土(集))

100,350

(60%)

100,350

-

89,634

(55%)

5

샤먼텅스텐

(门钨业有限公司)

3,440

(2%)

-

3,440

3,963

(2%)

6

광동성 희토산업 그룹

(广省稀土产业)

2,700

(2%)

-

2,700

10,604

(7%)

합계

-

148,850

19,150

162,000

(100%)

총계

168,000(100%)

*주: 굵게 표시한 1~3번 기업은 2022년 중국희토그룹으로 통폐합됨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중국 희토류 국유기업의 재편 동향

 

- (2016년)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등6개 국유 기업으로 통폐합

- (2022년) 6개 국영기업 중 중국희토, 중국희유희토, 남방희토 등 3개 기업과 2개 연구기관을 인수합병하여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하면서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둥희토그룹 4대 체제 형성

- (2023년) 중국희토그룹이 샤먼텅스텐과 희토류 분리·제련 관련 협력계약 체결

- (2024년) 중국희토그룹이 광둥희토그룹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중국 희토류 산업은 중국희토그룹(중희토류)과 

  북방희토그룹(경희토류) 2강 체제로 재편

 

2023년 해당 비중은 각각 70%, 67%로 확대됐다. 2022년 중희토 기업을 통폐합해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은 2023년 중국 희토류 생산쿼터의 28%, 제련 쿼터의 27%를 차지했다. 중희토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중국희토그룹은 68%의 중희토 생산을 장악한 구조이다. ‘조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희토류 채굴,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전반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관리,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방희토와 중국희토그룹의 산업 집중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중국 희토류 생산 및 제련 쿼터 지표>

(단위: 톤, %)

연번

6대 희토그룹

생산(점유율)

제련분리

(점유율)


경희토

중희토

1

중국희토그룹

(稀土集)

70,210

(28%)

57,200

13,010

66,049

(27%)

2

중국북방희토

(北方稀土(集))

178,650

(70%)

178,650

-

163,234

(67%)

3

샤먼텅스텐

(门钨业有限公司)

3,440

(1%)

-

3,440

3,963

(2%)

4

광동성 희토산업 그룹

(广省稀土产业)

2,700

(1%)

-

2,700

10,604

(4%)

합계

-

235,850

19,150

243,850

(100%)

총계

255,000 (100%)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전망 및 시사점

 

‘희토류 관리 조례’ 시행으로 중국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녹색화 전환에 속도가 붙고, 불법 채굴 및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희토류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증권기관인 중신(中信)증권은 보고서에 '희토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희토류 품목의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관련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희토류의 가격 동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동향, 산업,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자료: 중국 국무원, 중신(中信)증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미국지질조사국(USGS), KOTRA 베이징 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희토류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과 희토류 공급에 대한 영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