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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오는 7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7% 징수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지현
  • 2024-07-10
  • 출처 : KOTRA

기존 수입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준 1,500 THB 조정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 부과

최근 태국 내각은 수입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는 법안를 승인했다. 기존 1,500밧 미만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7%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 2018년 태국정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기준 1,500바트(약 6 만원) 이하인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해옴

 

재무부는 국세법 개정안 발표 배경에 대해, ‘최근 태국 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저가 상품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수입품 판매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태국 판매자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국 내각의 결의를 거쳐 2024년 6월 4일 해당 법안이 최종 승인되었고, 6월 19일 태국 관세청에서 관련 고시문 “116/2567”을 발표하였다. 고시문에 따르면 새 법안은 발표일 15일 뒤인 2024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6월에 발표된 관세청과 재무부의 고시문>

[자료: Thai Customs, Ministry of Finance]

 


수입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변경: 최소 1바트부터 7%로 책

 

태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값싼 해외 수입품의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준을 기존 1,500바트(약 6만 원) 이하에서 1바트(약 38원) 이하로 조정했다.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7%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저가 상품(1,500 바트 이하)을 구매할 때 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현지 태국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 내 공급업체는 외국 공급업체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도 태국 현지에서 구매한 상품과 동일하게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틱톡샵(TikTok Shop)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태국 현지 판매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아 경쟁 우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월 5일부터 시행될 정부의 새로운 수입 부가가시체 면제 기준>

[자료: Tax-EZ Consulting Agency]

 


한편, 태국 마켓플레이스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인기 상품은 모바일기기 액세서리, 보조배터리, 의류 등 대부분 1500바트 미만인 제품이다. 앞서 태국 정부는 중국산 코끼리 바지가 범람하자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복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밀수품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태국 전자상거래가 소매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정부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1500바트 이하 저가 상품들>

[자료: Shopee, Lazada, TikTok Shop 전자상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부가가치세 징수의 또 다른 이유: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태국산업연맹(FTI)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현지 제조업체의 생산량이 50%나 크게 감소했다. 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늘리는 또 따른 이유는 현재 연간 1조 바트(약 37조 7300억 원)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도 있다. 이러한 적자를 줄이면 태국 현지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국-중국과의 무역수지 통계 현황(2020-2024)>

(단위: US$ 백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5월)

수출

29,813

37,266

34,430

34,165

14,596

수입

49,801

66,553

70,767

70,800

31,174

무역수지

-19,988

-29,287

-36,337

-36,635

-16,578

[자료: Ministry of Commerce]

 


위험 요인: 통관 절차 복잡 우려

 

태국 방콕에 위치한 Siam Legal 법률 사무소의 A 자문가에 따르면, 새로운 세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많은 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관 절차가 느려지고 다른 상품과 태국 제조업의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A 자문가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라자다, 쇼피, 틱톡샵 등 저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플랫폼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자문가는 세금 제도의 이점이 잠재적인 단점보다 훨씬 크다면서 데이터 및 기술 기반 세관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현되면 속도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태국은 1992년부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사업세(Business Tax)를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이중 과세를 없애고 경제 중립성을 유지하며 투자, 수출에 도움이 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신청 절차>

[자료: ThailandBoard of Investment]

 

모든 상품에 세금이 적용되는 조치는 국내 제조업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해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불이익을 겪던 태국 현지 판매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태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박현규, 이태형
자료: Thai Customs,
Ministry of Finance, ThailandBoard of Investment, Tax-EZ Consulting Agency, Shopee, Lazada, TikTok Shop 전자상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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