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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식품 수입 절차 및 유의사항은?
  • 통상·규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2024-05-24
  • 출처 : KOTRA

식품 수출 전 관련 인증을 미리 획득하여 수입통관 준비

수입 목적에 따라 맞게 수입 등록 절차 진행

과테말라 식품 산업 시장에서의 K-FOOD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로, 인구 약 1,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과테말라 인구 중 약 51%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산층 이상 소득을 가진 인구는 약 30%정도로 추정된다.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란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다.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여 소비 수준이 각 다르겠지만, 한류를 통한 한국 식품(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5,000여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한국 식품점과 한국 음식점이 지역별로 자리잡았다. K-DRAMAK-POP의 한류 팬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겨났고, SNS를 통한 한국 음식점, 한국 식품, 음식 레시피들이 홍보되어 한국의 문화를 간접적 및 직접적으로 접하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소비자층은 해외여행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K-Food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SNS, 온라인상점, 한국 슈퍼에서 쉽게 인스턴트 라면, 알로에 음료수, 스낵 등 한국산 가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 식품 수입을 원하는 바이어들의 문의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도 중미 식품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은 보건위생등록 인증 없이 현지에서 정식통관 및 수입절차가 어려우니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정식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위생등록 절차 (Registro Sanitario)

 

과테말라에 가공식품을 유통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사회부(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MSPAS)에서 정립된 보건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상품 정보, 브랜드, 원산지, 원료 성분 등에 대한 상품 상세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 라벨이 스페인어가 아닌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을 해야 하며, 중미라벨규정에 맞춰 스페인어 라벨을 제작하여 첨부해야 한다.

 

1. 사전준비

필요 서류 준비: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한다.

시험분석 결과: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MSPAS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보건위생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와 시험 분석 결과를 함께 식품 규제과에 제출한다.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본은 공인된 번역사에 의해 인증되어야 하며, 만약 공인 번역사가 없는 경우 2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번역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다. 그리고, 각 상품 분류 기준은 Codex Alimentarius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 참고해서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세관에 당도하기 전에 보건위생등록을 할 것을 권유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Q1,890(20244월 기준) 납부증 / 제품당

   2) 라벨(원본과 유통되고 있는 상태의 라벨)

   3) 보안라벨(스티커본/중미규정을 따른다)

   4) 유통자의 위생 유통증명서

   5)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DPI(주민등록증)

 

3. 검토 및 평가

MSPAS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평가하며,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4. 등록 승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MSPAS는 보건위생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등록증은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허가하는 공식 문서이다위생등록증을 받으면 고유번호를 받게 되며, 해당 제품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별 code를 통해 원산지를 알 수 있다.

   *국내산: B-11273

   *수입산: A-12390

   *유럽(협정)에서의 수입: C-13546

 

5. 갱신 및 유지

보건위생등록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5년이다.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요건 및 고려 사항


- 라벨링 규정 준수: 과테말라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제품명, 원산지, 성분, 유통기한, 보관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 현지 대리인: 해외 기업은 과테말라 내에서 활동하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 현지 대리인은 보건위생등록 절차를 대행하고, 관련 문의나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수입제한품목: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 검역 및 검수: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참고>

보건위생등록증 검색 링크: (https://www.mspas.gob.gt/descargas-control-alimentos)


<보건위생등록증 예시>

보건위생등록증 (제조/생산자용)

보건위생등록증 (수입/유통용)

보건위생등록 완료 후 제품별 고유번호

보건위생등록 완료 후 제품별 고유번호 (제품 라벨에 기입)

[자료: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부(MSPAS)]


수입허가신청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수입허가신청을 한다. 수입허가신청은 전자(온라인)와 수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원자재 수입인 경우만 전자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계정을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시 유통자 위생허가서 사본, RTU(통합세금등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참고로, 세금번호(NIT)8자리 이상인 경우는 전자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입 종류에 따른 수입허가는 아래와 같다.


1. 유통 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

1) 판매용 제품 수입

2) 원자재, 원료, 첨가제 수입

3) 반품 수입 (과테말라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과테말라로 재 수입되는 경우)

4) 비원산지/비가공품 수입 (HS CODE 분류가 안되어 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경우로 농림축산식품부(MAGA)에 문의)

 

2. 유통이 금지된 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

1) 샘플용 수입 (시장조사 및 사전 허가 취득용이며, 최대 10kg 또는 12개입까지 수입허가 가능)

2) 자가 소비용 수입 (개인소비 목적, 유통 불가)

3) 기증품 수입

4) 전시 및 시식을 위한 수입 (상품에 비매품이란 문구 표시 필수)


<수입등록 신청서 및 수입허가증 예시>

식품 유통용 수입 허가 신청서

식품 유통금지용 수입 허가 신청서

수입허가서

전자수입허가서

[자료: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부(MSPAS)]


<참고: 공중보건사회부 홈페이지 사용자 정보 등록 및 수입허가 등록 예시>

사용자 정보 등록 화면

수입허가 등록 메뉴 화면

[자료: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부(MSPAS)]


시사점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사(Agente Aduanero)를 통해 통관한다. 이는 중미통합세관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며, 관세사는 관세 당국에 허가를 받은 자로서 통관 업무를 법적으로 대행하는 업무를 하며, 기업이 통관 상에 관세 당국과 문제가 생겼을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최근 관세당국과 보건위생등록 절차 중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입절차 진행을 위해서 공급업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 절차와 각 세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준비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필수 요건 서류가 빠질 경우 상기 등록 과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사전에 현지 파트너사와 철저히 준비하여 수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을 권장한다. 이 외에 농산물과 축산과 관련된 경우 수입 절차가 다른 품목보다 까다로워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MAGA)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자료: 과테말라 공중보건사회부(MSPAS), 과테말라 관세청(SAT),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MAGA),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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