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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통화 가치 보호에 관한 고시 완화 조치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4-03-15
  • 출처 : KOTRA

환차에 의한 애로 해소 위해 통화가치 보호 조치 완화

보세창고∙자유무역지역 내 보관 물품 거래 시 외화 지급 가능

통화 보호 가치 고시 예외 조항 추가

 

튀르키예 재무부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관보를 통해 튀르키예 통화 가치 보호에 관한 고시의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부 거래는 튀르키예 역내에 등록된 자연인과 법인 간에 발생하는 거래라도 외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해당 내용은 공시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튀르키예 통화 보호 가치 고시 예외 조항>

1. 세관 신고 의무가 있는 벙커유의 판매 및 인도, 중계무역, 보세구역 내 물품,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인도를 위해 체결된 매매 계약

2.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과 체결된 매매 계약

[자료: 튀르키예 관보(관보번호 제32474호, 고시번호 2024-32/69)]

 

2022년 4월 19일에 발표된 튀르키예 통화 가치 보호 고시 개정안에 따라 튀르키예 역내 동산거래는 리라화 지급 의무가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라도 현지 거주 등록을 마친 자연인이거나 튀르키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통화 가치 보호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동산(movable property) 거래 시 외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물품의 장치구역이 관건

 

이번 거래 규제 완화 조치는 튀르키예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줬다. 한 국내 기업은 튀르키예에 판매 법인 A를 설립하고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튀르키예로 보내 A가 소유한 보세 창고에 보관했다. 튀르키예 바이어 B에게 판매 시에는 A가 B에게서 물품 대금을 수령하고 인보이스를 양도한다. B는 해당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하는 방식이다.

 

현지 회계사와 재무부 담당자는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거래 당사자 둘 다 튀르키예 내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리라화 지급이 의무라는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특성 덕분에 이번 완화된 조치의 적용을 받아 외화 수령이 가능해졌다.

 

환차에 의한 세관 신고 애로 해소

 

튀르키예 재무부 금융시장 및 외환총국(Finansal piyasalar kambyo genel müdürlüğü)의 외환 자본정책부(Dövizli sermaye politikalar birimi) 소속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환차에 의한 세관 신고 애로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한 대금 수취 시, 튀르키예 소재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에는 리라가 입금됐다. 그러나 물품의 인도를 위해 통관 시 수입 신고서에 찍히는 금액은 외화가 표기된다. 일반적인 거래는 지급일의 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금 지급일과 물품의 통관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환차에 따른 금액 불일치를 문제 삼아 지급 거절을 하는 등 통관에 차질이 생겨 현지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시사점

 

이번 조치 완화를 통해 튀르키예 현지에 보세창고를 운영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튀르키예 기업과의 거래에서 환차손에 의한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통화 가치 보호 고시 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물품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장치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할 경우 현지 법인이 통관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Invoice에는 해당 물품이 튀르키예 현지 바이어에게 CAD로 양도될 것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또한, 선하증권(B/L)의 Notify 부분에 튀르키예 바이어 기업명이 표기돼 있어야 향후 양도 및 통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시된 2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됐다. 따라서 2월 28일부로 체결된 계약서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화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현지 회계법인 Crowe Horwath 소속 Dilek Değirmenci에 따르면 공시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및 발행된 영수증은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지급을 2월 28일 이후에 하더라도 리라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

 


자료: 튀르키예 관보, 튀르키예 재무부, Crowe Horwath,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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