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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알아두면 유용한 2024년 시행 규정
  • 경제·무역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4-01-03
  • 출처 : KOTRA

대독일 수출 기업 및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변동사항 숙지 및 틈새시장 기회 발굴에 적극 활용 필요

차후 EU 공급망 실사법 시행 등에 따른 사전 공급망 점검 강화 필요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이은 EU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 전망에 따른 대응 강화 필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에 이어 2023 6 1 EU의 ‘EU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CSD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일명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의회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여러 차례 EU 집행위·의회·이사회 간 3자 협의 논의를 거쳐 2023년 12월 14일 잠정 합의됐다.

    주*: 2024년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은 기존의 고용인원 수 3000명 이상 기업 →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은 KOTRA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보고서 참고


3자 협의 후 최종 합의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3자 협의 결과, 쟁점이었던 금융 분야는 우선 제외됐으나 추후 CSDDD 포함 여부 검토를 위한 영향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주*: 이는 차후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 최종 표결 후 확정 예정이며,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됨.

 

새로운 실사 의무는 업스트림 비즈니스 관계(예: 공급업체)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과 달리 다운스트림 활동(예: 판매 또는 재활용)을 포함하는 가치 사슬에도 적용된다. 환경 및 인권보호 외에 ‘기후보호’가 포함됐으며,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이 파리 기후협정 목표(지구온난화 1.5°C 제한)에 부합하도록 기후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매출 기준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 비해 직원 수 기준이 크게 낮아 대상 기업이 다소 확대되게 된다. EU 집행위는 EU 내 약 1만3000개의 기업과 약 4000개의 EU 역외기업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차후 적용 대상 역외국 기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우페(Haufe)의 법률 전문가는 이 실사 지침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침이 통과된 후 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 기업>

구분

적용 대상

EU 기업

(일반) 직원 수 5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 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모기업(발효 후 2년, 2028년부터 적용 예상)

(고위험 산업*) 직원 수 250명 및 전 세계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모기업, 고위험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발효 후 4년, 2028년부터 적용 예상)

비EU 기업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EU 내 매출액을 보유한 제3국 기업 및 모기업(유럽의회/EU 집행위 발표 기준)

지침 시행 3년 후 EU 내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모기업(유럽이사회 발표 기준)

주: 고위험 산업은 ‘섬유, 의류, 신발 제조 및 도매업, 농·임·수산업, 식품 제조 및 농산물 원료 교역, 광물 채굴 및 도매,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건설업’을 의미하며 현재 적용 대상 기업 관련 유럽의회/EU 집행위와 유럽이사회의 발표 내용이 다소 상이한 관계로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Haufe, Noerr, 2023년 12월 말 발표 기준 및 예상 일정]

 

시행 시기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지침 발효 후 2년간 회원국 내 자국법 전환기간을 거치며 지침 발효 3~5년 후(전환 기간으로부터 1~3년 후)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별 적용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응방안 마련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 후 이를 예방, 완화,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 산업의 경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권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② 실사 의무는 회사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돼야 한다.

  ③ 기업은 불만사항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공급망 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포함해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기업은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⑥ 감독 및 행정 위원회는 실사 의무를 준수하고 경영진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을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전반적 공급망에서 환경·인권·기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5년 이내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각 회원국은 위반 시 전 세계 순 매출액의 최대 5%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준 준수 여부를 기업 내부적으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수출 기업은 전반적으로 ESG 경영을 보다 강화해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사전 대응과 더불어 자체 공급망 가치 사슬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CO2 인상

 

2021년에 도입된 CO2* 2022년에는 배출되는 CO2 1t 기존의 25유로 → 30유로가 부과됐다. 애초 2025년까지 5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독일 정부는 러-우 사태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CO2세를 동결한 바 있다.

    주*: CO2세는 기후 보호 정책 추진 하에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된 CO2 배출에 대한 조세로 ‘열(난방)과 모빌리티(예: 휘발유 및 디젤 연료)’ 관련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2024년 4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었던 탄소세는 독일 정부의 예산 위기*의 여파 속 4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 2023년 11월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배정된 600억 유로(약 85조 원) 규모의 예산을 기후기금으로 전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예산 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2023년 12월 13일 재정 절감과 예산 삭감에 합의함. 이에 독일 신호등 연정은 2024년 탄소세를 45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

 

이로 인해 2024년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유비와 난방비 상승은 물가 인상의 주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젤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약 3ct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친환경 보너스) 지급 조기 종료

 

지난 몇 년간 전기자동차 판매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애초 계획* 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 차례 축소된 3000유로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주*: 이에 따라 개인 고객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4만5000유로 이하의 순수 전기차에 한해 기존의 4500유로(약 640만 원)에서 3000유로(약 425만 원)로 인하 조정 예정이었으며 제조기업 역시 이 금액의 절반을 할인으로 지원하므로 2024년 총 지원 규모는 당초 4500유로로 계획돼 있었음.

 

그러나 2023년 12월 16일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2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이유는 2023년 11월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대책용으로 책정된 예산 중 미사용된 600억 유로를 기후전환기금으로 정부가 전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에 대한 독일 정부의 예산 절감 조치*에 기인한다.

    주*: 2023년 12월 13일 독일 정부는 2024년 연방 예산안과 관련해 기후전환기금 예산을 위시해 대대적인 재정 절감 및 예산 삭감을 결정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2024년 말 또는 자금이 소진된 경우 만료될 예정*이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210만 대의 전기차에 약 100억 유로(약 14조2000억 원)가 지급됐다.

    주*: 이외에 지난 2011년 5월 18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이러한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 결정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친환경 보조금의 조기 종료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시장 성장을 약화시키며 기후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3) 기업에 대한 플라스틱세 부과

 

2024년 1월부터는 기존에 세수에서 이전됐던 플라스틱세*를 기업이 EU에 납부해야 한다. 총 규모는 약 14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 EU는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0유로(1t당 약 800유로(약 114만 원))를 EU에 납부해야함.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EU에 약 14억 유로(약 2조8200만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세를 납부해왔다고 한다. 이는 총 약 170만 톤의 포장 폐기물에 해당한다. 스페인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수입기업은 2023년 초부터 플라스틱 1kg당 45ct를 지불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2024년부터 일회용 포장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제조기업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새로운 플라스틱세를 고객에게 1:1 전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가운데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세금이 반드시 1:1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일간지 메르쿠어(Merkur)는 소비자에게 연간 평균 30.4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 유제품 포장재 회수 의무화 시행 및 뚜껑 일체형 페트병 도입

 

독일은 이미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월 1일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Pfandpflicht, 보증금제)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 케이터링, 카페, 비스트로(Bistro), 구내식당(Kantine),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Mehrwegpflicht)를 제공할 의무*가 시행됐다.

    주*: 이 경우 소량의 회수금(Pfand)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명 이하 기업과 80㎡ 이하의 사업장은 예외로 적용되고 스낵 바나 심야 상점, 키오스크(Kiosk)와 같은 소규모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월부터는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가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으로 확대되며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담아 판매되는 유제품에는 25ct의 보증금이 추가 부과된다. 또한 2024년 7월 3일부터는 최대 3리터(L) 용량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음료 포장 뚜껑에는 소위 테더 캡(Tethered Caps), 분리할 수 없는 뚜껑이 달린 페트병이 제공돼야 한다. 뚜껑 일체형 페트병은 이미 일부 음료수 또는 생수기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2025년 1월 1일과 2030년 1월 1일에는 일회용 PET 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단계별로 재활용률은 각각 25% 및 30%가 적용될 예정이다.

 

5) 에너지 가격 상한제 조기 종료, 산업계 고객을 위한 전기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 도입

 

2022년 9월 29일 독일 정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량의 가스에 대해 고정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가스 및 전기가격 상한제(제동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됐으며 당초 도입 시 예정한 바와 같이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이 결정됐으나 2023년 11월 16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독일 정부가 계획한 시점보다 한달 이른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 이는 2022년 12월 16일 발효된 ‘천연가스-에너지-가격제동법(Erdgas-Energie-Preisbremsengesetz)’에 의거해 시행됐으며 전기가격의 경우 기존 연간 소비자 전기 사용량의 8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40ct/kwh로 고정 가격이 적용됐고 산업용 전기의 경우 기존 연간 소비량의 7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13ct/kwh 가격이 적용됐음.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크게 인하된 고정 가격 적용

 

<독일 가스요금 상한제>

(단위: %, ct/kWh)

수혜 대상

기준

고정 가격 적용

가정 및 중소·중견기업(연간 소비 150만 kWh 이하)

전년도 연간 가스 및 열 소비량의 80%

12ct/kWh

지역난방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

9.5ct/kWh

산업 고객

전년도 연간 가스 소비량의 70%

7ct/kWh

전년도 연간 열(난방) 소비량의 80%

7.5ct/kWh

주: 전년도는 2021년 11월~2022년 10월을 의미함.

[자료: 독일 정부, Tagesschau, ZDF]

 

그러나 2024년 11월 24일 독일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부 장관은 최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예산 관련 위헌 판결*로 전기 및 가스 가격상한제를 예정과 다르게 2023년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완충 조치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2024년 이는 추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 관련 내용은 상기에 언급

 

한편, 독일 정부는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기세법 제9b조에 따른 제조 산업 기업에 대한 전기세를 유럽의 최저 수준인 0.05ct/kWh(기존 1.537ct/kWh)로 대폭 인하했다. 이는 우선 2024년과 2025년 시행*되며,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2026~2028년 연장될 예정이다.

    주*: 전기세 감면 조치가 포함돼 있는 ‘2024년 예산 재정법’은 2023년 12월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뒤 연방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현재 약 350여 개 기업에 대해 기후전환펀드(KTF)를 통해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와 관련된 CO2 간접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전기요금 보상 제도와 약 90개의 에너지 집약기업 기업의 총 CO2 인증서 조달 비용을 기업의 총부가가치의 일정 비율(최대 1.5%)로 제한해 초과 시 비용을 지원하는 ‘슈퍼 캡(Super-Cap)’도 각각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산업협회(BDI)는 이 결정은 기업들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는 산업 고객에만 해당되는 조치로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 상승을 지원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건물에너지법(일명 난방법) 시행

 

2023년 9월 8일 수차례에 걸친 논쟁 끝에 연방의회의 승인으로 2024년 1월부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건물에너지법(GEG, Building Energy Act, 일명 난방법)은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단계적으로 독일 난방을 기후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주 목적은 난방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와 건물 부문에서 가스와 석유의 단계적 폐지에 있으며 앞으로 2045년까지 독일 전체 난방 시스템의 3/4 이상(대부분 가스 및 석유 난방)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독일의 약 4100만 가구 중 거의 절반이 천연가스로 난방 중이며 난방유가 거의 25%, 지역난방이 14%로 그 뒤를 잇고 있고 직접 전기 난방 및 열펌프는 각각 3% 미만을 차지한다고 함. 이는 현재 난방 수요의 80% 이상이 화석연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의미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신개발 지역 내 신축 건물에 새로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동돼야 한다. 기존 난방시스템을 즉시 교체해야 할 의무는 없다. 2024년 이전에 설치되는 난방시스템은 늦어도 2044년 12월 31일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작동시킬 수 있으나 2045년부터 가스 난방은 100% 녹색 가스(예: 바이오메탄, 바이오 액체가스, 수소 등)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존 건물과 공터에 지어진 신축 건물에서의 난방시스템 교체 시 요구 사항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 차원의 필수 난방 계획이 있어야 하며 주민이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2026년 6월 말까지, 주민 1만 명 이상의 소규모 도시나 지자체에서는 2028년 6월 말까지 마련돼야 한다. 주민이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지자체에는 요구사항이 줄어든 단순화된 절차가 허용된다. 지자체의 난방 계획 발표 한달 이후 난방법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설치되는 석유 및 가스 난방시스템도 점차적으로 기후친화적이 돼야 한다. 이를 기후 친화적인 난방으로 전환하려면 2029년부터 점진적으로 녹색 가스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2029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15%, 2035년 1월 1일부터는 30% 이상, 2040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60%의 재생에너지가 사용돼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차원에서 도입되는 일련의 조치는 독일 내 친환경 난방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제품 및 부품의 수요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7) 미니(발코니) 태양광 규제 완화

 

독일 정부는 2045년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독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관료주의 축소와 태양광 발전의 확장을 위한 ‘태양광 패키지(Solarpaket) I’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단독 주택의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패널 등의 설치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수요가 크게 상승*했다. 2030년까지 독일은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확장은 2022년 7.5GW → 2026년 22GW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이미 이전 기록인 2010~2012년보다 더 많은 총 6000MW에 달하는 태양광 생산 용량이 구축됐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2023년 9GW, 2024년 13GW, 2025년 18GW, 2026년 22GW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8) 2024년 1월부터 요식업 부가가치세 7% → 19%로 재인상

 

코로나19 위기 동안 카페, 스낵바, 레스토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7%로 인하됐던 부가가치세가 2024년 1월부로 다시 19%로 인상된다. 독일제과수공업중앙협회와 같은 유관 협회는 최근까지 현행 VAT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무산됐으며 이러한 조치는 2024년 요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 전자처방전(E-Rezepte) 의무화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 움직임과 더불어 2024년 1월 1일부터 의사는 처방약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독일 법정건강보험의사협회에 따르면, 이에 상응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며 종이 처방전을 선호하는 환자는 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전자처방전은 게마틱(gematik) 사의 공식 앱인 ‘Das E-Rezept(전자처방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처방전은 사용 후 1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피보험자는 전자처방전 발급 후 전자처방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약으로 교환되지 않은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만료(처방전 발행일 + 달력일 기준 92일) 후 10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10) 법적 최저임금 인상

 

독일 노동부 하일(Hubertus Heil) 장관이 발표한 해당 규정이 2023년 11월 15일 내각을 통과해 2024년 1월 1일 독일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12유로에서 12.41유로로 인상된다. 이어 2025년 1월 부로 12.82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대비 증가율은 6.8%에 해당한다.

 

11) 시민수당(Bürgergeld)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장기 실업자 지원금인 하르츠(Hartz) IV가 시민 수당으로 대체됐으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4년 인상될 예정이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월 502유로에서 월 563유로로 인상되며, 15~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420유로 대신 471유로를 받게 된다. 해당 가구 내 어린이가 있는 경우, 7~14세까지의 어린이에게는 348유로 대신 390유로가 지급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318유로 대신 357유로가 지급된다.

 

12) 미니 잡(Minijob) 한도 인상

 

2023년 미디 잡(Midijob)* 한도 인상(월 1600유로 → 월 2000유로)에 이어 2024년에는 미니 잡(Minijob) 지급 한도도 기존의 월 520유로에서 538유로로 인상된다. 보다 적은 사회보장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순소득이 늘게 되므로 학생을 위시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주*: 미디 잡(Midijob)은 미니 잡 한도인 월 520유로를 초과해 520.1유로부터 2000유로까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말함.

 

13) 49유로 도이칠란트(대중교통) 티켓(정기권)

 

2022년 독일 내 3개월간 시행됐던 9유로 (대중교통) 티켓의 후속으로 2023년 5월 도입된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우선은 내년에도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한달에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출시 당시 1300만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11월 말 기준 총 110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불분명한 자금 지원으로 지속 시행 여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와 관련해 별도 행보를 결정한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음. 추후 일부 지역에서는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2024년 총 소요 예산은 40억 유로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선 시행 예정인 2025년까지 매년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가 각각 15억 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이미 시행 직전 독일 연방회의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추가 비용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가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

    주: 지난 2023년 1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24년 예산 중 지역 철도 운송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3억5000만 유로를 절감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지역화 자금인 관계로 삭감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2023년 8개월 동안 시행된 도이칠란트 티켓의 미적용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도이칠란트 티켓은 우선 지속 운영될 예정임. 그러나 차후 요금 인상 등의 영향은 배제할 수 없음.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

[자료: Verkehrsbund(교통연합) Vogtland]

 

14) EU 신규 등록 차량 내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2024년 7월 7일부터 EU 내 새로 등록된 모든 M1 및 N1 클래스 차량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이에 따라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일명,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 이는 2019년 11월 27일 발표된 EU의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 (EU) 2019/2144)**에 의거하며 2022년 7월 6일부터 이미 신차 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M1는 최대 8인승(운전석 제외) 승용차, N1는 3.5t 이하의 화물차를 의미함.

    주**: 다른 차량 클래스(M2(운전석 외 8인승 이상, 최대 5t까지의 승객 수송용 차량), M3(5t 초과 승객 수송용 차량)와 N2(3.5t 이상 12t 이하 화물차), N3(12t 초과 화물차))의 경우 EDR 요구 사항은 각각 2026년 1월 7일과 2029년 1월 7일에 적용될 예정임.

 

<블랙박스 예시>

[자료: fuhrpark.de]

 

이 기록장치는 일반적으로 에어백 제어 장치에 설치되며, 사고 발생 시 사고를 더 잘 재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록한다. 단, 블랙박스는 항상 기록은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폐기되며, 데이터는 차량에만 저장된다. 이외에도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운전자 피로 및 주의 경고, 비상 차선 이탈 경고, 비상 제동 어시스턴트, 비상 브레이크등, 카메라 또는 센서가 있는 후진 보조 장치 등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역시 의무화된다. 또, 의무화 조치에는 음주 측정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설정도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교통사고 통계 기준으로 의무화된 운전 보조 시스템이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EU의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고기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화 조치는 차후 자율주행차 개발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이며, 우리 완성차 기업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에게도 수출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든 신차 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한 해당 시장 진입 기회가 증가할 전망이다.

 

15) 충전케이블 규격 통합

 

2024년 12월부터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확성기, 프린터 등 독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전기 장치에는 USB-C 충전 포트가 장착돼야 한다. 이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는 EU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조치이다.

 

16) 전문인력이민법 개정으로 고용시장 개방 확대

 

2023년 8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전문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이 개정돼 일부 조항은 2023년 11월부터 발효되며, 기타 조항은 2024년 3월 또는 2024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 개정 이민법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서 최소 6점 이상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이른바 ‘기회 카드’를 부여하고 최대 12개월 동안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고용시장이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11월부터는 대학 학위를 소지한 숙련된 근로자는 EU 블루 카드를 통해 제3국에서 독일로 보다 쉽게 이민할 수 있고 2024년 3월부터는 독일에서 자격 취득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보다 더 긴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독일에서 직업 훈련직을 찾는 제3국 국민에도 그 문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자의 연령 제한은 25세에서 35세로 늘어나고 독일어 언어능력 요건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제3국 국민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 취업을 위한 새로운 옵션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4년 6월부터는 제3국 국민도 새로운 ‘기회 카드(Chancenkarte, Opportunity Card)’를 이용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국할 수 있다. 이 카드는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최소 6포인트를 획득해야 하며 전문 자격, 언어 능력, 전문 경험, 독일과의 관계 및 연령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완전한 인정을 받은 숙련 근로자는 추가 요구사항 없이 기회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우는 해당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대학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본 독일어(A1 GER*) 또는 영어 능력(B2 GER*)이 필요하다.

    주*: GER는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유럽언어 공통 참조 기준)’의 약자로 언어 구사 능력 수준을 구별함.


이외에도 2024년 6월부터 서부 발칸반도 규제가 중단돼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 마케도니아 및 세르비아 시민의 특정 직업에 대한 노동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4년 주요 시행 조치를 살펴볼 때, 2045년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독일 정부의 각종 친환경 조치와 탈 플라스틱 추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에 힘 입어 각종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위시해 수년간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블랙박스 금지 조치가 전년도 신규 차종에 이어 모든 신차 내 장착 의무화로 전환되며 시장 진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급망 관리가 EU 전반으로 확산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사전 대응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가 진전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시장 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에 직면해 우리 기업은 주요 조치를 잘 숙지해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성장 수요에 편승해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틈새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EU 집행위, 독일정부,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법(VerpackG2), Haufe, Noerr, 드레스덴 상공회의소(IHK), Tagesschau, Handelsblatt, Wirtschaftswoche, Welt, Automobilwoche, Frankfurter Rundschau, Autozeitung, Merkur, deutsche-handwerks-zeitung.de, payback.de, echo24.de, gematik, Chip, fuhrpark.de, anerkennung-in-deutschland.de, carwow.de, Verkehrsbund(교통연합) Vogtland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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