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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업차 운전자 대상, 운전 전 알코올 검지기 사용 의무화 규정 시행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하마다유지
  • 2023-12-26
  • 출처 : KOTRA

알코올 검지기를 이용한 검사, 2023년 12월 1일부 시행

센서 수명은 최대 1년 반으로 향후 교체수요 기대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도 기대

2023 12월 1일부터 자가용을 일정 대수 이상 소유한 사업장에 대해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이번 대상은 승차 정원이 11 이상인 자동차를 1 이상 또는 기타 자동차를 5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 기업의 영업차나 스쿨버스 (흰색 번호판을 사용한 차량, 이하 희색 번호판)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미 2011 5월부터 운송업, 여객운송업 (버스나 트럭, 택시 ) 이른바 녹색번호 판이 달린 차량(이하 녹색번호 판) 소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의 경우, 2022 4월부터 음주 상태의 육안 확인 결과 기록·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2022 10월부터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검사가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반도체 부족으로 충분한 제품 공급이 어려워 시행일자가 연기되었다대상 사업자는 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정해 운전자에 대해 업무 전후(출퇴근 한번씩)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음주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기록은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 3 기준 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임해 경찰청에 신고한 사업장 수는 일본 전국 39만 1,600 곳이며 관리 중인 운전자는 868만 9,200 명에 이른다.

 

<의무화 내용>

 구분

개요

의무화의 배경

2021 6 음주 체크 의무가 없는 흰색 번호판이 달린 트럭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5명을 치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사고를 계기로 음주여부 확인 의무화 시행

의무화 대상

-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 중 승용차를 5 이상 보유한 사업자 및 승차 정원이 11 이상인 자동차를 1 이상 소유한 사업자

예를 들어 영업차량이나 자사 제품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자가용차, 유치원 버스나 스쿨버스, 호텔 순환버스 승차정원이 11 이상인 흰색 번호판 자동차. 오토바이 1대는 0.5(50cc 이하 제외) 카운트

의무 사항

사업소별로 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임, 20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20대마다 1명의 부안전운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운전 관리자는 20 이상이면서 운전관리 경험 2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부안전운전 관리자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관리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부안전운전 관리자는 운전관리자 경험 1 이상이거나 운전경험 3 이상이 요구된다.

 운전자에 대해 업무 전후(출퇴근 2)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한 음주검사(대면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물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안전운전관리자 부재 등 안전운전관리자에 의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업무 보조자가 확인할 있다.

운전자가 원격지에 있어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카메라나 모니터를 통해 안색, 목소리 상태를 확인할 있다. 또한 휴대용 알코올 검지기를 사용하여 측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벌칙

① 안전운전 관리자 등의 선임이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최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경우, 관리자는 적절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벌칙은 음주 수준에 따라 다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벌칙 기준>

호기 1L 알코올 농도

벌칙.

호기(숨) 1L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없는 상태

- 면허취소 처분 최소 3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  5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0.15이상 0.25미만

- 최소 90일 간 면허 정지 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0.25mg이상

- 면허취소 처분과 최소 2년간의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 3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알코올 검사 내용

실시 일시, 확인자명, 운전자 성함, 자동차 번호, 실시 방법, 측정 결과, 지시 사항, 비고

알코올 검지기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조 10 따르면, 검지기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정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호기 알코올을 검지하고 음주 여부를 색상, 수치 등으로 확인할 있는 제품이면 된다. 특별한 성능 요건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검지기' 시판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26 단체 59 기종(2023년 11월 1일 현재)이다.

- 인증기기 일람https://j-bac.org/certified_devices/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 기기 인증 절차

1) 알코올 검지기협의회 가입(4/10)

2) 입회비: 20만 엔, 연회비 : 정회원 5만 엔

3) 인증비용: 서류심사 4만 엔 + 현지삼사비 11만 엔 + 외부기관 시험비용 약 16만 엔 + 교통비(실비)

소비세 10% 별도

4) 유지비: 15만 엔/, 5년에 한번 갱신 감사(첫회 비용과 같음)

5) 인증 마크(알코올 검지기 협의회 독자 기준)

* 참고: (제도 안내/영문) https://j-bac.org/wp/wp-content/themes/j-bac/img/pdf/+++00[Main%20Document]JB00002-2022.pdf

(기술 규격/영문) https://j-bac.org/wp/wp-content/themes/j-bac/img/pdf/++10[Separate%20Document]JB10002-2022.pdf

 

도입 흐름

[자료: Tokai Rika, 경찰청,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

 

시사점

 

알코올 검지기 성능에 관해 엄격한 기준이 없고 '공안위원회가 정한 '이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 쉬운 상황이나, 정확도가 낮은 제품이 많이 유통될 경우 인증 의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체 규정으로 알코올 검지기 협의회에서는 2023 11 1 현재 26 기업·기관에 대해 한국 제품을 포함한 59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


알코올검지기 제조사인 K 담당자에 따르면 '센서 수명의 경우 1 또는 측정 횟수 1 빠른 쪽을 교체 시기로 잡고 있어 최대 1 반이면 교체 수요를 기대할 있다'고 한다. K사는 저렴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가격 경쟁에 휘말릴 있어 전용 앱을 제공해 고객의 운용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록 방법은 일지  수기도 문제가 없으나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 차량용 디지털키를 개발하는 TOKAI RIKA 2022년부터 차량 예약, 기록관리, 알코올 검사에 대응하는 회사용 차량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여 개 기업이 도입 중이다

 


자료: 경찰청, 알코올검지기 협의회, 기업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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