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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부터 일본 트럭 운전사에 대한 개정된 개선기준고시 시행
  • 통상·규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2024-01-15
  • 출처 : KOTRA

‘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연간 구속시간은 3516시간에서 3300시간으로 216시간 ↓, 1일 휴식 기간은 8시간에서 기본 11시간으로 3시간↑

일 정부, ‘24년 물류 문제 대응책으로 ’물류 혁신 긴급 패키지‘ 마련

트럭 등을 포함한 자동차 운전사의 개선기준 고시 개정...’244월부터 시행

 

개선기준 고시란 '자동차 운전사의 근로 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후생노동성 고시)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건강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자동차 운전사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트럭, 버스, 택시 등 자동차 운전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상한, 휴식 시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다개선기준 고시는 ’9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212월에 자동차 운전사의 건강 확보 등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 구속시간의 상한과 휴식 시간 등이 개정됐으며, ’2441일부로 시행된다.

*주: 일본어를 직역해 구속시간이라고도 말하며, 노동시간(정해진 노동시간+이외의 노동시간)에 휴가를 더한 전체 시간

 

개선기준 고시: 구속시간과 휴식 기간

 

개선기준 고시는 자동차 운전사의 노동 실태를 고려 구속시간과 휴식 기간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구속시간이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노동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한다휴식 기간이란, 업무 종료 시점부터 다음 근무까지의 시점까지 수면 시간을 포함한 노동자의 생활시간을 뜻한다.


<구속시간과 휴식 기간>

 Original Picture Name: image1.png Original Picture Size: 657 (W) by 232 (H) pixels 

주: 노동시간에는 시간외 노동과 휴일 노동도 포함

[자료: 후생노동성]

 

트럭 운전사에 적용되는 주요 포인트

 

1) 트럭 운전사의 연간 구속시간은 3300시간 이내, 월간 구속시간은 284시간 이내

 

20244월부터 시행되는 개선기준 고시에 의하면, 트럭 운전사의 연간 구속시간은 3300시간 이내, 월간 구속시간은 284시간 이내이다. , 노사 합의로 연간 최대 3,4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중 6개월까지 구속시간을 월 최대 310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시간 외 근무는 연간 최대 960시간 이하로 제한한다원칙적으로 월간 구속시간은 284시간이나, 28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월간 최대 구속시간은 310시간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선기준 고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12개월 모두 월간 구속시간의 상한인 284시간으로 할 경우, 월간 구속시간 원칙은 지켰으나 연간 구속시간인 3300시간을 초과하게  개선기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노사협정에 의해 월간 구속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속시간을 모두 상한인 284시간으로 6개월을 지속할 경우와 연장 최대 시간인 310시간을 6개월간 지속하게 될 경우에도 구속시간의 합이 3564시간으로 연간 최대 구속시간인 3400시간을 초과하게  이 역시 개선기준 고시 위반이다.

 

<연간 및 월간 구속시간(원칙(), 예외())>

 Original Picture Name: image2.png Original Picture Size: 1024 (W) by 288 (H) pixels

[자료: 후생노동성]

 

2) 1일 구속시간은 13시간 이내(상한 15시간, 14시간 초과는 주 2회까지)

 

1일 구속시간은 13시간 이내로 해야 하고 연장할 경우에도 15시간으로 제한된다. , 숙박을 수반하는 장거리 화물 운송의 경우, 2회에 한해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1일 구속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 2회까지만 가능하며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일 구속시간 및 연장 횟수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

  Original Picture Name: image3.png Original Picture Size: 724 (W) by 390 (H) pixels

[자료: 후생노동성]

 

3) 1일 휴식 기간은 연속 11시간(최소 9시간) 이상 보장 노력


1일 휴식 기간은 연속 11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9시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1일 구속시간과 휴식 기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f4057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3pixel, 세로 32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1pixel, 세로 175pixel 

[자료: 후생노동성]

 

4) 운전 시간은 2일 평균 19시간 이내, 2주 평균 144시간 이내

 

1일 운전 시간은 2일 운전 시간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이 때 1일 운전 시간은 9시간 이내로 해야한다. 특정일의 하루 전과 다음 날 모두 9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위반에 해당한다.


<1일 운전 시간 계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2pixel, 세로 286pixel 

[자료: 후생노동성]

 

또한, 2주간 평균으로 1주일 운전 시간은 44시간 이내로 해야한다. 이미지 내 와 같이 첫 번째 주가 42시간, 두 번째 주가 46시간으로 44시간을 넘어도 동 기간 평균이 44시간이므로 개선기준 고시 위반이 아니다.

 

<운전 시간 사례>

 Original Picture Name: image6.png Original Picture Size: 768 (W) by 407 (H) pixels

[자료: 후생노동성]

 

5) 연속 운전 시간은 4시간 이내

 

연속 운전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해야하며(운전 시작 후 4시간 이내 또는 4시간까지만 가능), 직후에는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연속 운전 사이의 휴식 시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326pixel

[자료: 후생노동성]

 

이미지 내 의 경우 4시간 초과 연속 운전이므로 개선기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연속 운전 사이의 휴식 시간110분 이상이어야 하며 휴식 시간처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110분 미만의 휴식을 취했을 경우, 다음은 반드시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처럼 10분 미만의 휴식 이후 다시 10분 미만의 휴식을 취할 경우 개선기준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 2024년 물류 문제 대응책 마련 노력


일본 정부는 10월에 물류업계의 인력난이 우려되는 2024년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택배 배송 시 현관 앞에 짐을 두고 가도록 설정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환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긴급 대책 '물류 혁신 긴급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 2024(물류)문제: 20244월부터 트럭 운전자의 노동시간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총칭. 구체적으로는 트럭 운전자의 초과근무 시간이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1인당 주행거리가 짧아져 장거리 운송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일본에서 택배 배송 시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택배를 집 앞에 두지 않고 택배사가 상품을 가지고 돌아가며 수취인은 택배사가 남긴 부재중 방문 안내물을 통해 희망 수령 시간을 신청 택배를 수령한다.


<물류 혁신 긴급 패키지 주요 내용>

부재중일 경우 현관 앞에 택배 두고 가기, 여유로운 배송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 환원

철도와 선박의 수송량을 10년 안에 2배 증가 목표

화주기업의 물류경영 책임자 채용 의무화

집중 감시 기간인 11~12월에 트럭 G*을 통한 감시 강화

자율 주행 트럭 운행을 위한 고속도로 환경 정비

적절한 운임 확보 및 임금 인상을 위해 '24년 통상 국회에서 법제화 목표

주*: 트럭 G: 국토교통성이 화물 운송 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주기업 및 원청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37월에 전국 162명으로 구성된 '트럭 G'을 출범

[자료: 닛케이]

 

시사점

 

20244월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개정된 개선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물류업계는 인력난과 이에 따른 물류 지연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물류 혁신 긴급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정 개선기준 고시 시행과 정부 대응책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기업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물류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 후생노동성,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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