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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근로자 대우 개선. 반응은?
  • 투자진출
  • 일본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2023-12-11
  • 출처 : KOTRA

일본 정부, 기능 실습 제도의 최종 보고서 초안 제시

외국인 근로자 대우 개선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가중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 방식을 논의하는 정부 전문가 회의는 11월 24일 최종 보고서 초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 자격인 기능 실습 제도를 새롭게 해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이직을 1년 이상 근무 등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는 인권 보호에 유의하며 노동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지침을 고려한 결과이다.

 

<주요 변경 내용>

항목

내용

전직(이직)

동일 기업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동의에 따른 이직이 가능토록 변동

수수료

수수료 일부를 받은 기업이 부담하는 등의 시스템 도입

일본어능력

취로 개시 전 6단계 숙달 정도 중 가장 낮은 A1 이상

특정기능으로의 이행

기능검정 3급에 합격하는 등, 일본어능력은 2번째로 낮은 숙달 정도인 A2 이상 조건

[자료: 유식자회의, 닛케이]

 

1) 이직 허용


<전직제한 기간 단계적 축소>

기간

기능실습

새로운 제도 ‘육성취로’

경과 조치 중

경과조치 종료 후

1년째

X

(이직 원칙적 금지)

X

X

2년째

(분야에 따라 제한 존재)

○(이직가능)

3년째

[자료: 유식자회의, 닛케이]


재검토의 가장 큰 초점은 이직 처리에 있었다. 기능 실습은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출신국의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경제공헌’을 이념으로 삼았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고 해 정부는 실습처의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이직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이나 근무환경과 관계없이 첫 실습처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근로자가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러한 구조는 인권침해의 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 왔다. 이에 최종 보고서에서는 일본어 능력이 문화청의 6단계 지표 중 가장 쉬운 'A1' (일본어능력시험 N5에 해당하며 히라가나, 가타카나, 기본적인 한자로 쓰여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일 업종 내 전직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직을 허용할 시, 인재가 임금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지방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종 보고서에는 '당분간 업종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가능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이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를 가리키는지 모호했던 반면, 새 제도의 육성근로에서는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명시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약 6700건에 그쳤던 변경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된다.

 

2) 일본어 능력


전문가 회의는 일본어 능력이 기술 습득과 지역 사회와의 공생에 필수적이며,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에 최종 보고서에서는 단계적으로 일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개시 전, 특정 기능 1호 전환 시, 특정 기능 2호 전환 시에 각각 일본어 요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 기능이란 일손이 부족한 농업이나 제조업, 외식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제도로, 문화청의 6단계 지표 중 가장 쉬운 일본어능력시험 N5에 해당하는 기능 실습을 마친 사람의 전환이 많다. 특정 기능 2호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며 향후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해 재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 취업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기능 실습을 마쳤을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대 5년의 특정 기능 1호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청 지표 'A2', 일본어능력시험 N4에 해당하는 시험 합격을 요구하며, 특정 기능 2호의 경우 N3에 해당하는 수준인 B1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어 능력과 함께 정부는 외국인에게 기능검정이나 평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권고안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

 

시사점

 

일본에서 노동력의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에는 5540만 명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회원국 평균을 밑돌아 주요 7개국(G7)에서는 가장 낮은 상황이며, 여기에 엔화 약세가 더해져 외국인들이 일본을 선택할 이유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우려와 전직 제등이 기능 실습과 관련된 인권침해는 여러 국제적인 비판 등을 고려해 결정된 전문가 회의는 최종 보고를 받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한 뒤 2024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시기는 2020년대 후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실습 후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른 자격인 '특정 기능'으로 전환해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면, 새 제도에서는 기능이나 일본어 시험 합격 등이 전환 조건에 추가된다. 이 밖에 실습생 본인이 지불하는 입국 전 비용을 수용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해 기업의 부담은 다방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인재들 사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기업에는 인재를 붙잡기 위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전문가 회의는 일본어 학습과 경력 형성 측면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종 보고서에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기업의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정부, 닛케이, 후생노동성,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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