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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우리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2023-12-12
  • 출처 : KOTRA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확정

베트남 정부, 새로운 지원책 마련 고심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면서 주요국들 사이에서 법적 공백(loophole)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가 대두됐다. 종전과 달리, 인터넷 네트워크 및 IT 활용해 고정사업장 없이도 여러 나라에 걸쳐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했다. 결국 OECD는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고(이 합의체가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이다), 2021년 총 137개국이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두 해결책이 바로 일명 ‘디지털세(Pillar one)’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이다.

 

예컨대 Google, Facebook 등 다국적 기업은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및 사용자의 참여가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이다. 쉽게 말하면, 특정 국가에서 경영 활동에 대한 세금을 과소하게 내는 경우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OECD에 의해 2021년에 공개된 GloBE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에서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문을 추가세액(Top-up tax)으로 과세하게 하는 것이다. GloBE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있기에 이 모델이 편의상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불리고 있다.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동향

 

2023년 11월 9일 베트남 호 득 퍽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베트남 국회는 해당 결의안을 93.5%의 찬성률로 승인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됐다. 재무부가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대상

 

1)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연속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2)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자회사 

1) 회계연도 중 직간접적으로 저과세 자회사를 소유하며,
2)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연속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 달러) 이상인
3) 베트남 최종모회사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중간모회사 또는 부분 소유 모회사

대상기업(추정)

베트남 내 외투기업(inbound) 122개사

해외 투자를 집행한 베트남 대기업 6개사(VietCombank, MobiFone, Vietjet Air, Viettel, Petrolimex, Hoa Phat Group)

시행내용

1) 적용 대상 납세기업은 추가 세율(15%에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뺀 요율)에 매 회계연도의 초과이익을 곱해 나오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함

2) GloBE 소득(GloBE Income), 초과이익 및 실효세율(ETR)의 산정방법: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손익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기업을 참조해 결정됨

3) 모든 구성기업의 GloBE소득(GloBE Income)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며 GloBE 손익이 해당 회계연도에 적자이거나 100만 유로 미만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는 영(‘0’)

저과세 구성기업에 할당되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납부해야 함

베트남 세금

신고 의무

관련

상세내역

1) 적용 대상 납세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적격국내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함

2)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에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베트남에서 QDMTT를 납부할 하나의 기업을 지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이 위의 기한을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다국적 기업의 구성기업 중 하나를 지정해 납세 책임을 부과함

적용 대상 납세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소득산입규칙 신고서를 제출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함

세수효과(추정)

약 14조6000억 동(약 6억 달러)

약 730억 동(약 300만 달러)

주: 대상 기업수와 세수효과는 베트남 세무총국 추정치이며,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2023년 12월 9일자 고시환율(USD1=VND 23,951) 기준

[자료: PwC 베트남, 베트남 세무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호 득 퍽 재무부 장관은 국제기준에 맞춰 세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결의안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베트남 입장에서 외국의 법적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 통합을 강화함과 동시에 탈세 및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확정한 주요국들이 기대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점이기도 하다.

 

현지 언론은 세수 확보를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주요 목적으로 분석하는 분위기이다. 베트남 세무총국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투기업 122개사 및 베트남 기업 6개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다국적기업인 삼성, LG, 인텔(Intel),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등은 베트남 전체 FDI 자본의 약 30%(약 1313억 달러)를 차지하며 15% 미만의 법인세율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 돼 해외 투자를 집행한 베트남 대기업 6개사(VietCombank, MobiFone, Vietjet Air, Viettel, Petrolimex, Hoa Phat Group)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베트남 인바운드(inbound) 투자 기업으로부터 약 6억 달러, 베트남 아웃바운드(outbound) 투자 기업으로부터 약 300만 달러이다.

 

현지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

 

현지에서는 우선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작성 시점 기준 내년 1월까지는 3주도 채 남지 않았으나, 아직 세금 신고서 양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FDI 유입은 베트남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했고, 베트남의 비즈니스 활동을 개선해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현지 경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인 현지 대규모 외투기업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논 베트남의 다오 티 투 후옌(Dao Thi Thu Huyen) 부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세금 인센티브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밝히며, 베트남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쟁 우위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베트남 시장에서 자본을 철수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혹자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연초부터 일관되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ietnam Business Forum, VBF)’에서 팜 민 찐 총리는 정부가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험을 면밀히 주시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 찌 중 기획투자부 장관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맞춰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준비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측의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지원 정책 및 법령 초안이 완성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베트남의 FDI 동향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추이>

(단위: US$ 백만,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10.

총투자액(‘88~’23.10.)

투자 금액

38,951.7

28,530.1

31,153.3

27,718.1

25,761.9

460,071

증감률

9.8

-24.9

9.2

-11.0

14.7

-

투자 건수

16,227

9,804

6,520

6,709

6,495

38,622

증감률

51.4

-35.0

-33.5

2.8

19.2

-

주: 2023. 10. 20. 신고액 기준이며, 연간 총투자는 신규투자, 증액투자, 주식/지분 투자를 모두 포함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논의가 2023년 초부터 계속됐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아직 해당 이슈가 베트남의 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올 1~10월 기준 2022년에 비해 2023년 베트남의 FDI 유치 총액은 257억6000만 달러로 14.7%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중 신규 투자는 2,608건, 총 15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1% 및 54.0% 증가했다.

 

<2023년 1~10월 대베트남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

분야

신규+증자

투자액

M&A,/주식매입

투자액

총투자액

금액

증감률

비중

제조·가공업

17,532.5

1,305.8

18,838.3

45.8

73.1

부동산 경영업

902.0

1,234.9

2,136.9

-44.8

8.3

금융·보험업

7.1

1,534.3

1,541.4

613.6

6.0

도·소매 유통·수리업

522.4

384.2

906.5

6.3

3.5

전문과학기술업

448.1

325.1

773.2

-16.7

3.0

정보통신업

207.2

149.8

357.0

-39.6

1.4

물류·운송업

259.4

60.1

319.5

-12.2

1.2

건설업

253.3

20.3

273.5

19.8

1.1

기타

495.1

120.4

615.5

-

2.4

총액

20,627.0

5,134.9

25,761.9

14.7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특히 188.3억 달러가 투자돼 전체 FDI 금액의 73.1%를 차지한 제조·가공업의 경우 올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투자액이 45.8%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투자는 855건, 총 13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8%, 147.2%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분기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추세>

(단위: US$ 억, 건)

 

1~3월

3~6월

7~9월

10

총투자

프로젝트 수

344

506

476

135

투자액

4.7

7.2

14.4

12.9

제조·가공업 투자

프로젝트 수

80

129

119

29

투자액

3.6

6.6

13.5

11.7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집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도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며, 그간 부진했던 투자가 4분기에 이르러 오히려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2분기 기준 투자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7.6% 감소했고, 1~3분기 기준으로는 30.2% 감소했으나 1~10월 기준으로는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까지 2023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중 신규 투자는 391건, 총 16억6000만 달러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 신규투자가 107건, 15억6000만 달러로 금액 기준 총 신규 투자의 약 93%를 차지하며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유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베트남의 대응책

 

2022년 6월 발표됐던 ‘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전략(Decision 667/QD-TTg)’ 관련, 베트남 정부는 각 정부 부처의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유치 지속·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3월에 마련된 이 액션플랜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관할 하에 실시되며, 각 부처는 매년 총리에게 실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액션플랜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응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2023. 3. 28.)>

실행부처

내용

실현시점(보고시점)

기획투자부

공공조달법 프로젝트(개정)

2022-2023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3

벤처캐피털(VC) 관련 법 제정 방안 보고

2023-2024

2030년까지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이행 방안 개발

2023-2024

국가 생산성위원회 발족 사업

2023-2025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제공을 위한 베트남 기업 공급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3-2025

국가 재정 투입 해외 투자유치 활동 관리 시스템 구축

2023-2024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개발

2023-2024

국가혁신센터 및 지역, 지역혁신센터,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창업, 혁신생태계 구축

상시

지역 및 거점 내 혁신센터와 글로벌 센터와의 네크워크 연결

상시

재무부

의정서 No. 02/2015/ND-CP(통관절차, 검사 및 감독에 관한 법령) 개정

2023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각 국가별 대응 정책 연구 및 베트남의 대응책 마련

2023

노동보훈

사회부

해외 수출 노동자의 베트남 귀국 이후 근로 현황 보고

2023-2024

베트남 인력의 해외 취업을 위한 장려 정책 연구

2023-2024

대기업, 외국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23

산업무역부

2026~2035년 부품소재산업 발전 전략 수립

2023-2025

외국 투자기업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각 정책, 조치 필요사항 조사

2023

국가 전력망 공급 수요를 초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가발전시설 건설 허가를 위한 방법 연구 조사

2023-2024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민간 송, 배전 건설, 설치 허가에 대한 연구 보고

2023-2024

2030년 및 2050년까지의 베트남 제조, 가공분야 선제 발전 전략 수립

2023-2025

교육훈련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및 국제 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2023-2025

FDI 기업과 베트남 고등 교육기관 간의 연구 및 훈련 협력 촉진

상시

교육분야 효과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및 협력, 국제화에 관한 심층적 지식, 기술 훈련

상시

천연자원

환경부

선진국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환경분야 관련 국가 기술규정 조사, 수정, 검토 실시

상시

지방 투자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발투자 방법 안내 및 협력

상시

과학기술부

중고장비, 기계 및 생산라인 수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총리 결정 No. 18/2019/QD-TTg(기계, 장비, 생산라인 수입 관련 규정) 수정·보완

2022-2023

베트남 기업을 위한 기술이전 및 합작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2023

정보통신부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 및 디지털 혁신 분야 투자 장려를 위한 솔루션 및 지원정책 연구 보고

2023-2024

테크기업 투자자의 수요(4차산업 혁명 및 5G, AI, 반도체)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정보통신 단지 및 하이테크 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 조사 실시

2023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산업단지 개발·구축 방안 연구

2023

2021~2030년 기간 정부의 정보통신분야 발전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상시

베트남 기업의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반 제품 생산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2023-2024

교통부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프로젝트 프로필 작성

2023-2024

공안부

투자 이전, 인수, 합병, 돈세탁 목적 지하경제 활용, 탈세와 같은 행위를 척결하는 등 경제 안보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

상시

외교부

고위급 공무원의 외교활동 및 경제 외교 수행을 통한 투자 촉진 활동 강화

상시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실시

상시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전략 업데이트 및 기획투자부와 협력 대응 솔루션 연구 및 방안 마련

상시

외교적 민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처리 방안 마련

상시

지방 정부

투자 부진, 지연 비효율적 운영 프로젝트 발굴 및 프로젝트 사업권 회수, 기타 투자자에 이전하기 위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조사 실시

상시

지방 경쟁력 지수 향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매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패키지 개발 및 마련

상시

개발 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과 연계 지역별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

상시

주: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내용 볼드체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23년 여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유치 감소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베트남 제15대 국회도 2023년 10~11월에 개회된 6차 회기에서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고 전략적 투자자와 다국적기업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및 기타 법적 재원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의 설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 초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향후 어떠한 수준의 지원책이 언제 발표가 될 것인지가 그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기획투자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잠정)>

대상

 1) 총투자규모 12조 동(약 5억 달러) 이상, 연간 20조 동(8억1467만 달러) 이상 매출 달성 기업 및 이와 동일한 조건의 첨단 기업 또는

 2) 외국투자기업으로 3조 동(약 1억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R&D 프로젝트

지원 방법

 고정자산 구입비용, 인력양성 교육비용, R&D 비용, 첨단제품 생산 관련 비용 등 투자비용 지원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2029년 1월 1일(5년간)

주: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2023년 12월 9일자 고시환율(US$1=VND 23,951) 기준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시사점 및 전망

 

현재 베트남 투자 외국기업의 평균 적용 법인세율은 12.3%이며, 기본세율이 20%인 데 반해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의 매력있는 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높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돼 베트남에 신규 투자 및 확대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여러 다국적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지불하는 대신 FDI 기업들은 다른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베트남이 보다 유리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가능성은 올 상반기부터 이슈가 됐으나(베트남의 교역은 전년대비 부진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베트남의 FDI 유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함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올 1~10월 기준 베트남의 FDI 유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신규 투자 건수와 신규 투자 금액도 각각 66.1% 및 54.0%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15개 FTA 참여로 인한 개방적인 무역 환경, 공산당 유일 정당체제로 인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FDI 대상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진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을 인프라 개발, 인력 양성,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의 베트남 기업 지원 등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의 FDI 유치 및 외국과의 투자 협력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현재로서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우리 기업에게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이슈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두고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결 지원은 물론 베트남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현지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의 “해외투자” 메뉴를 통해서도 ‘베트남 투자가이드북’ 및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등 유용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KOTRA 하노이무역관(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은 2024년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등 현지 최신 동향 정보를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에 적시에 알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 PwC 베트남, 베트남 세무총국, MPI,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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