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크로아티아 진출을 위한 첫걸음 - 투자 인센티브 해부
  • 투자진출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윤태웅
  • 2023-12-11
  • 출처 : KOTRA

다양한 인센티브, 선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야

투자 인센티브 개요


투자 인센티브는 초기 투자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이다. 이 초기 투자에는 여러 형태가 포함된다. 첫째, 신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해당된다. 둘째, 기존 시설의 용량을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셋째, 생산량을 다양화하거나 생산품을 다양화하는 활동도 초기 투자에 속한다. 넷째, 이전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립이나 기존 사업장의 생산 공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시설 다각화를 위한 지원금은 재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200%를 초과하는 최소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공정 변경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용이 해당 활동과 관련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초과해야 하며, 이전 3년 동안 해당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되는 분야는 어업, 양식업, 1차 농업 생산, 철강, 석탄, 합성 섬유, 운송 부문, 관련 인프라,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인프라, 광대역 인프라, 연구 인프라, 조선, 금융 및 보험, 보건, 복지 및 교육, 무역, 건설 및 부동산,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및 환경 개선, 채굴 및 추출, 운송 및 보관 부문 등이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투자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를 위한 기업유형별 최소 조건>

(단위: €, 개)

기업유형

최소 투자금액

신규 일자리 창출

영세

50,000

3

중소 및 대기업

150,000

5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50,000

10

비즈니스공정 현대화

500,000

-

[자료: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가능개발부]


참고로 장기자산에 관한 규정은 유형 및 무형 자산 모두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은 해당 자산을 최소 5년 동안 운영해야 한다. 반면,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러한 자산을 최소 3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투자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유사한 조건이 적용된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5년,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유지야 한다.


인센티브 산정 시 고려 사항


인센티브는 투자 가치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한다. 주목할 점은 이 계산이 적격 투자 비용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적격 투자 비용에는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유형 자산으로는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한 건설 비용, 주요 프로젝트 확인, 새로운 장비나 기계 구매 등이 해당한다. 반면, 무형 자산에는 특허권, 라이선스, 노하우, 특허받지 않은 기술 지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총임금을 2년간 계산한 일자리 창출 비용도 이 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비용이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구입 비용, 기존에 건설된 건물이나 시설, 중고 장비나 기계, 관련 회사로부터 조달된 자산, 또는 수혜자가 직접 제작한 자산은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무형 자산 비용은 총투자 비용의 50%까지만 인정된다.


한편, 일자리 창출 수는 투자 시작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직원 수 대비 순증가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투자 프로젝트 기간 3년 중 없어진 일자리는 최종적으로 차감된다. 관광 부문에서는 계절적으로 고용된 인원도 연간 노동 단위 비율에 따라 직원 수에 포함되지만,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에서는 제외된다.


인센티브 신청 절차


크로아티아 투자촉진법(OG, No. 63/22)에 따라,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인센티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의 시작은 투자와 관련된 건설 작업의 시작, 장비 주문, 또는 투자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중요한 점은 토지 구입 및 허가 취득, 타당성 조사와 같은 준비 작업은 투자의 시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함을 의미한다.


세금 감면


세금 감면은 기업의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5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미만의 투자는 신규 고용과 고용 기간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10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 기준과 감면 기간이 각각 3명, 5년으로 낮아진다. 300만 유로까지 투자기업은 75%, 3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최대 100%까지 면제된다.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

(€)

기업유형

신규 고용

(명)

고용기간

(중소기업/대기업)

법인세 감면률

(%)

감면 기간

(년)

50,000 미만

영세

3

3년/5년

50%

5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10

10

150,000~1,000,000

중소 및 대기업

5

1,000,000~3,000,000

10

75%

3,000,000 초과

15

100%

[자료: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가능개발부]


고용 인센티브


투자대상 지역(County)의 실업률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고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발 및 혁신 활동, 비즈니스 지원 활동, 그리고 고부가가치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10% 미만인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비용의 최대 10%를 최대 3000유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개발 및 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50%, 1500유로 한도, 비즈니스 지원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대해서는 25%, 750유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률이 10%에서 15% 사이, 그리고 15%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각각 더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때 고용 대상자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데 일반적으로는 최소 6개월간 실업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 50세 이상 실업자, 근무 경력이 없는 실업자, 파산 절차로 인한 고용 계약 해지자 등이며 이외의 다른 카테고리 근로자 고용 시에는 지원금의 40%를 제공한다.


<고용 인센티브>

투자 지역(County) 실업률

신규고용 창출비용 연계 인센티브

개발 및 혁신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

비즈니스 지원 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0% 미만

일반 고용

10%(€3,000)

+50%(1,500)

+25%(750)

 기타 고용

4%(1,200)

 +50%(600)   

  +25%(300)  

10% ~ 15%

일반 고용

20%(6,000)

+50%(3,000)

+25%(1,500)

기타 고용

8%(2,400)

+50%(1,200)

+25%(600)

15% 초과

일반 고용

30%(9,000)

+50%(4,500)

+25%(2,250)

기타 고용

12%(3,600)

+50%(1,800)

+25%(900)

주: 괄호는 한도금액

[자료: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가능개발부]


기타 인센티브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정부는 개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인센티브 및 조건>

대상

(인센티브)

노동집약 

투자 프로젝트

(고용창출비용)

교육 및 훈련

(교육훈련비용)

제조업 투자프로젝트 

(자본비용)

정부 소유 부지

(임대비용)

제조업 프로세스 현대화

(법인세 감면)

조건 및

인센티브

세부내역

 신규 고용 창출(명)

최대 50%

500만 유로, 50명

300만 유로, 15명

직원당 생산성 10% 향상

+25%(100명 이상)

+10%(장애인)

지역별 실업률

3년내 가치 50% 증가

50%(50만~100만 유로)

+50%(300명 이상)

+10%(중소기업)

10~15%

 15% 초과

10년 무상

75%(100만~300만 유로)

+100%(500명 이상)

+20%(영세기업)

10%

(50만 유로 

한도)

20%

(100만 유로 

한도)

 3회 공개 입찰

(고개발지역)

100%(300만 유로 초과)

[자료: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가능개발부]


첨단기술 장비 관련 공장이나 기계 구매 비용의 20%를 최대 50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노동 집약적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수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100개, 300개,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시 해당 비용에 대해 각각 25%, 50%, 10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훈련이 제공될 경우 추가로 10%, 중소기업은 추가 10%, 소규모 및 영세기업은 추가로 2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교육 인센티브는 해당 교육 및 훈련 비용의 70%를 초과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비용 관련 인센티브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특히 생산 및 가공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실업률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실업률이 10%에서 15% 사이 지역에서는 장기 자산 투자 비용의 10%를 최대 50만 유로까지, 15%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20%를 최대 100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단, 이 경우에는 투자 금액과 고용 창출 조건인 500만 유로, 50명을 충족해야 하며, 새로운 공장이나 생산 시설 건설, 기계나 생산 장비 등의 장기 자산 투자 비용 중 최소 40%를 기계 및 장비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동 기계 및 장비의 50%는 첨단 기술이어야 한다는 세부 조건이 따른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 소유의 부지나 건물 임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는 최소 300만 유로의 투자 금액과 15명의 신규 고용을 요구하며, 임대 시작 시점의 추정 가치 대비 3년 내에 가치를 50% 증가시켜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임대는 투자 시작부터 최대 10년간 무료로 가능하며, 개발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개 입찰 3회 이후, 낮은 곳 지역에서는 입찰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현대화에 대해서는 생산 및 가공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로 한해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는 고정 자산에 대한 최소 금액이 50만 유로이며, 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초기 직원 수를 유지하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최소 기간 유지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센티브로는 프로젝트 제출 전 1년 동안의 직원당 생산성 수준이 10% 이상 향상될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로 50%, 75%, 100%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크로아티아 경제및지속개발부,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크로아티아 진출을 위한 첫걸음 - 투자 인센티브 해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