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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화학편)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3-12-18
  • 출처 : KOTRA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도 CLP 규제 적용 전망

PFAS 사용금지 및 제한 규제, 사전 대비 필요

EU, 화학물질의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혁 예정

화학물질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장품, 섬유, 식품포장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구조로의 전환,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존 규제보다 물질 제한 농도를 강화하거나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 지침을 신규 도입 중이다.

 

EU는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와 CLP(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를 중심으로 40여 개의 규정과 지침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REACH와 CLP 모두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12월 5일 CLP 개정안이 3자 합의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도 CLP 규제 적용 전망

 

EU는 2008년 위험물질지침과 위험제품지침을 통합해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규정을 도입 관리해 왔다. 집행위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위험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2년 12월 CLP 개정안과 위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분비교란물질 및 잔류성·이동성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위험 분류 기준은 신속한 도입을 위해 위임법으로 함께 제안, 2023년 4월부로 발효됐다.


 

<CLP 위임법 내 내분비교란물질 및 잔류성·이동성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분류 기준>

 

 ㅇ 내분비계교란물질은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알려진’ 또는 ‘추정되는 경우’, ‘의심되는 경우’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및 혼합물에 위험물질 표시 의무를 부과 

 ㅇ 잔류성 및 이동성 물질을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물질, 고잔류성·고농충석물질, 잔류성·이동성·독성물질, 고잔류성·고이동성물질로 분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및 혼합물에 위험물질 표시 의무를 부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리필제품도 규제 적용 대상에 속한다. 디지털라벨도 도입되며, 라벨의 최소 글씨 크기와 배경색 등을 지정 소비자에게 유해성 관련 정보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MOCS(두 가지 이상의 구성 성분을 포함한 화학물질; For substances with more-than-one constituent)에 대한 분류기준을 수립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성분 물질에 일반적으로 혼합물과 동일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식물유래 성분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CLP 개정안은 12월 5일 입법기관 간 협상이 마무리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식 채택을 거친 후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역내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공급자는 개정안에 맞추어 라벨디자인을 변경하고, 물질별 분류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PFAS 사용 금지 및 제한 규제, 사전 대비 필요

 

PFAS(과불화 화합물;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매우 안정적인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들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전 산업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뿐 아니라 화장품, 계면활성제, 식품 포장재, 방수제, 섬유(카펫, 가구, 의류), 프라이팬 코팅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암 유발 및 갑상선 호르몬을 파괴할 뿐 아니라 환경과 인체 내에 지속 축적돼 불멸의 화학물질(Forever Chemica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23년 1월 독일·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FAS가 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사용을 제한할 것을 ECHA(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제안했다. ECHA는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약 5600건의 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 현재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중으로 2024년 3월 중 PFAS의 사용 금지 및 제한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화학물질 제한 및 금지 규제 과정_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해화학물질입법절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4pixel, 세로 676pixel

 [자료: ECHA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가공]

 

ECHA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나면 EU의 표준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이 진행되며, 규제안이 통과되면 산업별로 대체물질 존재 여부에 따라 PFAS의 사용이 전산업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으로 대체재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 EU의 표준 입법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종)EU 입법절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8pixel, 세로 634pixel

[자료: EU집행위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가공]

 

PFAS 규제안 이외에도 유럽의회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내 식품포장재의 PFAS 사용 금지안을 채택한 바 있어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 움직임에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2025년까지 식품 포장재 내 PFAS 퇴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화학물질의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혁 전망

 

집행위는 12월 7월, ‘하나의 물질에 하나의 평가’를 모토로 화학물질의 평가 및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해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 2개의 규정과 1개의 지침을 제안했다.


<하나의 물질에 하나의 평가’, 집행위 제안안>

 

 ㅇ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규정     * a regulation establishing a common data platform on chemicals

 ㅇ 화학분야 기관 간 협력 강화 규정    * a regulation on the re-attribution Union agencies in the area of chemicals

 ㅇ ECHA 대상 과학 및 기술적 업무 위임 지침   * a directive on the re-attribu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asks to the ECHA

 

<참고> 규정과 지침의 차이

 

  · 규정(Regulation):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
  · 지침(Directive):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소한의 달성 목표를 지정하고, 회원국은 지침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상황을 고려 국내법을 입법


집행위는 EU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규정을 통해 기존의 화학물질 법안검색기(EUCLEF)와 화학물질 모니터링 정보플랫폼(IPCHEM), 공공활동조정기구(PACT)에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통합플랫폼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특성, 배출량, 관련 규제정보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기록도 통합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더 빨리 식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기관 간의 평가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에 화학분야 기관 간 협력 강화 규정을 통해 ECHA와 유럽식품안전청, 유럽환경청, 유럽의약품청의 화학물질 평가방법, 일정 등의 기술적 업무를 통합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법안 제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CHA에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위임하는 지침을 마련해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ECHA가 관여해 왔으나, 과학 및 기술적 업무의 대부분을 ECHA에 위임 유해성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EACH 개정안, 20244분기 발표될 것으로 전망

 

REACH 규정에 따라 EU 역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반등시 등록, 평가,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행위는 2020년 발표된 지속가능한 화학전략에 따라 신속한 규제처리, 화석연료 의존 감소, 순환경제 활성화, 화학물질의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집행위의 개정안 발표는 당초 2022년 내로 계획돼 있었으나, 수차례 연기돼 현재 2024년 4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이 외에도 4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수유용품, 카시트 등을 포함한 모든 육아용품 내의 CMR(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생식독성물질;Reprotoxic을 통칭) 물질 제한 농도도 CLP규정보다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로 EU 역내 수출 중이거나 계획하는 품목의 물질 파악이 필요하다.

 

EU가 입법 추진 중인 화학 관련 법안의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일정을 참고해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학 관련 법안 추후 일정_2312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4pixel, 세로 466pixel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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