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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 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 등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김나라
  • 2023-10-23
  • 출처 : KOTRA

세관을 이용해 내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자

2023년 10월부터 간소화 절차도 확대

김준하 타이요 특허사무소 변리

 

일본 세관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수출입 되려고 하는 경우, 권리자는 해당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인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日 관세법 제69조의4 및 제69조의13).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일본 세관에의 수입 금지 신청 방법 및 최근 개정된 인정 절차의 간소화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입 금지 신청


수입 금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지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일본 세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신청을 수리한다. 수리된 금지 신청의 유효 기간은 최장 4년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도 있다.

 

(1) 권리자일 것

수입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지식재산권을 갖는 자 또는 부정경쟁금지 청구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이다. 등록원부의 등본 등을 통해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금지 신청은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2) 권리의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것

권리는 일본 특허청에의 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 출원 중인 것을 근거로 금지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한편, 부정경쟁금지 청구권자는 日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의견서 또는 인정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요청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침해의 사실이 있을 것

침해의 사실이란, 침해 물품이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되거나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외에 침해 물품의 수출입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침해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침해 물품 또는 그 카탈로그, 사진 등 금지 신청의 대상 화물이 침해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는 금지 신청의 대상 화물이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서, 가처분 결정 통지서, 판정서 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한 감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5) 세관에서 식별 가능할 것

수입 금지 신청의 수리 요건은 아니지만, 진정 상품과 침해 물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세관 검사에 있어서 침해 물품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 포인트)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2. 인정 절차


세관 검사에서 지식재산 침해물품이라고 의심되는 화물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인정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세관에서는 수입자 및 권리자에게 인정 절차를 개시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수입자에게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지하고 권리자에게는 수입자와 거래당사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를 통지한다. 또한, 세관에 제출된 서류나 화물의 표시로부터 해당 화물의 생산자가 명확한 경우, 해당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인정 절차의 흐름>

[자료: 일본 세관]

 

수입자 및 권리자는 인정 절차 개시 통지서의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한'까지 인정 절차가 집행된 화물이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수입자가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인 인정 절차에 있어서 권리자는 증거 및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 및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 및 의견을 기초로 인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은 제출된 증거 및 의견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1개월 이내에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인정 절차를 진행한다.

 

3. 인정 결과 통지


세관은 수입자 및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및 증거 등을 근거로 화물이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수입자 및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화물이 침해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수입이 허가돼 수입자는 화물을 받을 수 있다. 화물이 침해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수입자는 불복신청이 가능한 기간(3개월) 중에는 후술하는 화물의 소각, 폐기, 임의 포기, 권리자의 수입동의서의 취득, 절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불복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경과해도 수입자에 의한 자발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세관이 화물을 몰수해 폐기한다.

 

4. 간소화 절차


간소화 절차란, 권리자의 수입 금지 신청과 관련하여 인정 절차가 개시됐을 때 인정 절차에서 수입자가 침해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권리자에게 의견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침해의 해당 여부를 인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정 절차 및 간소화 절차의 흐름>

[자료: 일본 세관]

 

이제까지는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침해 여부를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 가능한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은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수입 금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권리자는 세관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변리사·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정돼 2023년 10월 1일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도 간소화 절차의 대상에 추가되게 됐으며, 따라서 권리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 문헌


1) "수입금지신청제도 등의 개요", 일본 세관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b_001.htm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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