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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모조품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3-10-05
  • 출처 : KOTRA

China Science 특허법인 한국지사장 이종기 변리사


들어가며


깜찍한 디자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소형 셀프 안마기 생산판매 업체인 A사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에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하고 중국과 베트남에도 수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베트남뿐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모조품이 나돌기 시작했다. 모조품을 구매해서 보니 품질도 조악할 뿐만 아니라 정품가격의 1/3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모조품 추적 결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것들이었다. A사는 중국에 상표와 디자인등록까지 해 두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모조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중국 세관을 통해 동남아로 수출된 것인데, A사가 중국에 상표, 디자인을 등록해 놓았음에도 모조품들이 세관의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된 것이다. A사가 자신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세관에 등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 제조된 위조품이 중국 세관에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중국 세관에 등록하여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세관등록 효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품은 단지 중국 내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세계 곳곳으로 그 위조품이 수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모조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에 등록하면 상표침해 상품이 수출입될 때, 세관은 수출입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고 상품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관에서 통관 화물을 막고 압류·몰수·폐기하는 것이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침해가 분명하거나,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등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지재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수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물론 중국 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세관에서 모든 화물을 검사하여 모조품을 찾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세관에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세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모조품을 잡아내게 된다. 또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지재권 권리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세관이 빠른 시일 내에 의심화물의 침해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다. 세관보호 조치 과정에서 침해 화물의 유통루트,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자료, 침해 의심 화물의 특징, 가격 등 최신 정보를 세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세관에 의해 모조품이 적발되면 권리자는 모조품의 송하인, 수하인 및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세관이 자발적으로 모조품을 적발한 경우, 모조품의 몰수 및 벌금부과를 위해 따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세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화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동시에침해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실제 압류가 가능하다.따라서 정확한 통관 정보(정확한 날짜, 시간, 컨테이너 번호 등) 파악이 어려우면 그만큼 어렵게 된다. 또한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 화물에 대해 세관은 자발적으로 침해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권리자는 권리침해 분쟁을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등록 신청방법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관등록시스템(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子系统, http://202.127.48.145:8888)’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지재권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지재권의 명칭·내용,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수출입업자 등을 기재하고 권리입증 서류(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등)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은 필수가 아니므로 등록증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상품의 견본, 기타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세관에 등록가능한 지재권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다. 특허, 실용신안권도 가능하긴 하나 세관 공무원이 특허권 침해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어, 세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국세관 등록 대상은 중국에 이미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고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재권이 출원 중이거나, 무효나 취소가 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세관등록을 할 수 없으며, 부정 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제품은 세관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세관등록은 특허청의 지재권 등록과 달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등록된다. 게다가 상표나 디자인 등은 등록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세관 등록은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등록된다. 절차도 신속간단하고 등록비용도 없다.


그리고 지재권을 확보한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관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재권 확보 이후의 수출화물에 대해 바로 세관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이 직접 세관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이나 압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중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시사점


대부분 기업들은 상표, 디자인권 등록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세관등록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소홀히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중국 내 모조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모조품의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자신의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여 모조품이 중국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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