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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3년 11월 1일부 컴퓨터 제품 수입 등록제도 시행
  • 통상·규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2023-08-04
  • 출처 : KOTRA

HS 8471 7개 품목, 11월 1일부 시행

인도 정부, IT/하드웨어 자국 내 생산 유도 및 글로벌기업 유치 노력

관련 업계 조치 내용 숙지 및 현지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2023년 8월 3일, 인도 상무부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컴퓨터 제품 7개 품목을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8월 3일 즉각 시행(Notification No.23 dated 03.08.2023)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8월 4일에 수입제한 조치를 1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수정 발표(Notification No.26 dated 04.08.2023)했다.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한 수입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수입이 허용된다.


2023년 10월 19일, 인도 대외무역총국은 위 조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 IT 하드웨어 제품 수입상황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수입관리제도(Import Management System)를 2023년 11월 1일부 시행할 전망이다. 수입자는 대외무역총국(DGFT) 웹사이트 상에서 수입물량 및 수입금액을 등록하고 수입인증(Authorization)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인증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할 예정이다. 또한, 승인받은 수입액 내에서 자유롭게 수입물량 변경도 가능할 전망이다. 


수입제한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은 HS Code 8471류에 속하는 노트북, 태블릿, 올인원 개인용 컴퓨터, 초소형 컴퓨터 및 서버 등 7개 품목이다.

 

<수입제한 해당품목>

HS 코드

품목명

8471.30.10

개인용 컴퓨터

8471.30.90

기타

8471.41.10

초소형 컴퓨터

8471.41.20

큰 메인 프레임 컴퓨터

8471.41.90

기타

8471.49.00

기타(시스템 형태 한정)

8471.50.00

기타 처리장치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참고해 KOTRA 재작성]


수입제한 예외사항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 라이선스가 면제된다.

1) 수하물 규칙(Baggage Rules)에 따른 수입

2) 온라인 쇼핑몰,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구매한 1대의 노트북, 태블릿, 올인원 개인용 컴퓨터(다만 관세 납부 필요)

3) R&D, 테스트, 벤치마킹 및 평가, 제품 개발 목적으로 수입될 경우(최대 20개 이하,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판매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

4) 해외에서 수리된 상품의 재수입 또는 수리와 반환을 위한 거래일 경우

5) 노트북, 태블릿, 올인원 개인용 컴퓨터, 초소형 컴퓨터 및 서버가 자본재의 필수 부품인 경우 


수입제한 배경

 

인도 정부는 약 21억 달러 규모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전자제품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731일까지였던 IT/하드웨어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의 신청 기한을 2023830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지 주요 언론은 해당 조치가 인도 PC, 노트북 시장 상위 점유업체인 HP, , 레노버, 애플 등 글로벌기업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자 한 조치로 추측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Development&Regulation) Act, 1992)에 근거해 필요시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수입제한품목 수출입 현황

 

수입제한 품목 관련,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000달러 규모이다. 


<수입제한품목 한국의 대인도 수출현황>

(단위: US$ )

연번

HS 코드

2020

2021

2022

1

8471.30.10

1,151

2,192

2,090

2

8471.30.90

1,882

2,118

1,139

3

8471.41.10

113

-

-

4

8471.41.20

-

5

2

5

8471.41.90

276

111

696

6

8471.49.00

279

214

168

7

8471.50.00

6,815

2,120

6,358

합계


10,517

6,760

10,454

[자료: GTA, 인도 상무부]

 

7개 품목 관련, 인도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제한 품목 관련, 인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                

연번

HS 코드

수입액(US$ 백만)

주요 수입국 및 점유율(2022년 기준)

1

8471.30.10

6,327.7

 중국(74.3%) 싱가포르(11.4%), 홍콩(9.6%), 한국(0.0%)

2

8471.30.90

591.2

 중국(66.0%), 베트남(9.9%), 홍콩(9.5%), 한국(0.2%)

3

8471.41.10

1.5

 이스라엘(29.4%), 중국(29.4%), 독일(13.7%), 한국(0%)

4

8471.41.20

0.3

 러시아(49.0%), 중국(39.2%), 슬로바키아(9.4%), 한국(0.6%)

5

8471.41.90

160.7

 중국(54.1%), 싱가포르(14.2%), 홍콩(8.8%), 한국(0.4%)

6

8471.49.00

148.1

 중국(71.3%), 미국(8.8%), 싱가포르(4.1%), 한국(0.1%)

7

8471.50.00

2,558.4

 싱가포르(28.9%), 중국(18.6%), 미국(12.3%), 한국(0.2%)

[자료: GTA, 인도 상무부]


시사점

 

인도의 노트북,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바현지 언론은 이번 수입제한 조치가 해당 제품의 인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도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조치를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 현지에서 판매되는 HP, , 레노버, 애플 등 주요 기업의 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인도 정부가 이번 수입제한 지정 품목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 숙지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현지 언론, GTA, 인도 상무부,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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