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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 입법에 따른 외상투자기업의 대처 필요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3-05-18
  • 출처 : KOTRA

 마광(马光)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교수, 변호사



 

중국은 2021년 ‘외국 제재 반대법’과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정했다.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므로 이 법에 대해 이해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 모두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 양국의 제재와 제재 차단 입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반격 리스트에 포함되는 외국인 및 기업과의 거래 금지

 

우선,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제정 입법인 ‘외국제재반대법’에 의하면,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사유 또는 자국의 법률에 의거해 중국을 억제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중국 공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에도 반격 조치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간접적으로 상술한 차별적 제한 조치의 제정, 결정, 시행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을 반격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 외국 국가, 조직 혹은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반격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3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마이클 매콜을 상대로 “외국 제재 반대법”의 조항을 적용해 “중국 국내의 조직, 개인이 그와 거래 또는 협력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이유는 마이클 매콜이 최근 중국 측 이익에 손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중국 대만지역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외상 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이 상술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중국 내 경영활동을 포함한 관련 업무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중국의 반격 리스트에 포함된 대상은 외국 정부 관리, 기업, 기타 기관 등 다양하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이 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포함해 중국 공민과 조직을 상대로 취하는 차별적 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협조하게 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공민과 대상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상 투자기업인 A사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 중국 내 B사와의 계약을 파기한 경우, B사가 입은 피해를 근거로 중국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 일방적 제재 준수 금지

 

중국 상무부가 제정한 “외국 법률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하 방법)도 외국 법률 및 조치의 중국 내 부당한 역외 적용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외상투자 기업을 포함한 중국 공민, 법인 또는 조직에 이를 따르지 못하도록 중국 상무부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방법은 외국 법률과 조치의 역외적용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 공민, 법인, 또는 조직과 제3국 사이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및 관련 활동의 진행을 부당하게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적용된다. 평가를 거쳐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될 시 중국 상무부에서 관련 외국 법률과 조치의 승인, 집행, 준수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기 금지령을 준수하여 관련 외국 법률 및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상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외상투자 기업을 포함한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국 상무부에 상술한 금지령의 준수가 어렵다는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신청 시 중국 상무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면제를 신청하는 이유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비준 여부를 결정하며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적시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과 조치를 준수해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대상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면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에 근거해 내린 판결로 인하여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동 판결에서 이득을 취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국 법원의 유효 판결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은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C사를 상대로 미국의 법률 또는 조치(일방적 제재 조치 포함)가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중국정부가 판단하면, C사와 거래 중인 외상투자 기업인 D사는 상술한 미국의 법률 또는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미국의 법률 또는 조치를 따르게 되면, D사는 중국 C사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D사가 미국의 조치를 이유로 C사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C사는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국 정부는 D사를 처벌할 수 있다. 물론 D사가 중국의 금지령에 따라 미국의 법률 또는 조치를 무시하면 D사는 미국정부에 의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D사는 미국정부에 의한 처벌을 이유로 중국 상무부에 중국정부의 금지령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면제신청을 하거나, 중국정부에 미국정부의 처벌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외상투자 기업의 일방적 제재 및 제재 차단법 준수 필요

 

“외국 제재 반대 법”과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이며 그 입법 의도는 서로 다르다. “외국 제재 반대 법”은 중국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인 또는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여 이들 외국인 또는 기업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따르지 못하도록 고안된 법으로 중국 내 기업과 제3국의 기업도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 위치한 E사가 미국의 법률 또는 조치를 준수해 중국 내 한국 외상투자 기업인 F사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F사는 중국 법원에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사가 중국 내 지사가 있거나 투자로 획득한 재산 등이 있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중국 내 기업은 물론 제3국의 기업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제재 차단 입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직면하게 됐다. 물론 위에 언급했듯 중국정부의 금지령을 준수하여 받게 되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제재 차단법의 시행 기간이 아직 길지 않기에 구체적인 시행 효과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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