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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상표권 침해 시 대응방안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주성규
  • 2023-04-10
  • 출처 : KOTRA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 제품의 베트남 내 상표권...침해 발생 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 제품의 베트남 내 상표권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와 구별된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 실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무형의 재산이다. 상표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단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베트남은 근래 다수 국제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수한 제품력과 한류에 힘입어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제품의 위조품 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그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에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침해 주장이 사실상 어렵다.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과 방법

 

베트남은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선출원주의란 상표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인지, 실제 사용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표를 적시에 빠르게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베트남 내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특허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IP Vietnam에 베트남 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신청하는 방법으로 마드리드협정 체약국 전체에 출원신청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두 방법 모두 선등록 상표의 존재 여부를 심사할 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의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출원신청은 한국 특허청에서 출원신청할 수 있는 편의성과 하나의 출원 절차로 다국가 등록을 획득하여 마드리드 협정 체약국가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절차적 간소함이 장점이다. 그러나 베트남 한 국가에서만 출원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지에서 출원신청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허나 베트남 내 실무상 업무 처리 인력 부족 및 업무 적체 등을 이유로 상표권의 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실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상표권 등록 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유통을 먼저 시작하다가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베트남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사 상품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쇼피, 라자자 등과 같이 베트남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나, 상표권자가 이를 확인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품 판매글 게시 중단을 요구할 경우 상당히 협조적이다.

 

시장조사 결과 주요 위조품 생산 또는 판매자의 소재지가 분명하고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침해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과 침해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발한다. 침해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같은 경고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침해자가 추후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초기대응 방법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경고문 발송만으로 효과가 없거나 침해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행정단속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와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단속 결과 침해행위가 확인되고 행정청에 의해 압수, 벌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벌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피침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가시화된 적이 많지 않고 전문 법원 및 인력 부재 등의 까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상응하는 의미있는 액수의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발생 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침해 발생 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

 

베트남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상표가 선등록되어 그자가 상표권자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통상 이같은 형태의 침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기존 바이어와 같이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공급계약 또는 독점판매계약 등과 같이 거래를 개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분명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베트남 내에서 해당 상품을 유통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는 것이지, 독점유통을 약속받은 상품에 대한 상표권까지 자동적으로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가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베트남 내에서 상표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TRA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KOTRA는 호치민 무역관 내 IP-DESK 설치를 통해 베트남으로 진출 또는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지에서 상표권 등록을 위한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위조품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베트남 현지 단속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총국, 세관 등 위조품 단속 현지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위조품 식별방법을 교육하고 침해 실태를 알리고 있다.

 

<2022년 위조상품 식별설명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2ec0357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0pixel, 세로 53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akaoTalk_20221007_092638776_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4pixel, 세로 6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3년 04월 07일 오후 2:09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촬영]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견서 작성 및 법률문서 검토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을 위한 비용 등을 연간 최대 2, 건당 최대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일단 침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와 정도를 산정하기 어려워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베트남에 수출 또는 직접 투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은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호치민무역관 IP-DESK 통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자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호치민무역관 최영진 위원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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