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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IRA 원산지 요건 공개 발표 임박... 핵심 광물 규정에 관심 집중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2023-03-28
  • 출처 : KOTRA

품목 분류 차이만으로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 예상

재무부 백서 기준, 우리 기업 최대 수혜 분석 제기

미국 재무부는 지난 해 12월, 2023년 3월 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원산지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발표 이후에 핵심 광물 원산지 지침이 확정되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작은 용어 정의 해석 차이만으로도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될 재무부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무부는 작년 12IRA 전기차 세액공제 지침 공개 당시에 오는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원산지 세부 규정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세액공제 지침과 함께 발표됐던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들이 최종 원산지 규정 공개에 앞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를 제공했다.


작년 1229일 발표된 백서에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산정 단계 등 예상 규정 방침(anticipated direction)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 연말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먼저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가치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extract) 또는 처리(Process)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recycle)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40%의 원산지 비중 요건은 매년 강화돼 202450%, 202560%, 202670%, 2027년에는 80%까지 높아지게 된다.

 

그 외에도 채굴, 처리, 재활용,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 부가가치(value added),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용어 정의로 제조기업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구성 재료에 음극재(캐소드) 활성용 분말, 양극재(엔노드) 활성용 분말, 호일, 고체 전극용 금속, 바인더, 전해질 염 및 전해질 첨가제 등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재무부 백서는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했다. 

(1단계) 배터리 제조사는 핵심 광물 조달처를 채굴, 처리, 재활용에 따라 구분한다.

(2단계) 해당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처리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됐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핵심 광물 전체 공급망(채굴 및 처리)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격 있는 핵심 광물(qualified critical minerals)'로 간주한다.

(3단계) 전체 배터리에 함유된 핵심 광물의 가치가 최소 40% 이상(2023년 기준)이 되면 세액공제 3750달러가 허용된다. 배터리 내 핵심 광물 가치 비중은 자격 있는 핵심 광물가치의 합을 전체 핵심 광물 가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배터리 부품 원산지 요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2023)이 북미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역시 북미산 부품 가치 비중 요건은 2024~202560%, 202670%, 202780%, 202890%, 2028년부터는 100%로 인상된다. 배터리 부품은 공업, 화학, 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캐소드 전극, 애노드 전극, 고체 금속 전극, 분리막,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이 포함되는데,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치사슬 분류>

핵심 광물 가치 범위

배터리 부품 가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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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 재무부 백서]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판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 

(1단계) 배터리 부품의 거의 모든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이 북미지역 내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한다.

(2단계) 개별 배터리 부품의 증분 가치(Incremental value)를 계산한다. 증분 가치는 해당 배터리 부품의 전체 가치에서 배터리 부품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를 뺀 값을 의미한다.

(3단계) 개별 부품의 증분 가치를 합해 전체 배터리 부품 가치를 산정한다. (또는 개별 배터리 모듈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배터리 가치 계산 가능)

(4단계)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증분 가치의 합을 전체 증분 가치로 나눔으로써 북미지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배터리 부품 가치 비중을 계산한다.

 

현지 언론, 백서 형태로 규정 확정 시 한국에 긍정적 영향 전망


블룸버그 통신(2023.3.22.)은 이번 주 발표될 재무부 최종 규정에서 양극재/음극재 등 구성 재료를 핵심 광물로 분류(백서와 동일하게)할 경우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기업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NEF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셀(니켈 기반) 생산원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 배터리 생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양극재/음극재가 핵심 광물 원산지 규정에 적용받게 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도 IRA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극재/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될 경우(북미지역 조립 생산 의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양극재/음극재 생산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다. EU와 일본은 IRA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을 위해 어떻게든 미국과 FTA에 준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3월 재무부 규정 발표 전까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소해 보이는 품목 분류가 배터리 핵심 공급망을 북미로 옮기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동아시아(대표적으로 한국)에 남겨 두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터리 셀 원가 구성 비율>

 

주: 켈 기반 양극재 기준

[자료 : BloombergNEF] 


이런 배경 속에 미국 핵심 광물 생산업계와 정치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재 백서에서처럼 품목 분류가 확정되면, 현존하는 동아시아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이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8IRA 통과 후 여러 기업은 미국 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시설을 위해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음극재/양극재의 북미지역 생산 요건은 이러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메이저 자동차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맨친 상원의원도 재무부가 IRA 규정 수립 과정에서 외국과 다국적 기업 편에 서서 IRA 입법 취지를 희석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우리 생산 기업의 미국 진출에 중대한 고려 사항으로 부상

 

한국경제신문(2023.1.12. )에 따르면, 2022년 우리 양극재 수출액은 약 102억 달러로 전년 44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삼원계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0%를 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양극재 생산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미국 투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정부로부터 양극재 기술 해외 수출을 승인받았거나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백서 원안대로 규정이 확정되면, 우리 양극재 생산기업들은 전처리, 1차 소성, 후처리까지는 종전과 같이 국내에서 수행하고, 2차 소성 등 후공정만 미국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서 기준에 따르면 양극재/음극재가 금속 포일(metal foil)에 접착되기 전까지는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며,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즉 대표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극재 제조공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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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케미토피아]



참고자료: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한국경제신문, 재무부 백서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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