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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북아일랜드 관련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03-29
  • 출처 : KOTRA

북아일랜드 협약의 개정 협상 착수한 지 약 1년 반 만에 EU-英 합의 도출

영국→북아일랜드 통관 간소화, 비상조치 신설 및 조세, 의약품, 법적관할권 등

이번 합의로 양측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귀추 주목

개요

 

3월 24일 EU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정(UK-EU Withdrawal Agreement) 내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대해 공식 서명했다(영국 윈저성에서 합의도출). 양측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은 국경을 마주하고 위치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정치·경제적 특수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협약이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아일랜드는 국내 민족주의자와 북아일랜드 내 친영국 성향의 연방주의자들 간 무력충돌로 수십년간 약 3400명의 사망자 및 2만 명의 부상자 등 유혈사태가 지속되다가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Belfast agreement)*을 맺으며 갈등이 겨우 봉합됐으며, 동 협정을 통해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물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었다.

    주*: 성금요일협정(good friday agreement)으로도 불림.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통제 여부를 두고 협상 막바지까지 대립했다. 영국은 국경통제에 따라 통관이 시행되는 경우, 벨파스트 협정으로 간신히 봉합된 내부 갈등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EU는 국경통제가 없는 경우 비EU 국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를 넘나드는 제품들이 무관세로 불법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양측 정부는 오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잔류하고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국경통제를 시행하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합의했다.

 

브렉시트가 발효되면서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통관이 시행되자 양국 간 제품 이동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했다. 생필품 및 연료 부족 등 물류대란이 지속되자 영국은 EU에 협약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고 2021년 10월부터 양측 정부의 개정협상이 진행됐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여기에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내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협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연정구성*에 거부하자 영국 정부의 대EU 협상 진전 요청이 가속화됐다.

    주*: 북아일랜드는 자치정부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간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방주의 정당 및 민족주의 정당 간 연정 구성 필요

 

<참고: EU-영국의 협상 추진 주요 경과>

英, EU 탈퇴결정(‘16년 6월) → 브렉시트 협상시작(’17년 6월) → 영국, EU 탈퇴(’20년 1월) → 英, 북아일랜드 협약 재협상 요구(’21년 1월) → EU-英 북아일랜드 협약 개정 협상 착수(’21년 10월) → EU-英, 북아일랜드 협약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23년 2월 27일) → EU 이사회, 윈저 프레임워크 핵심사안들 승인(3월 21일) → 영국 하원 통과(3월 22일) → 양측 정부, 합의 서명(3월 24일) 

 

윈저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통관 및 검역) 영국-북아일랜드 간 통관·검역 절차 대폭 간소화

 

이번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의 핵심으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검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즉, 아일랜드 또는 북아일랜드 등 제품의 최종 도착지에 따라 ‘영국→북아일랜드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Green Lane으로 구분해 간이통관을 시행하고 북아일랜드를 거쳐 아일랜드로 최종 유입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Red Lane으로 구분해 정식통관 절차를 시행하게 된다. 간이통관 및 정식통관 여부는 제품 또는 팔렛에 ‘Not for EU(비EU용)’ 등의 라벨을 부착해 구분하는데, 간이통관 시행 시 제반서류 및 통관요건이 간소화된다. 일례로,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시행되는 대면검사(physical inspections) 비율이 줄어들 예정이며 농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유기농, 라벨링 등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단, 식품 및 음료 등 일부 제품의 경우 EU 동식물 보건법 준수 필요). 이 밖에도 온라인 소매업체의 상품 발송을 포함, 소포를 발송하는 경우에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간이통관은 영국 내부시장제도(UKIMS) 내 신뢰거래자(Trusted Trader)로 등록된 수입자에 한하여 시행되며, EU는 실시간 선적정보의 접근 통해 제품교역 현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합의 전(북아일랜드 협약)

합의 후(윈저 프레임워크)

 

 

[자료: BBC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비상조치) 新 EU 법의 자동적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Stormont brake) 신설

 

현행 체계에서는 북아일랜드의 EU 단일시장 잔류로, EU 역내 신규 법이 마련되는 경우 북아일랜드에도 해당 법안이 자동 적용되는 구조였다. EU와 영국은 이번 윈저 프레임워크를 통해 벨파스트 평화협정 내 우려청원(Petition of Concern)’의 발동조건과 동일 기반인 Stormont brake 비상조치를 도입해 북아일랜드 의원들이 새로 마련된 EU 법안을 반대 할 시 법안의 자동 적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동 비상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치 발동을 위해서는 먼저 북아일랜드 의회 2개 정당 내 30명 의원이 동의해야 하며, 제동하려는 EU 신규 법이 기존 법안과는 ‘현저히’ 다르고 북아일랜드 시민 및 지역사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북아일랜드 의원들이 비상조치를 발동시키면 영국 정부가 이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U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EU는 북아일랜드 내 해당 법률의 적용을 중단한다. 만일 비상조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1차적으로 EU-영국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불가능한 경우 영국과 EU에서 지명한 독립적 중재 패널(independent arbitration)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비상조치 발동 절차>

[자료: 브뤼셀 무역관 구성]

 

(기타) 세금, 의약품, 보조금, 법적관할권, EU 기금 등

 

의약품의 경우, 북아일랜드 내 유통되는 의약품은 EU 기준이 아닌 영국 기준을 적용해 영국의약청(MHRA, UK’s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이 승인한 의약품을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인체용 의약품이 해당되며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2025년까지 유통이 가능하다.

 

조세 분야에 있어, 영국 정부가 소비세·부가가치세(VAT) 등에 재량권을 갖고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절감 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주류별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의 경우, EU 보조금 정책이 지속 적용되나 북아일랜드-EU 간 ‘실질적·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토록 했다. 이에, 추후 북아일랜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98%에 대한 EU 승인이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도 북아일랜드에 협약에 대한 최종 중재권은 여전히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하게 되며, 950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EU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금의 대영국 접근 차단이 해제돼 영국 기업도 수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분야별 주요 합의 내용 정리


분야

주요 내용

통관·검역

・ (간이통관) 영국 → 북아일랜드 이동 제품에 대한 통관・검역 절차 대폭 간소화

・ (정식통관) 제품의 최종목적지가 아일랜드인 경우 정식통관 시행

비상조치

비상조치 Stormont brake 도입. 즉, EU 단일시장 내 신규 법이 도입되는 경우, 북아일랜드 내 자동적용 방지 위해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제동 가능

의약품

영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북아일랜드 판매 허용

조세

영국 정부가 소비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재량권 보유

보조금

EU 보조금 정책의 제한적 적용 → 북아일랜드 지급 보조금의 98% EU승인 불필요 전망

법적관할권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관할

EU 기금

Horizon Europe(EU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금에 영국 기업도 수혜 가능

[자료: 브뤼셀 무역관 정리]

 

현지 업계·협회 반응

 

(북아일랜드 비즈니스 브렉시트 워킹그룹, NIBBWG*)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역·투자 거래 관계의 개선을 위한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에 환영하며, 이번 합의로 경제성장 및 기업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Northern Ireland Business Brexit Working Group : 북아일랜드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북아일랜드 낙농협회, 중소기업연합, 이사협회, 컨설팅사, 제조업협회, 북아일랜드 소재 영국산업연합 등으로 구성 

 

(북아일랜드 상공회의소*) 오랜기간 협상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이 협정이 교역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무역 관련 기업들의 마주한 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한편, 민주연합당(DUP)이 합의 내용을 수용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하루 빨리 복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 Derry Chamber of Commerce

 

(북아일랜드 식품 및 음료 단체 Nifda*) 이번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에 환영하며, 이번 합의로 양질의 영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없이 소비자들이 계속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 Nifda(Northern Ireland food & drink association)

 

(영국 기업 Logistics UK) 영국에서 북아일랜드의 제품 이동에 대한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합의된 내용이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2월 27일 합의된 윈저 프레임워크는 3월 24일 양측 정부의 서명으로 공식 승인돼 25일부로 발효되었다. 다만, 협정 전체가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점진 적용될 예정이다. 일례로, 통관 관련 신뢰거래자 제도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나 식품위생, 의약품 등의 분야는 추후 내부 승인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EU 및 영국 정부는 윈저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 법안은 영국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북아일랜드 연정구성 문제에 따른 정치적 공백이 메꿔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프리 도날드슨(Donaldson) DUP 당수는 합의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며 수정되지 않는 한 연정구성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브렉시트에 따른 EU-영국 갈등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EU가 영국의 입장을 상당폭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Politico 등 현지 언론들은 러-우 사태 등 최근 유럽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군사 강국*인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EU의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참고로 윈저 프레임워크 합의 후 수낵 영국총리는 5년 만에 프랑스를 방문해 3월 10일 프랑스 및 영국 간 안보 관련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해군 공동훈련 시행, 항공모함 배치 조정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증진,영불 해협 통한 불법 난민 유입 방지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 영국은 핵보유국이며 유럽 최대 국방비 지출국임(연 486억 파운드). 이외에도 대우크라 군사적 지원 역시 미국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원(23억 파운드)

  


자료: EU 집행위, EU 이사회, 영국정부, Politico, BBC, Euractiv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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