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르헨티나 수입관리제도, 현재 적용 내용은?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3-03-27
  • 출처 : KOTRA

수입 허가 획득 이후에도 송금 규제 장벽 존재

현지 수입 통관 이후 송금일정 확정, 국내 기업들의 불만 증가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 시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1011일 공표한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에 의거,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을 도입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입한 3번째 수입관리제도, 일각에서는 이 수입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수입규제가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규 수입관리제도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외환결제시스템(SIRASE;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y Pagos de Servicios al Exterior)도 외환규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주요 내용

 

  1. 수입승인 신청 후 수입승인 여부 확인 가능(아르헨티나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며, 90일 이내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자동 취소)
  2.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관련 유관기관의 개입 허용(아르헨티나 국세청도 개입 가능아르헨티나 바이어의 수입승인 신청 후 60일 내에 관련 기관이 수입승인 프로세스에 개입 가능)
  3.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의 주요 확인 사항
    수입자의 재무세금 납부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한 미지급 세금이나 불공정 사항(발견 시 이의제기 가능)
    과거 언더밸류오버밸류 등 불공정한 사례 적발 시 바이어 수입제한 가능
    수입자의 재무 상태 확인을 통해 신고된 수입 규모 이행 여부 확인
    수입승인 신청 후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의 1차 승인을 거쳐야 다음 단계 승인 가능
    결제 조건 관련수입자는 아르헨티나 통관 예정일과 대금 결제가 가능한 일정을 SIRA 시스템에 입력 필요.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교역국(Secretary of commerce)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수입대금 송금 가능 일자 부여
    통관 후 송금 가능한 일자의 경우영세기업은 60중견기업은 90대기업은 180일로 지정돼 있음.

    관련 링크: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2023/02/_instructivo-sira_0.pdf(스페인어로 확인 가능)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도입 후 현재 수입 상황은?


아르헨티나 주요 일간지인 AMBITO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의 수입승인 요청이 접수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수입승인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금액상으로는 수입승인 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2만2000개가량의 기업이 수입승인을 요청했으며, 이중 87%의 업체가 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입액의 96%는 공식외환시장(Mercado Unico de Cambio)을 통해 진행됐으며, 나머지 4%는 각 업체의 보유외화를 통해서 결제가 됐거나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수입허가 품목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수입허가 품목의 51%는 현지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중간재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당국은 모든 원료/중간재 수입허가 신청에 대해 약 81%를 허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수입허가 승인이 이루어진 품목은 에너지/원료 부문(20%)이며, 자본재(16%), 소비재(13%) 등으로 집계된다. 이중에서 소비재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와 자동차가 포함된 수치로, 일반 소비재/완성재가 전체 수입허가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이 도입된 이후 아르헨티나 전체 수입액은 약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에너지 수입 증가(전년대비 수입액 59%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타 수입품들의 비중은 오히려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해 수입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다는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현지 생산업체들의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산업협회(UIA; Union Industrial Argentina)의 경우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을 통한 수입 승인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수입제품이 아르헨티나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입허가 획득 이후에도 송금 규제 장벽 존재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을 통해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송금 규제 문제로 상당 수의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현행 송금 규제 조치에 따라 제품 현지 통관일 이후 60일, 90일, 180일 이후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품 통관이 지연되면서 송금 가능일까지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수입 대금 송금 일정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영세기업은 현지 제품 통관 후 60일, 중견기업은 90일, 대기업은 180일 이후 송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현지의 큰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기업일수록 대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다.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 추가에 이어 관세율 조정 진행


2022년 10월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과 함께 수입비자동허가 품목도 확대 수순을 밟았다. 수입허가제는 이전 수입관리제도(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와 함께 도입된 제도였는데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제반 수출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의 수입을 억제해 왔다. HS CODE 기준으로 수입자동허가, 수입비자동 허가품목이 나뉘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승인 기한이 최대 60일로 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은 법령 26/2022를 통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일련의 재화들에 대한 교역현황 평가를 시행하고, 현지 필요성·긴급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비자동허가 품목으로 편입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비자동허가 품목 확대 조치로 인해 1282개의 HS Code 6088(59%)가 수입자동허가 품목, 나머지 4194(41%)가 통제를 많이 받는 수입비자동허가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외에도 시행령 136/2023에 의거, 2023년 3월 14일부터 그간 무관세 품목이였던 IT 및 통신 관련 제품(컴퓨터, 노트북 등)의 관세율을 8~16%로 상향 조정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조치가 현지 제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IT 및 통신 제품 제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의 도입과 함께 해당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수입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의 경우 수입 송금 승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비자동허가 품목 확대 및 완제품 관세율 상향 조정 등 수입 관련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기업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거나 신규 거래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수입 및 송금규제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량 및 네트워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공식발표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 시행령 5271/2022, 시행령 136/2023, 아르헨티나 수입협회(CIRA), 일간지(Infobae, iProfesional, Cronista, Ambito),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수입관리제도, 현재 적용 내용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