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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도입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2022-10-31
  • 출처 : KOTRA

신규 수입관리제도, 모호한 기준으로 수입허가 진행에 어려움 증가

국내 기업들의 현지 수입자 재정 상황 파악 필요성 증가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


아르헨티나 정부는 10월 11일 공표한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에 의거,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대체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입한 3번째 수입관리제도*로, 일각에서는 이 수입관리제도 시행으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수입관리제도와 같이 시행에 들어간 외환결제시스템(SIRASE;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y Pagos de Servicios al Exterior)도 외환규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존 수입제도

1. 2012.1.~2015.12.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2. 2015.12.~ 2022.10.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기존 수입관리제도 SIMI는 바이어가 수입하는 규모와 판매 능력과의 부적합한 매칭(실제 바이어 매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경우 등) 및 소송을 통한 수입승인 획득 용이 등과 같은 정부 측 애로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규 수입관리제도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신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무분별한 수입 억제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수입승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상 수입쿼터 관련된 언급이 없어 수입자별 수입 가능한 금액은 현재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수입 관리제도(SIRA)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 수입승인 받은 후 90일 내 통관(연장 가능)
  2. 수입승인 신청 후 수입승인 여부 확인 가능(아르헨티나 국세청을 통한 확인)
  3.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모든 관련 유관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국세청도 개입도 가능. 아르헨티나 바이어 수입승인 신청 후 60일 내로 관련 기관이 수입승인 프로세스에 개입 가능
  4.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주요 내용:
    - 수입자의 재무, 세금납부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해 미지급 세금이나 불공정한 사항을 발견할 시 이의제기 가능
    - 과거 언더밸류, 오버밸류 등 불공적한 사례 적발 시 바이어 수입제한 가능
    - 수입자 재무 상태를 확인해 신고된 수입규모 이행 여부 확인
    - 수입승인 신청 후 국세청의 1차 승인을 거쳐야 다음 단계 승인 가능
  5. 결제 조건 관련,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통관 예정일과 대금 결재가 가능한 일정을 SIRA 시스템에 입력,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교역국(Secretary of commerce)과 중앙은행에서 송금 가능한 날짜 부여
  6. 10월 12일 이전에 기존 SIMI를 통해 받은 수입승인은 무효처리(수입 진행이 되지 않은 건)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


이번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수입시스템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세청의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SIMI A/B로 분류해 2021년/2020년 수입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수입 허가 및 달러 구매를 승인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신규 시스템인 SIRA는 수입자의 재무상태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돼야* 수입허가 획득이 가능하다.

주*: 1차 승인: 국세청


또한, 이번 수입승인 시스템 개편으로 외환 구매가 필요한 수출입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신규 외환구매 관련 계좌(Cuenta Corriente Única de Comercio Exterior) 개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외환구매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승인 허가 여부(SIRA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뒤 외환구매가 승인된다. 


수입승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수입대금 송금' 관련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스템의 경우 SIMI A로 승인받을 시 수입대금 선송금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신규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수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외환구매·송금 승인 예정으로, 수입승인 허가 전까지는 선송금 가능 여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 확대 추진


신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입비자동허가 품목도 확대 수순을 밟고 있다. 수입허가제는 이전 수입관리제도(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와 함께 도입된 제도였는데, 이 규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 수입을 억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 CODE 기준으로 수입자동허가, 비자동 허가품목이 나뉘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승인 기한이 최대 60일로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은 법령 26/2022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한 일련의 재화들에 대한 교역현황 평가를 시행하고 현지 필요성·긴급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편입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자동수입승인 확대 조치로 인해 1만282개의 HS Code 중 6088개(59%)가 자동수입승인, 나머지 4194개(41%)가 통제를 많이 받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됐다. 


<비자동수입승인(LNA) 편입 품목>

HS Code*

설명

02

육류

18

코코아 및 부산물

22

알코올 음료(와인, 증류주)

28, 29

화학제품

38

살충제, 농화학제품

40

타이어 및 고무 부산물

44

목재 및 부산물

48

종이 및 부산물

51

섬유(방적사, 직물)

52

섬유(면)

53

섬유(천연)

54

섬유(합성)

55

섬유(인조파이버)

56

섬유(충전재, 펠트, 로프)

57

섬유(카펫)

58

섬유(특수직물)

59

섬유(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처리)

60

섬유(편물)

61

섬유(의류 및 부속물)

62

섬유(기타 의류 부속물)

63

섬유(기타 섬유제품)

64

제화

73

철강제품(부산물)

76

알루미늄(부산물)

82

철강으로 만든 제품 및 공구(도구)

84

기계 및 부분품(엔진과 그 부분품, 터빈, 펌프, 연구실용 장비, 원심분리 및 건조기계, 무게 재는 기계, 살포기, 도로용 기계, 건설용 기계, 농업용 기계 및 크레인, 인쇄기계, 복사기, 섬유산업용 기계,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용 기계)

85

모터 및 전기발전기, 전기변환기, 가전제품, 용접기, 휴대전화, 통신용 장비 및 부분품, 전자부품 및 컴퓨터용 부품, 휴대용 컴퓨터

86

차량과 부분품(철도용, 기차)

87

차량(승객 및 제품 운송용, 부품 및 부속품)

88

항공기

89

선박

90

광학 및 측정기계

91

시계

92

악기

94

가구

95

완구 및 스포츠용 장비(테니스, 골프, 스키, 기타)

96

기타 제품(문방구, 칫솔)

97

예술품 및 수집품

주*: 해당 HS Code에 속하는 모든 품목이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특정된 품목에 한해 적용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


시사점


현지 주요 수입자·트레이더·통관사와 접촉 결과, 현재 SIRA 수입승인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 통관업체 중 하나인 G사에 따르면 신규 수입관 제도인 SIRA가 도입된 지 2주간 50건 이상의 수입허가를 요청했으나 모두 다 보류상태로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승인을 받은 트레이더 I사의 경우 승인을 받았으나 수입대금 송금을 180일 이후에 진행할 수 있어 수입승인 취소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규 시스템의 경우 수입 송금 승인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 정착 추이 등을 살펴보며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 공식발표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 시행령 5271/2022, 아르헨티나 수입협회(CIRA), 일간지(Infobae, iProfesional, La Nacion, Perfil),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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