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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현지 채용 직원의 직무상 횡령에 대한 대응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3-03-03
  • 출처 : KOTRA

합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순으로 절차 진행

 다청 DENTONS 로펌 장송호 변호사

 

Ⅰ. 서언

중국에 진출하여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마련이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현지 채용 직원이 그 틈을 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국 형법상 직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는 바, 회사는 상황에 따라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하 직무상 횡령죄에 관한 내용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직무상 횡령죄 정의

형법 제271조에 의하면 회사, 기업 또는 그 외 조직의 인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사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액수가 거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직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1) 직무상 횡령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조직의 인원이다. 직무는 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관계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노동관계는 노동계약 체결 유무로 판단하게 되므로 노사간의 노동계약서가 주요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2) 직무상 횡령죄의 주관 요건은 직접적인 고의이다. 즉 용의자는 회사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직무상 횡령죄는 회사, 기업 기타 조직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직무상 횡령죄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한 경우를 말하며 그 액수는 비교적 커야 한다.

반드시 본인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야 한다. 즉 본인 직무와 관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점유하거나 타인을 통해 점유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반드시 범죄금액이 입건조건에 달하여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의 입건표준 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횡령죄에 연루된 금액이 ‘3만 위안’ 이상일 경우 입건표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사적 절차를 통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현지 채용 직원의 불법행위는 앞서 제시한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형사적 절차를 통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Ⅳ. 입건 여부

중국에서는 직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를 하더라도 사건이 입건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 통상적으로 용의자가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직무상 횡령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은폐성을 가지고 있기에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증거가 미비할 경우 경찰서에서 신고접수는 해주지만 정식 입건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의 형사사건은 입건이 될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담당 형사들은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충분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 입건은 통상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복잡하다는 등 이유로 30일 내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Ⅴ. 대응방안

현지 채용직원의 직무 횡령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tep 1: 손실 만회가 가능할 경우 합의 진행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사측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기수취한 부당이익을 모두 반환하여 회사의 손실을 만회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잠적하여 연락두절 상태일 경우 회사는 전화, 위챗, 이메일, 우편, 부서직원 등 모든 루트를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기한 내에 회사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한다. 물론 직원의 불법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였으므로 회사는 합의를 하는 대신 바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Step 2: 형사고발

만약 회사에서 장악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계속하여 발뺌하거나 혹은 회사의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형사입건이 되면 직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려고 할 것이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양해서(처벌원서)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Step 3: 형사입건이 안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

위에서 분석했다시피, 경찰서에서 서류 검토 후 입건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상급기관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수취한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법원도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도 패소할 리스크가 존재한다.


Ⅵ. 맺음말

현지 채용 직원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불법영득의사로서 점유한 행위에 대해 증거 수집 후 직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 형사입건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할 경찰서, 담당 형사에 따라 입건기준이 상이하여 형사 고발 후 여러차례 자료를 보완하거나 소통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방안에 따라 우선 합의를 진행하여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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