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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플라스틱세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23-02-22
  • 출처 : KOTRA

재활용되지 않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과세

2023년 중에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 방식으로 통관 가능

스페인 플라스틱세 도입 배경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동 법령은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며, 이를 친환경적인 원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스페인 정부에서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2023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를 본격 도입했다.

 

플라스틱세 과세 품목

 

재활용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재사용이 불가한 포장재가 동 플라스틱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기 위한 플라스틱 중간재도 포함되며, 재활용이 불가한 포장재를 잠그거나 유통할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예: 고리, 집게, 잠금장치, 클립 등)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세를 납부해야 한다. 러나 수입자가 과세 대상 품목을 월 5kg 미만 수입할 시 플라스틱세 납부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시 과세 대상 품목의 총량(위 5kg을 포함한 중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플라스틱세 과세 제외 품목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포장재,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된 플라스틱 성분이 사용된 포장재는 플라스틱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의약품, 의료용품, 특수의료용 식품, 병원용 유아용품, 의료용 폐기물에 사용되는 재활용이 불가한 포장재와 포장재 중간재, 포장재 잠금장치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농업 및 축산업용으로 건초 사료나 곡물 포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롤도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세 과세 대상

 

재활용되지 않았거나 재사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취급하는 스페인 제조기업과 수입기업(EU 역내/역외 수입 포함)이 플라스틱세 납부 의무를 진다.

 

플라스틱세 과세 금액

 

재활용되지 않았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포장재 1kg당 0.45유로센트가 부과된다. 해당 포장재에 여러 성분이 섞여있을 시 재활용되지 않았거나 재사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성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롤 제품에 대한 플라스틱세 부과 예시>

[자료: Simapack 홈페이지,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편집]

 

수입 시 플라스틱세 과세 시점

 

EU 역외 지역에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 시 플라스틱세를 납부한다. EU 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거래된 시점 기준 익월 15일에 세금을 납부한다.

 

수입 시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신고 방식

 

2023년 말까지는 포장재에 사용된 재활용되지 않았거나 재사용이 불가한 플라스틱의 중량에 대한 정보를 공급기업이나 수입기업이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을 통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상에 기재하거나 임의로 양식을 만들어서 별도의 문서에 작성할 수 있다. 자기선언 문서에는 재활용 되지 않았거나 재사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중량을 킬로그램 단위(소수점 두 자리까지)로 기입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포장재에 사용된 재활용 플라스틱 성분이 얼마인지를 스페인 정부 공인인증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페인 당국에서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UNE-EN 15343:2008(Plastics-Recycled Plastics-Plastics recycling traceability and assessment of conformity and recycled content)을 따른 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국제규격인 EN 15343:2007을 따른 인증도 플라스틱세 면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한국인터텍(http://www.intertek.co.kr/)이나 컨트롤유니온코리아(http://www.controlunion.co.kr/) 등을 통해 해당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플라스틱세는 수입기업은 물론 자국 제조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수입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이나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다. 다만, 마드리드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수출입 통관 전문업체 A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3년 중에는 자기 선언만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성분 증빙이 가능하나 선언 양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음으로 담당 세관 검사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보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스페인 거래선의 통관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자기선언 문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스페인 국세청(Agencia Tributaria), 관세 전문기업 A사, 현지 언론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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