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장품(기초 및 색조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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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2000 | |
국가 | 스웨덴 | 무역관 | 스톡홀름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제정 : 2009.11.30.
- 공표 : 2009.12.11. - 발효 : 201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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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EU 화장품 규정 (EC) No.122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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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통합포털인 CPNP에 등록 의무
- CPNP 등록을 통해 EU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함으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도모 - 한국산 화장품의 EU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전 CPNP 등록 선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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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EC) No.1223/2009 제2항에 따른 화장품 정의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하게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피부와 모발의 건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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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 화장품 :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
- 헤어제품 : 샴푸, 컨디셔너, 헤어 스프레이, 젤 등 - 스킨제품 :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용품 : 샤워 젤, 목욕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제품 :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제품 :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제품 :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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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선 블록 제품을 포함, 청결 및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 전반 | ||
인증절차 |
1)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및 라벨링
- RP(Responsible Person)는 해외 생산업체를 대신해 EU역내에서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제3자(대행업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를 RP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업체와 거래 시 동일제품에 대해 CPNP에 다시 등록해야 됨. 대행업체 등 제3자를 RP로 지정할 경우, 단 한 번의 등록으로 역내 다른 업체에 동시 납품 가능 . RP역할 및 의무: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해 CPNP에 제품을 등록·관리하고, 시장출시 이후 제품의 안정성, 포장, 표시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대응책임을 지며, 관할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 수행 2) 성분 및 라벨 검토 - 수출기업은 RP에게 해당 제품의 성분자료 등 필요 서류와 EU 규정에 맞는 라벨 제출, RP는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고자하는 국가의 언어로 작성 3) 제품정보 파일작성 및 등록 -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후 CPNP 등록 . RP는 제공받은 정보와 서류를 토대로 화장품안정성평가를 진행하고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여 CPNP에 등록 진행. -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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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TUV Rheinland Korea
* 본사는 독일 소재, 스웨덴과 한국에 각각 지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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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TUV Rheinland Korea
* 본사는 독일 소재, 스웨덴과 한국에 각각 지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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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o 스웨덴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스웨덴어로 제작
o 화장품은 EU 수출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CE인증 불필요 - 단, 현재 화장품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 - 또한 제품 정보를 CPNP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 제조업체가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 반드시 필요 o EU는 2013년부터 화장품 원료와 성분, 완제품의 동물실험 전면 금지 -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은 더 이상 수입 판매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동물실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국가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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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2-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해당 홈페이지에서 연동 |
기타 |
TUV Rheinland Korea에서 화장품의 GMP 시험/인증, CPNP 등록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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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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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2-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해당 홈페이지에서 연동 |
기타 |
TUV Rheinland Korea에서 화장품의 GMP 시험/인증, CPNP 등록서비스 통합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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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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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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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PNP 등록에 필요한 사전테스트 서류 |
시험 비용 | N/A (제품 및 성분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서류 준비상태에 따라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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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N/A (제품 및 성분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서류 준비상태에 따라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CPNP 등록이후 별도 갱신 불필요
다만,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등록정보 수정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N/A (상황에 따라 상이) |
자료원 | TUV Rheinlan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필요 서류 |
ㅇ CPNP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
- 제품정보(제품명과 제품 타입) - 제품 시험성적서(The Certificate of Analysis) - 성분 안정성 데이터(Marerial Safety Data sheet) - 제조번호(ID batch number) - 성분표(제품의 원료별 %가 명시된 전 성분표) - 원산국명(제조 원산국명 표시) - EU회원국명(제품이 출시되는 회원국명) - 동물실험 테스트(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제조기업 확인서명 필요) - 방부력 테스트 - 안정성 테스트(일정 온도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정도 테스트) - 적합성 테스트(제품용기의 제품 보호여부에 대한 테스트) - IFRA증명서, 알레르겐 항원보고서(향료 및 일부 자연 추출물의 경우 해당) - 나노물질(나노물질 함유 여부) - SPF 테스트 결과(선블록 제품만 해당) -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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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PNP는 EU시장 출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문제 발생시 해당국가의 사후관리에 의거 규제 가능
- EU 시장에 화장품 출시 전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며, 안정성을 포함한 EU 규정 준수에 대해 CPNP에 등록하는 시스템임.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음 -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경우, 시장 출시 6개월 전 EU위원회에 나노물질 정보(독성 프로필, 안전데이터 등) 보고 의무 ㅇ 화장품 효능 입증자료 필요 - 제품 효능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자료 필요(미백효과 적기시 미백기능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 필요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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