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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2-12-02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라오스 무역관 비엔티안무역관
제도 명 화장품 등록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3년 11월 12일
근거 규정 Provision on the Quality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No. 2580/MOH (라오스 보건부 화장품 품질관리규정)
제도 내용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라오스 보건당국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함
-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품을 라오스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 성분에 대해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함
품목정의 화장품 : 미(美) 또는 미적 증진을 위해 인체 외면에 붓 또는 손으로 바르거나, 도포하거나, 뿌리는 물질. 보석을 제외하고, 라오스 보건부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거나 화장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포함함.
(substances used for brushing, massaging, spraying, sprinkling, with steam or any action aimed at any part of external human body for beauty or to enhance beauty which include materials used as ingredients specifically for cosmetic production or other materials that have been classified by the Ministry of Health to be cosmetic products except the jewelry)
적용대상품목 화장품, 화장품 원료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 제품등록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서류검토에 통과한 제품 샘플을 라오스 보건부에 제출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라오스 보건부는 제품샘플을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Bureau of Food and Drug Inspection)에 보내 검사 실시
-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은 샘플 검사 후 검사결과를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에 보고
- 라오스 보건부는 검사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고,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
- 신청자는 라오스 보건부에서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가지고, 일반 제품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통관 진행
(제품 수입·통관 시마다 라오스 보건부가 발행한 인증서(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시험기관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 (Bureau of Food and Drug Inspection)
인증기관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Food and Drug Department)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Food and Drug Department)
홈페이지 http://fdd.gov.la/
담당부서 화학마약화장품과 (Chemist, Narcotic & Cosmetic Division)
전화번호 +856-214-013
팩스번호
이메일 info@fdd.gov.la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라오스 식품의약품 검역기관 (Bureau of Food and Drug Inspection)
홈페이지 http://www.bfdi.gov.la
담당부서
전화번호 +856-21-254-611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 라오스 보건부 산하기관
- 홈페이지 접속불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22,682원/1개 제품 (현지화 기준 LAK 300,000)
소요 기간 2~4주/1개 제품
인증 유효기간 2년/1개 제품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라오스 보건부 식약국, 라오스 무역정보포털 (www.laotradeportal.gov.l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① 제품등록 신청서 (Letter of Request)
② 제품성분분석표 (Fomulation)
③ 허가서 (Authorization Letter)
④ 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⑤ 신고서 (Certificate of Notification)
⑥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⑦ ASEAN GMP 증명서 (또는 비ASEAN 국가 정부/협회/식약청 인증 GMP)
⑧ 라벨 및 일괄 배치 시스템 (Labels and Batch Coding System)
⑨ 클레임 서포트 보고서 (Claim Support Summary)
⑩ 부작용 사례 보고서 (Undesirable Health Effects Summary)
⑪ 안정성 평가 보고서 (Safety Assessment Summary)
유의 사항 - GMP의 경우 비ASEAN 국가의 정부/협회/식약청이 인증한 것도 제출은 가능하나, ASEAN GMP가 있을 시 제품등록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음
- (참고) 라오스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아래 정보가 라오스어 또는 영어로 식별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① 제품명
② 주요 제품 성분명 및 용량
③ 제조국 등록번호
④ 제조자명, 주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⑤ 제품 사용 안내 및 안전경고문
⑥ 제품용량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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