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약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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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00490 |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복제의약품 등록(Generic Drugs Registr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9 | ||
근거 규정 | 약품법(Drug Act(1967)) | ||
제도 내용 | 복제의약품 수입을 위한 인증 절차 규정 | ||
품목정의 | 의료분야 또는 동물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대 의약품 | ||
적용대상품목 | 의약품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태국 식약청(FDA) 산하 의약품 관리국(Medicines Regulation Division)에서 복제의약품 등록 | ||
시험기관 | MedResNet | ||
인증기관 | 의약품 관리국(Medicines Regulation Division) | ||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복제의약품 인증엔 1~2년이 소요되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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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태국 식약청(FDA) |
홈페이지 | https://www.fda.moph.go.th/sites/drug/SitePages/%E0%B8%9B%E0%B8%A3%E0%B8%B0%E0%B8%A7%E0%B8%B1%E0%B8%95%E0%B8%B4%E0%B9%81%E0%B8%A5%E0%B8%B0%E0%B8%84%E0%B8%A7%E0%B8%B2%E0%B8%A1%E0%B9%80%E0%B8%9B%E0%B9%87%E0%B8%99%E0%B8%A1%E0%B8%B2.aspx |
담당부서 | 의약품 관리국(Medicines Regulation Division) |
전화번호 | (+66) 2-2590-7160 |
팩스번호 | (+66) 2-2590-7170 |
이메일 | drug-sarabun@fda.moph.go.th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MedResNet |
홈페이지 | https://www.thaimedresnet.org/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6) 2-940-5181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태국 내 임상시험은 필수사항은 아님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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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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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등록번호가 있다면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지 않음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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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담당자의 신청서류 결격사항 확인 수수료: 1,000 바트
전문가 검토 비용: 59,000 바트 현대의약품 등록증명 수수료: 2,000 바트 총 62,000 바트 |
소요 기간 | 1~2년 |
인증 유효기간 | 7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태국 식약청(FDA) |
필요 서류 |
Step ① 품목 등록을 위한 의약품 수입 허가신청
- 등록신청을 위한 의약품 수입 신청서 (*하기의 <붙임 수입 신청서> 참고) - 현대의약품 화학 물질 DRM(활성의약품원료(API)일 경우) - 제품 상세 내용 -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및 첨부문서 Step ②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증명서 신청 - 의약품 등록 신청서(*하기의 <붙임2. 등록 신청서> 참고) - 의약품 샘플 수입 허가증 - 의약품 샘플 - 약리학 및 독성학 시험자료(있을 경우) - 임상시험과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자료(있을 경우) - 약물 조성(Formula) - 의약품 상세 내용 (Drug literature) - 라벨 및 포장지 기재사항 (약품 명, 등록 번호, 포장지 별 수량, 활성의약품원료 조성(Formula) 표기, 로트 번호, 제조 번호, 제조사명 및 주소, 제조일자, 유통기한, 위험 의약품/특별관리의약품/외용제 의약품/국소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태국어로 적색표기, 또는 가정 상비약/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태국어로 표기 - 자유 판매 증명서(CFS) - 제조방법 - 공정 중 관리(관련 허용한계 포함) - 출처: 22페이지 - 활성 및 불활성 성분의 원료 규격(관련 관리법 포함) - 완제의약품 규격(관련 관리법 포함) - 유효성분(원료) 분석증명서(미국약전, 공정서, 영국약전 등의 공식 약전 미준수 시) - 의약품 분석관리법 - 포장 - 보관 조건 -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시험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기준관리(GMP)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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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의약품 수입 장소와 관련,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수입장소에 영업시간 상주하는 1인 이상의 ‘약사’를 보유해야함. 또한 약사는 반드시 1개의 수입회사 또는 약국 등에서만 근무가 가능함. 수입장소 및 창고의 크기는 최소 각각 6㎡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수입장소에 규격에 맞는 현판을 부착해야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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