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공작기계 부분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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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46693 | |
국가 | 스위스 | 무역관 | 취리히무역관 |
제도 명 | 기계류 CE 인증 (CE marking machinery)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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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 1995년부터 유럽 시장 내 기계 품목 CE 마크 부착 필수화
▪ 2009년 12월 29일, 7종의 하부 항목을 규정한 현행 지침 (2006/42/EC)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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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2006/42/EC 기계류에 관한 지침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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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EU 및 EFTA 지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CE 마크 부착 의무 사항 규정
▪ 기계류의 경우 전기적인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평가하는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또한 추가로 요구됨 ▪ 스위스와 CE 인증 -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에서 CE 인증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스위스와 EU간 적합성 평가와 관련 상호인정협정(MRA, 2002년 체결) 및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원칙(EU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제약 없이 판매 가능)에 따라 CE 마크가 스위스 적합성 규정 대체 가능 - EU-스위스 간 적합성 규정 대체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유럽 시장에서 통용되는 CE 마크 획득이 생산자 및 유통자에 결과적으로 유리 - CE 인증 대체 가능 품목: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건축 자재 등 - CE 인증 대체 예외 품목: 의료기기 (2021년 협정에서 제외),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은 스위스 자체 승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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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공작기계 부분품 | ||
적용대상품목 | 기계류, 호환성 장비, 안전 관련 부품, 인양 부속물, 체인, 로프 및 웨빙, 제거용 기계 전달 장치, 일부 완성된 기계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 제조사 자체 인증(self-declaration) 방식과 예외적인 고위험군 제품 인증으로 나뉨
▪ 제조사 자체 인증 방식 (대부분의 기계류가 이에 해당) - 제품별 요구 사항 확인→ 전기안전시험/위험성 평가 수행→건강 및 안전 요건 적합성 입증→기술문서 작성→ 자가적합성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CE마크 부착 - 자체 시험설비 또는 외부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가적합성선언(EU 내 위임자 또는 수입 업체가 자가적합선언 가능) ▪ 고위험군 제품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공인된 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 EC Type 검사 필수로 요구됨 - 고위험군 제품: 원형 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 카 리프트, 승객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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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국내 시험기관: ICR, STP 등
▪ 스위스 시험기관: Eurofin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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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 Marking 가능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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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R |
홈페이지 | https://www.icrqa.com/ |
담당부서 | 김포사업본부 |
전화번호 | 02-6351-9002 |
팩스번호 | 02-6351-9005 |
이메일 | icr@icrqa.com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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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TP |
홈페이지 | http://www.stpcerti.co.kr/ |
담당부서 |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02-6954-7788 |
팩스번호 | 02-6954-7799 |
이메일 | kig21c9@gmail.com |
기타 | 시험 및 인증기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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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R |
홈페이지 | https://www.icrqa.com/ |
담당부서 | 김포사업본부 |
전화번호 | 02-6351-9002 |
팩스번호 | 02-6351-9005 |
이메일 | icr@icrqa.com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2 |
---|---|
기관 명 | STP |
홈페이지 | http://www.stpcerti.co.kr/ |
담당부서 | 해외인증팀 |
전화번호 | 02-6954-7788 |
팩스번호 | 02-6954-7799 |
이메일 | kig21c9@gmail.com |
기타 | 국내에서 제품 시험 후 제조사가 자기 적합성 선언(DOC)으로 CE 마킹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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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urofins |
홈페이지 | https://www.eurofins.ch/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41 58 220 32 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CustomerCenter@Eurofins.ch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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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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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기계적합성 평가, CE 기계 지침 2006/42/EC
▪ 전자파 평가 |
시험 비용 |
▪ 일반적인 기계류: 기계적합성평가 400 만원 (인증서 비용 포함), 전자파평가 400 만원 (인증서 비용 포함)
▪ 고위험 기계류: 기계적합성평가 900 만원 (인증서 비용 포함), 전자파평가 600 만원(인증서 비용 포함) * 고위험기계류 (ANNEX Ⅳ)는 시험 및 평가해야 할 항목들이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소요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게 책정됨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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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적합성평가 및 전자파평가 비용에 포함 |
소요 기간 | 일반적인 기계류: 약 4-5주, 고위험 기계류: 약 8-9주 (시험 및 인증 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 일반적인 CE 인증서에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위험 기계류의 경우 5 년마다 검토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ICR |
필요 서류 |
▪ 기술문서
- 기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 - 전체 도면, 조절 회로 도면, 기계류 작동 이해에 필요한 관련 설명 - 위험성시험을 위한 문서 (기계류에 적용되는 필수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목록, 위험 감소를 위해 실행된 보호 조치 설명) -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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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일반적인 기계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인정한 대리인은 기계의 제조 마지막날로부터 최소 10년 간 EC 적합성 선언서의 원본을 보관해야 함.
▪ 고위험군 기계류의 경우 제조업자 및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사본, 기술문서 및 제반 관련 문서를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1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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