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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입관세율 확인하기
  • 경제·무역
  • 인도
  •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 2022-11-04
  • 출처 : KOTRA

복잡한 인도의 수입관세제도 및 FTA 체결 현황

기본세율 및 CEPA 협정세율 확인하기

인도 수입관세 개요


인도는 품목분류체계를 HS Code 8단위로 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에는 세율을 부여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관세법[Customs Act, 1962] 및 금융법[Finance Act]에 따라 Customs Tariff에 게시돼 있는 세율이 적용되며, 관세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CBIC)]에 의해 징수된다. 또한 인도에서는 수입물품에 관세뿐 아니라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수입총부가세(IGST), 보상세(Compensation Cess) 등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  비해 수입 시 납부할 세액 산출이 다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인도 관세의 종류


 ①   기본세율(Basic Customs Duty):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로, 0%에서 100%까지 다양한 세율이 물품별로 달리 적용되며 FTA, CEPA 등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세율이 인하되거나 0%가 될 수 있다.

 ②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제조 또는 수출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보조금 등의 혜택으로 외국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며 0%, 6%, 12% 중 하나의 세율이 부과된다.

 ③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정상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된다. 다만, 부과되는 세액은 제품의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관세(Safeguard Duty): 특정 물품의 수입량 증가가 국내산업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부과된다. 긴급 관세의 목적은 국내산업에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세율은 정부에 의해 통보되고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⑤   보호관세(Protective Duty): Safeguard Duty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된다. 보호관세는 관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부과되며 관세율 또한 관세위원회가 권고한다.

 ⑥   국가재난비상세(National Calamity Contingent Duty): 금융법 부칙 7에 명시된 수입품(담배 제품, 석유류, 특정 유형의 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관세율 또한 함께 명시돼 있으며, 정부가 재난구조와 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재난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세금이다.

 ⑦   농업기반시설개발부가세(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금, 은, 사과, 알코올 음료(맥주 제외), 펄스, 팜유, 요소, 휘발유, 경유 등 29개 물품에 부과된다. AIDC는 농업기반시설 개발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세율은 1.5%(석탄, 갈탄, 이탄)에서 100%(알코올 음료)까지 물품별로 달리 적용된다.

 ⑧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사회보장세는 인도 정부가 보건, 교육, 사회복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했으며, 관세의 10%가 관세에 더해 부과된다.


기타


 ①   Customs Handling Fee: 인도의 모든 수입물품에는 CIF 금액의 1%에 해당하는 Customs Handling Fee가 부과되는데, 이로 인해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에 해당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 된다.

 ②   수입총부가세(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인도는 관세 외에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IGST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5%, 12%, 18%, 28%로 물품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품에 대해는  율을, 일부 업재  28%  용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부과된 관세 및 사회보장세의 합계액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해 IGST를 부과한다.

 ③   보상세(Compensation Cess): IGST 외에도 담배 제품, 석탄, 석유, 자동차의 경우 Compensation Cess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상세의 과세가격은 IGST와 동일하게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사회보장세의 합계액이 된다.



수입 세액 산출


인도의 수입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 산출되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에 Customs Handling Fee(1%)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함께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ge) 및 IGST가 부과되고, 담배 제품, 석탄, 석유, 자동차의 경우 보상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상세가 부과되지 않는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액 산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수입 세액 산출 예시>

구분

세율

계산식

금액

 A. 관세의 과세가격

-

 CIF+Customs Handling Fee(1%)

50,000

 B. 관세

30%

 A*관세율

15,000

 C. 사회보장세(SWS)

10%

 B*10%

1,500

 D. 수입총부가세(IGST)

18%

 (A+B+C)*IGST 세율

11,970

 E. 보상세(Compensation Cess)

0%

 (A+B+C)*보상세율

0

 F. 총세액

-

 B+C+D+E

28,470

 G. 총 금액 합계

-

 A+F

78,470

[자료: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체 작성]


* 인도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대인도 수출 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활용한다면 수입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인도의 FTA 협정 체결 현황


인도는 스리랑카, 태국 등 국가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체결 및 발효된 상태이고 ASEAN, 싱가포르, 아와는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포괄적경제협력협정)가 발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는 CEPA 결하여 2010 1 1 효하고 있으며  2011 8 1 CEPA가 발효또한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 양허 조치를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특혜무역협정) 6개 협정도 발효되고 있다.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인도 FTA

체결국

1

 인도-스리랑카 FTA

스리랑카

2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협정 SAFTA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3

 인도-네팔 무역조약

네팔

4

 인도-부탄 무역협정

부탄

5

 인도-태국 FTA

태국

6

 인도-싱가포르 CECA

싱가포르

7

 인도-아세안 CECA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8

 인도-한국 CEPA

대한민국

9

 인도-일본 CEPA

일본

10

 인도-말레이시아 CECA

말레이시아

11

 인도-모리셔스 CECPA

모리셔스

12

 인도-UAE CEPA

UAE

13

 인도-호주 ECTA

호주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인도의 특혜무역협정 체결 현황>


인도 PTA

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3

 SAARC 특혜무역협정(SAPTA)

4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5

 인도-메르코수르 PTA

6

 인도-칠레 PTA

[자료: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인도는 현재 '최대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중국과도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으나 구체화 단계에서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및 영국과도 FTA 협상만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의 기본세율 및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 확인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세율 및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과 IGST & 보상세 세율을 가장 먼저 확인야 할 것이다. 인도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용 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본세율 확인


1)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홈페이지 접속 후 Customs - Tariff 클릭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2) 최신 업데이트된 관세율 정보 클릭



3)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의 류(HS Code 앞의 2자리)를 선택



4) 기본세율 확인


[자료: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CEPA 특혜 관세율 및 IGST & 보상세 확인


1) Indian Trade Portal 접속 후 HS Code 2-6자리 입력 ▶(Indian Trade Portal )



2) 검색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세를 확인 후 해당 물품 옆의 'Import' 클릭



3) 해당 물품 명세 옆에 체크 후 'Next' 클릭



4)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South Korea 체크 후 'Next' 클릭



5) 아래 화면에서 CEP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GST & Other Levies'를 클릭하면 IGST 세율 및 보상세 세율(*적용 대상인 경우)을 확인할 수 있다.



6) 보상세 적용 대상 물품(담배 제품, 석탄, 석유, 자동차)으로 조회 시 아래와 같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 Indian Trade Portal]



작성자 : 김태완 관세사

자료원 : 인도 정부 언론정보국(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관세간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Indian Trade Portal, KOTRA 첸나이 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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