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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카드 꺼내든 EU… 강제노동 철폐 향한 첫걸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권진희
  • 2022-10-18
  • 출처 : KOTRA

집행위,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법안 발표

국내 기업들은 수출제품 공급망 점검 및 잠재적 대체 수요 대응해야

집행위, 역내 강제노동 제품 금지 법안 발표


914일 집행위는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폰 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2021년 연례 정책연설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법 도입 계획을 언급한 지 꼭 1년 만이었다EU는 그동안 우선 정책 중 하나인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문화 구축을 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의 자행이 주요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법안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동 법안 발표의 배경이다.

 

<참고: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안 추진 경과>

집행위와 EU 대외관계청, 공급망 실사에 대한 지침서* 발표(’21.7.14.) 집행위원장,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법 도입 계획 발표(’21.9.16.) 집행위, 전 세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의견서** 발표(’22.2.3.) 집행위,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 발표(’22.2.3.) 유럽의회,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22.6.9.)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안 발표(’22.9.14.)

    주*: EU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의 리스크에 관한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 지침서

    주**: Communication on Decent Work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수립을 위한 EU 내외 정책이 골자


강제노동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우리가 먹는 음식, 지금 입고 있는 옷,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까지 우리 일상을 함께 하는 많은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 하에 개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일이나 서비스라 정의하고 있다.

 

ILO20229월에 발간한 현대판 노예의 세계적 동향(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약 2,760만 명이 강제 노동(이 중 330만 명 이상이 아동) 중으로 이는 2016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1510만 명)에서, 다음으로는 유럽과 중앙아시아(410만 명 이상), 아랍국가(90만 명)에서 강제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인구 대비 순으로 보면 1,000명당 강제노동자 수 5.3명으로 아랍국가가 가장 높고, 유럽과 중앙아시아(1,000명당 4.4), 아프리카(1,000명당 2.9)가 뒤를 잇는다.

 

강제노동의 86%는 민간 부문에서, 나머지 14%는 정부 주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제노동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위험 4개 분야는 서비스(32%)와 제조업(18.7%), 건설(16.3%), 농업(12.3%, 어업 제외)이며 나머지는 광물 채취나 광산, 어업 분야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강제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적용 대상


이 법안은 EU에서 생산된 제품과 EU로 수입 혹은 EU가 수출하는 제품을 망라해 적용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 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역내 출시가 금지될 예정이다. 단, ILO에 따르면 강제노동이 서비스, 제조업, 건설, 농업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규범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법안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예정이나 집행위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관할당국이 기업을 조사 및 평가할 경우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식별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기업의 법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안 실행 절차


법안의 실제 이행은 ILO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강제노동 리스크를 평가하는 ① 사전단계, 회원국 당국이 강제노동 개입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판단하는 ② 조사단계, 강제노동 개입이 확정된 제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회수를 시행하는 ③ 조치단계로 나뉜다. 조사단계에서 기업이나 비EU 당국의 비협조로 인해 제품 조사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제보를 통해서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별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회수 및 시장 출시와 수출이 즉시 금지된다. EU 시장에 출시된 강제노동 제품들은 회수 조치를 한 후 폐기, 사용 불능 또는 각국 국내법에 따라 처분을 시행한다. 관련 제조사 등 경제 주체는 금지된 제품의 폐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밖에 집행위는 회원국의 순조로운 법안 이행을 위해 내부 협력 플랫폼인 EU 강제노동 제품 네트워크(EU Forced Labour Product Network)를 설치할 계획이다.

 

잠재 타격 산업


EU가 이 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국가나 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상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 생산품 중 강제노동이 결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제한하는 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올해 6월 21일부로 시행된 바 있다. 구체적인 수입 제한품은 폴리실리콘·면화·토마토 함유 제품 등으로, 미국에 수입이 금지된 제품의 경우 향후 EU에서도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밖에 폴리실리콘이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조사기관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최소 95%에 달하는 실리콘 기반 태양광 모듈이 신장에서 제조된 폴리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역외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75%가 중국산으로 태양광 발전에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EU산 태양광 패널 수입 비율(202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ef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409pixel

[자료: Eurostat]

 

관련 제품을 수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자체 평가 및 추적 체계를 도입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el의 경우 공급업체 선정 시 자체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인권, 윤리·청렴 요건 등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력 기업 Vattenfall 역시 공급업체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Vattenfall의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오늘날 완전한 공급망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당사가 모든 공급업체의 현장 감사까지 수행했지만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이 복잡해 최종 패널 생산기업 이전 단계까지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망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 법안 발효 후 24개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EU는 이 법안을 통해 노동자와 소비자,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법안의 집행으로 강제노동 철폐가 이루어지면 EU 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 권리 보호와 EU가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 계획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 사회문제에 대한 유럽지표(2021 Eurobarometer on social issues)에 따르면, EU 시민 10명 중 9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1%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사회적 권리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EU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어져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오늘날 많은 기업이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노동 리스크 여부를 식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고 고객의 믿음을 쌓는 건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U 시장에 일관성 있는 일련의 규칙을 적용함으로 생기는 혜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법안 발표에 대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법안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대판 노예제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 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접근과 함께 기업들의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날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단일시장은 강제노동 생산제품의 EU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고 말했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인권기준 및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과 많이 닮았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은 현재 역내 자발적 실사 체계로는 인권·환경 보호에 역부족으로, 국별로 상이한 실사 세조를 EU 차원으로 통합 및 일원화 필요를 깨닫고 기업에 실사 의무를 적용하는 지침이다. 인권·환경 관련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 즉 기업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사 등 전후방 밸류체인에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또는 완화·제거 조치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 영향을 식별 및 예방, 완화, 피해구제 조치 시행 의무화

  - (적용 대상)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

  - (실사의무)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영향 예방·완화, 매년 관련 정보 공시

  - (거버넌스) 실사 관련 사항을 기업 정책에 통합, 대기업에 기후대응 의무 부여 및 경영진 성과상여금제도와 지속가능성 강화연계

  - (추진 경과)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결의안 채택(’21.3.) 집행위 지침 초안 발표(’22.2.23.) 유럽의회 심의(진행 중)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또한 인권보호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제품 수입금지 법안과 궤를 같이하지만, 강제노동제품 수입금지 법안은 기업 및 기업 공급망의 노동 환경이 아닌 제품 자체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기업 실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강제노동 리스크를 완화, 경감, 돌파하는 결과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과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법안은 서로 다르지만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통상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노동 이슈가 통상문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산업, 바닥재 산업을 포함한 국내 관련 업계는 수출제품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품목이 없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로드맵을 구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신장산 제품의 추가 규제가 예고되는바, 태양광 패널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관련 기업에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체 수요의 기회를 잡는 명민함이 요구된다.



자료: 집행위, 국제노동기구(ILO),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현지 언론 종합Unsplash.com, KOTRA 브뤼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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