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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들이 알아야 할 2022년과 2023년 변경되는 조세 및 세제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2-10-26
  • 출처 : KOTRA

TRAINLaw에 의해 개인소득세율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감면 되어 적용

부가세 신고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분기별 신고만 진행, 분기 마지막날 기준 익월 25일까지 신고

PHILBRIDGE 서원희 실장

 

2018년 1월 TRAIN LAW를 시작으로 한 필리핀 조세 제도 개혁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공약의 일환으로 빈곤감소와 불평 등을 해결하고자 세금 시스템을 더 간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필리핀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인력과 인프라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포괄적 세금 개혁 프로그램 (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시행하게 되었다. 조세제도 개혁은 4개의 Package로 나누어 시행되며 아래와 같다.

 

<주요 개정 법안>

Package 1: TRAIN LAW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Package 2: CREATE (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ACT)

Package 3: REAL PROPERTY VALUATION

Package 4: PASSIVE INCOME AND FINANCIAL TAXES

[자료: 필리핀 관보]


Package 1 TRAIN LAW는 2017년 12월 19일에 서명하여 2018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이는 주로 개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개정안이다

 

Package 2 CREAT LAW 또는 Republic Act No. 11534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재정 부양책으로 향후 10년간 민간 기업에 1조 페소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불어 CREATE는 진행중인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지니스 부문의 다양한 요구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 회복 조치 패키지도 반영되어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3월 26일에 법안으로 통과되어 2021년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법안으로 발효되어 시행중인 Package 1과 Package 2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 중이거나 2022년도와 2023년도 이후 변경되는 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개인소득세율변경(Individual Income Tax Rate (section 3 of RR8-2018) TRAIN LAW)

Package 1 TRAINLaw에 의해 2018년도 1월부터 2022년도 12월말까지 적용되던 개인소득세율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된다.

 

<2018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까지>

(단위: 필리핀 페소)

RAGE OF TAXABLE INCOME

(소득 구간)

TAX DUE (납부 소득세) – a + (b * c)

OVER

NOT OVER

BASIC AMOUNT

(a)

ADDITIONAL RATE

(b)

OF EXCESS OVRE

(c)

-

250,000.00

-

-

-

250,000.00

400,000.00

-

20%

250,000.00

400,000.00

800,000.00

30,000.00

25%

400,000.00

800,000.00

2,000,000.00

130,000.00

30%

800,000.00

2,000,000.00

8,000,000.00

490,000.00

32%

2,000,000.00

8,000,000.00

-

2,410,000.00

35%

8,000,000.00

[자료: 필리핀 국세청(BIR)]


<2023년 1월1일 이후>

(단위: 필리핀 페소)

RAGE OF TAXABLE INCOME

(소득 구간)

TAX DUE (납부 소득세) – a + (b * c)

OVER

NOT OVER

BASIC AMOUNT

(a)

ADDITIONAL RATE

(b)

OF EXCESS OVRE

(c)

-

250,000.00

-

-

-

250,000.00

400,000.00

-

10%

250,000.00

400,000.00

800,000.00

22,000.00

20%

400,000.00

800,000.00

2,000,000.00

102,500.00

25%

800,000.00

2,000,000.00

8,000,000.00

402,500.00

30%

2,000,000.00

8,000,000.00

-

2,202,600.00

35%

8,000,000.00

[자료: 필리핀 국세청(BIR)] 


2. 부가세 신고 (Filing of Return and Payment of VAT)

기존 부가세 신고는 매월, 매 분기로 진행이 되었으며 월 부가세 신고는 익월 20일까지, 분기별 부가세 신고는 분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분기별 신고만 진행이 되며 분기 마지막날 기준 익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전 2022년도 12월31일까지>

SEC.4-114-1(A) – Every person liable to pay the value added tax imposed under this Title shall file a quarterly return of the amount of his gross sales or receipts within twenty-five (25) days following the close of each taxable quarter prescribed for each taxpayer. Provided, however, That VAT-registered persons shall pay the value-added tax on a monthly basis.

[자료: 필리핀 관보]

 

<변경 후 2023년 1월 1일 이후>

Provided, finally That beginning January 1, 2023, the filing and payment required under the Tax Code shall be done within twenty-five (25) days following the close of each taxable quarter.

[자료: 필리핀 관보]

 

3. 법인소득세율변경Corporate Income Tax Rate (CREATE)

RR 5-2021 Sec 3에 명시된 내국법인, 거주외국법인, 비거주외국법인, OBU, ROHQ에 대한 각각의 법인세 적용 요율로 2020년 7월 1일 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아래와 같다.

 

(1)일반 내국법인(Domestic Corporation)

기존 30% 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5% 또는 20% (taxable income이 5M 미만이고 기업의 사무실, 공장 및 장비가 위치한 토지를 제외한 total assets이 100 M 미만인 경우)

단, MCIT (최저한세)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1%, 2023년 7월 1일부터 2% 적용

 

(2)교육기관 및 병원(Proprie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ospital)

기존 10%에서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까지 1%, 2023년 7월 1일부터 10% 적용

 

(3) 거주 외국법인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기존 30%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5% 적용

단, MCIT (최저한세) 2020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1%, 2023년 7월 1일부터 2% 적용

 

(4) 역외 은행 (Offshore Banking Unit)

비거주인과의 외국환 거래로 인한 소득세 면제 및 거주인과의 차입금 외국환 거래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한 10% 과세에서 CREATE 발효 시점인 202년 4월 11일부터 외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25% 적용

단, MCIT (최저한세) 2020년 7월1일 ~ 2023년 6월30일까지 1%, 2023년 7월 1일부터 2% 적용

 

(5) 지역 운영 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

CREATE 법이 통과되기 전 ROHQ에 대하여 10% 우대 소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ROHQ에 25%의 일반 소득세 요율이 적용

단, MCIT (최저한세)는 2022년 1월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1%, 2023년 7월1일부터 2% 적용

 

(6) 비 거주 외국법인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

필리핀 내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기존 30%에서 2021년 1월1일부터 25%


<반영 전 법인소득세율>

Type of Corporation

The higher between the “Regular” or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rates

Regular

MCIT

Rate

Effectivity

Rate

Effectivity

Domestic Corporation:

Domestic corporations, in general

25%

July 1, 2020

1%

 

 

2%

July 1, 2020 to June 30,2023

 

July 1, 2023

For corporations whith net taxable income not exceeding Five Million Pesos (P5,000,000) AND total assets not exceeding One Hundred Million (P100,000,000), excluding the land on which the particular business entity’s office, plant and equipment are situated

20%

July 1, 2020

1%

 

 




 

2%

July 1, 2020 to June 30,2023

 

 




July 1, 2023

Proprie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ospitals

1%

 

 

10%

July 1, 2020 to June 30,2023

 

July 1, 2023

Not Applicable

 

Foreigh Corporation (on taxable income (e.g., net or gross income, as applicable) derived from all sources within the Philippines) :

[자료: 필리핀 관보]

 

<반영 후 법인소득세율>

Type of Corporation

The higher between the “Regular” or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 rates

Regular

MCIT

Rate

Effectivity

Rate

Effectivity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25%

July 1, 2020

1%

 

 

2%

July 1, 2020 to June 30,2023

 

July 1, 2023

Offshore Banking Unit (OBUS) (Note: OBUS shall now be taxed as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upon effectivity of the CREATE)

25%

Upon the effectivity of the CREATE

1%

 

 

 

 

2%

Upon the effectivity of the CREATE until June 30, 2023

 

July 1, 2023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

25%

January 1, 2022

1%

 

 

2%

January 1, 2022 to June 30. 2023

 

July 1, 2023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

25%

January 1, 2021

Not Applicable

[자료: 필리핀 관보]

 

4. 기업의 국세청 등록 영수증에 대한 유효기간 폐지

2022년 6월 27일 서명된 국세청 공문 (Revenue Regulations No. 6-2022)에 따르면 기존 Authority to Print (ATP) 기간에 따라 5년간 유효하던 영수증 및 인보이스의 유효일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폐지되었으며 BIR에서 취소하지 않는 이상 영수증의 유효 기간이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보이스나 영수증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삭제될 예정이다.


<기업 영수증 및 인보이스 안내문 삭제>

“THIS INVOICE/RECEIPT SHALL BE VALID FOR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PERMIT TO USE”

 

“THIS INVOICE/RECEIPT SHALL BE VALID FOR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THE ATP”

[자료: 필리핀 국세청(BIR)]


현재 기업에서 발급일 기준으로 5년 기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사용 영수증/인보이스는 2022년 7월 16일 기준으로 유효한 영수증인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후 발급받는 영수증/인보이스는 유효기간 명시없이 발행되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5. 의약품에 대한 Value-added tax (VAT) 면제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VAT exemption of medicines: The VAT exemption on the sale or importation of drugs and medicines for cancer, mental illness, tuberculosis and kidney diseases shall begin on 1 January 2021.

VAT exemption of medical supplies and vaccines: The sale or importation of equipment and raw materials for the produc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COVID-19 prevention, and all drugs, vaccines and medical devices used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shall be VAT exempt beginning 1 January 2021 until 31 December 2023.

[자료: 필리핀 국세청(BIR)]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2021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COVID-19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생산을 위한 장비 및 원자재 및 COVID 19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백신 및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적용된다.

 

6. 간이 사업자 Percentage Tax 요율 감면

<간이 사업자 세금 요율 감면>

Tax on VAT-exempt persons: VAT-exempt taxpayers, whose gross annual sales do not exceed PHP 3 million, shall be subject to 1% tax (previously subject to 3% percentage tax) on their gross quarterly sales or receipts beginning 1 July 2020 until 30 June 2023.

[자료: 필리핀 국세청(BIR)] 

연간 3백만 페소 미만의 간이 사업자 개인/법인의 경우 기존Gross Sales의 3%를 과세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Gross Sale 의 1% 를 적용한다.

 

7. PHILHEALTH 보험료 요율 변경 안내

Universal Health Care (UHC) Act 와 PhilHealth Circular No. 2020-0005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월 기본 급여 기준 최저 10000 페소부터 최대 80000 페소까지 급여 구간을 정하고 급여의 4.00% 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종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 고용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여 납부한다.


<PhilHealth 보험료 요율 변경 전>

Monthly Basis Salary

Premium Rate

Monthly Premium

P 10,000.00

3.00%

P 300.00

P 10,000.01 to P 59,999.99

P 300.00 to P 1,800.00

P 60,000.00

P 1,800.00

[자료: PhilHealth] 


<Philhealth 보험료 요율 변경 후>

Monthly Basis Salary

Premium Rate

Monthly Premium

P 10,000.00

4.00%

P 400.00

P 10,000.01 to P 79,999.99

P 400.00 to P 3,200.00

P 80,000.00

P 3,200.00

[자료: PhilHealth] 

 

변경된 보험료 요율은 EPRS Electronic Premium Remittance System) 와 PhilHealth Member Portal 에 2022년 6월부터 반영이 되어 납부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이전까지 기존 3%로 납부하여 생긴 차액은 납부 기간의 Statement of Premium Account 를 생성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차액 납부 방식 및 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상세 내용은 추후 가이드에 따라야 한다.

상기는 변경되는 조세 제도 개혁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이나, 각 조정안은 추가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법안 시행을 위한 변경 양식 사용 안내 등을 위해 추가로 발효되는 Revenue Memorandum Circular 등을 기다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일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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