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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외국인 소유 지분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3-02-24
  • 출처 : KOTRA

네거티브 리스트 포함 산업군 진출 또는 리스트 미포함이나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외국인 지분은 최대 40%

외국인 지분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 시 Negative List 포함 여부, 자본금 요건, 관련 기관 승인 및 면허 여부 등 지분제한을 고려

서원희 ㈜ 필브릿지 실장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GDP 5위의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다.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필리핀은 약 1억1000만의 인구를 가진 잠재적 대형 시장으로, 견고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빼어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도 활성화돼 있으며, 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많아 전 세계 BPO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두테르테 전 정부의 ‘Build Build Build’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마르코스 정부의 ‘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전역의 도로,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수자원 개발, 교량등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나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리핀은 미국 점령기로 들어선 1906년도에 미국에 의해 최초로 회사법이 소개돼 입법화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회사법을 수정해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Corporation Code는 2019년도이며, 2019년도 개정본에 의해 One Person Corporation(OPC) 설립이 가능해졌다. 


1991년 R.A No 7042 또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으로 불리는 외국인 투자법안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증진과 자국 산업 보호를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지속적인 대립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4년도에는 Foreign Investment Act Negative List(외국인 지분 제한 리스트)를 처음으로 발효하여 특정 산업군 또는 참여 지분에 대한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권 개입을 최소화했다. 필리핀의 외국인 자본 유입 증가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한 산업 보호와 자국민 지분 보장을 통해 현지 사업권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균형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며, 현재는 2022년도 6월에 발효된 12th Negative List에 의해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을 규제하고 있다.


Negative List A는 헌법과 특정 기관의 규정에 의해 개정되는 바, 관련 기관의 변동 사항에 의해 언제든 개정될 수 있으나 Negative List B는 국가 안보 및 국민의 건강 또는 소규모 광산 개발과 관련된 산업군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2년도 6월에 발효된 12th Negative List A, B에 열거된 지분 제한 업종


1) Negative List A - No Foreign Equity 산업군

  - Mass Media(대중 매체)관련 업종(단, Recording 및 Internet Business 예외)

  -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단, 상호 주의에 의해 상대국에서 허용이 가능한 경우 예외)

  - 납입 자본금 2500만 PHP 미만의 소매업 

  - Cooperatives(협동조합)(단, 이전에 필리핀 출생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가능)

  - 사립 탐정 및 보안업체 관련 업종(private detective, watchmen, security guard agencies)

  - 소규모 광산 채굴 관련 업종(small-scale mining)

  - 군도수역,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양 자원 활용(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in archipelagic water, territorial se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및 강, 호수, 만 등에서의 소규모 천연자원 활용

  - 투계장(cockpits) 소유 및 운영 관리

  - 핵무기 제조, 수리, 보관 및 유통

  - 화학, 생화학, 방사선 무기 또는 대인 지뢰 제조, 수리 및 유통

  - 폭약 및 폭약 발화장치(Fire cracker and pyrotechnic devices) 제조업


2) Negative List A - 외국인 지분 25% 제한 산업군

  - 현지 알선 또는 해외 인력 송출을 위한 인력 모집(private recruitment)국토 방위 시설 건축(contracts of defense related structures)


3) Negative List A -외국인 지분 30% 제한 산업군

  - 광고업(advertisement)


4) Negative List A - 외국인 지분 40% 제한 산업군

  - RA No. 9184 IRR 에서 규정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

  - 천연자연의 탐사 및 개발, 또는 천연자원 활용

  - 외국인의 개인 토지 소유(단, 이전에 필리핀 출생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도시의 경우 5000sqm, 지방의 경우 3 hector까지 소유 허용)

  - 공공사업 운영(Operation of Public Utility)*

    주*: 2022년 3월 21일 RA 11659에 의해 공공사업법(Public service act)이 개정되면서 Public Utility의 정의에서 제외된 일부 사업이 외국인 100%로 허용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 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단, 종교 및 선교 단체에서 설립한 고육기관, 외교관 및 외교관 가족이나 또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를 위한 교육 기관 및 단기 고도 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short-term high-level skills development) 기관 예외)

  - 옥수수 및 쌀 또는 그 부산물에 대한 재배, 생산, 가공, 거래(단, 소매는 예외)

  -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 Government Owned or Controlled Corporation(GOCC)과의 계약에 의한 재료 및 상품 조달

  - 원양 상선 운항관련 업종(operation of deep sea commercial fishing vessels)

  - 콘도 유닛 소유(R.A No. 4726에 의해 콘도 전체 유닛의 40%만 외국인에게 분양 가능)

  - 사설 무선 통신망관련 업종 (private radio communications network)


<필리핀 공공사업별 외국인 지분 제한> 

Public utility 포함(외국인 지분 40% 허용)

Public utility 제외(외국인 지분 100% 허용)

  - 배전 및 송전(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electricity)

  - 석유 파이프라인 공급

  - 상수 공급(Water distribution)

  - 하수처리 시스템(Wastewater systems)

  - 항구(Seaports)

  - 공용 차량(공용버스, 공용 UV express, 공용 지프니, 공용 택시 등) 운영

 - 통신(Telecommunications)

 - 철도 및 지하철 운영(Railways and subways)

 - 고속도로 및 톨게이트 도로 운영(Expressways and tollways)

  - 항공사 및 공항 운영 (Airlines and airports)

  - 물류 국내 배송 (Domestic shipping)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5) Negative List B- 외국인 지분 40% 제한 산업군

  - 필리핀 국립 경찰 Philippine National Police(PNP)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총기, 화약, 다이너 마이트, 폭파 및 폭약을 위한 재료 등에 대한 제조, 수리, 보관, 공급(단, 필리핀 국립 경찰 청장의 특별 승인에 의한 경우 외국인 허용 또는 외국인 지분이 확대될 수 있음.)

  - 위험 약품의 제조 및 유통

  - 공중 보건 및 풍속에 영향을 미지는 사우나, 대중 목욕탕 및 마사지 클리닉(단, wellness Centers 예외)

  - 모든 도박 관련 업종. 단,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에 의해 투자 협약이 된 경우 예외

  -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미만의 초소형 내국 기업

  - 납입 자본금 10만 달러 미만의 초소형 내국 기업이 (a)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승인한 선진기술과 관련된 산업 (b) DTI, DICT 또는 DOST 등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타트업 기업 승인받은 산업 (c) 필리핀 직속 직원 15명 이상 고용한 기업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Negative List에 열거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외국인 지분 100% 허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 Negative List A.B의 지분제한 업종 및 Negative List B의 5, 6항을 근간으로 외국인 지분 100%가 가능한 업종을 구분할 수 있다.


 <자본금별 외국인 지분 제한> 

Negative List A 또는 B에서 제한하는 업종이 아니면서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도매·유통업, 레저·여행업, 건설업, 호텔 및 리조트 운영, IT 기반의 서비스, 물류, 프랜차이즈,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일반 컨설팅 등이다. 그러나 지분 제한이 없는 산업군이라도 납입 자본금 20만 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이 된다.

초소형 내국 기업이 (a)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승인한 선진기술과 관련된 산업 (b) DTI, DICT 또는 DOST 등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스타트업 기업 승인받은 산업 (c) 필리핀 직속 직원 1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면서 납입 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기에 언급한 조건 (a), (b), (c)에 충족하는 초소형 내국기업이라도 납입 자본금 10만 달러 이상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은 40%로 제한이 된다.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결과적으로 필리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상기 Negative List 포함된 산업군에 진출을 하는 경우 또는 상기 List A, 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지분은 최대 40%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기 Negative List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자본금 20만 달러의 요건도 충족이 됐음에도 산업군에 따라 취득해야할 관련 기관의 승인 및 면허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승인이나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기도 한다. (예시: 현재는 건설면허청에서 일반 건설면허 취득 요건을 외국인 지분 40% 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지분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 시 Negative List에 열거된 산업군 포함 여부,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외에도 관련 기관 승인 및 면허 여부등에 따른 지분 제한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11th Negative List 대비 12th Negative List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일부 공공 사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100% 허용, 소매업에 대한 자본금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공공사업 분야 진출 및 소매업에 대한 진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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