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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SG 택소노미 도입으로 도약을 앞두다
  • 트렌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2022-10-14
  • 출처 : KOTRA

멕시코 ESG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조금씩 확산 중

올해 중 멕시코연금협회가 ESG 택소노미 도입 예정, 기업들의 ESG 활성화 기대


멕시코 ESG 대한 관심제고


ESG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머릿글자를 단어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높여가는 경영활동 전반을 일컫는다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만성적인 경제사회 불평등 문제 지역의 경제 위기, 보건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며 멕시코에서도 ESG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글로벌 컨설팅기업 EY 설문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소비자의 87% 특정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응답했다. 또한 그들 76%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동감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인식 제고에 따라 기업들이 ESG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ESG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멕시코의 ESG 관련 제도 규정


아직까지 멕시코의 ESG 초기단계로, 부문별로 제도 규정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증권 은행 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Bancaria y de Valores), 환경 천연자원부(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국가인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노동 사회보장부(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재정신용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SENER), 연방 독점방지위원회(Comisión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 다양한 기관이 관할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환경보호(E) 분야생태 평형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 사회적 책임(S) 분야원주민 공동체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법’, ‘연방노동법’, 거버넌스(G) 분야사회적 증인 프로그램 멕시코 증권거래소의기업지배에 대한 모범적 이해와 원리코드 있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제도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1)  1) 환경 분야 제도 규정

1988 통과된생태 평형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LGEEPA,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공공 프로젝트 시행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게 한다. 프로젝트 시행 주체는 환경영향성명서(MIA, Manifestacion de Impacto Ambienta) 제출해야하며, 중앙정부의 환경 천연자원부(SEMARNAT,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주정부시정부가 이를 평가한다.


2)  2) 사회 분야 제도 규정

2003 통과, 2012 개정되었던원주민 공동체 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법(Ley de la Comis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os Pueblos Indígenas)’ 공공 프로젝트 진행 원주민 공동체에서 사전 자문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다만, 법은 정책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었다. 페냐 니에토 정부(2012-2018) 발행된 연방관보에 에너지 개혁과 더불어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사회적 영향 평가 (EvIS, Evaluación de Impacto Social) 제출 해당 토착 원주민 공동체와 반드시 협의하라는 규정이 포함함으로써, 법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근로자들의 건강 안전을 담보하고 노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사항을 명시한 법으로,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연방노동연구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사전 통보 하에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사회발전정책평가를 위한 국가위원회(CONEVA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la Política de Desarrollo Social)에서 공공 프로젝트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를 담당한다.


3) 3) 거버넌스 분야 제도 규정

멕시코 정부는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플랫폼 개설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증인(Testigo Social)’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정부의 전자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시민들은 목격한 부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하고 게시할 있다. 2009년부터는 일정 가격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공개 입찰을 비롯한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증권거래소(BMV, Bolsa Mexicana de Valores) 2018기업 지배에 대한 모범적 이행과 원리코드(CPMGC, Código de Principios y Mejores Prácticas de Gobierno Corporativo)´ 채택하여 상장기업들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외에도 2011 IPC Sustentable라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수를 발표한 있으며, 2020년부터는 S&P 함께 ESG 기반한 기업 운영 모델을 개발한 기업들을 모아둔 ESG 인덱스 지수(S&P/MBV Total Mexico ESG) 운영 중이다.

 

멕시코의 ESG 택소노미


생물학에서 유래한택소노미(taxonomy)’ 산업분류체계를 칭하는 단어이다. 2020 유럽연합은 위장 친환경 행위(green washing) 걸러내기 위해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하였다. 그린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진성 ESG 기업 여부를 확인할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는 금융회사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 고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UN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준거해 SDG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택소노미만 존재해왔었다. 2020 9 멕시코 재무부는 퇴직연금공단(CONSAR, Comisión Nacional de Sistema del Ahorro para el Retiro) 함께 투자에 있어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했었다. 이어 2022 8 퇴직연금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멕시코연금협회(AMAFORE, Asociación Mexicana de Afores)멕시코의 ESG 택소노미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화된 내용으로, 멕시코연금협회는 올해 안에 택소노미를 완성해 발표할 의무를 지니며 투자 결정 의무적으로 ESG 요소 고려하는 멕시코 기관투자자가 것이다.

멕시코연금협회 회장 베르나르도 곤잘레스 로사스씨는 그린금융위원회(Consejo Consultivo de Finanzas Verdes) 지속가능성위원회(Consejo de Sustentabilidad) 통하여 택소노미 관련 민관협력길드를 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퇴직연금공단 회장 이반 플리에고씨는 지금까지의 ESG 분야 투자는 의중은 훌륭하나 실효성이 적었다며 진성 ESG기업을 분류해야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통계회사 CIAL Dun&Bradsheet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ESG 중요한 이유를 투자자 모집 소비자 기대부응이라 응답하였고 81% 기업들이 ESG 활동이 부족한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멕시코 연금협회가 도입예정인 ESG 택소노미와 관련하여 ESG 노력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는63% 기업들은 본인의 기업의 중장기 목표들을 스스로 평가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7% 투입가능 자원부족으로 측정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시사점


멕시코의 ESG 아직 초기 단계이나 소비자 인지도 제고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으로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연금협회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ESG 택소노미를 정립 예정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ESG 택소노미가 도입된다면, 투자자들이 투자결정 ESG요소를 면밀히 점검함에 따라 기업들이 ESG 강화할 유인이 생기고 또한 기업들이 ESG 택소노미 내용을 참고해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잡아갈 있어 멕시코 ESG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된다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도 현지 진출 시 ESG 활동을 적극 개진하고 마케팅 포인트로도 백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료: 연방관보, BMV 홈페이지, 현지언론(Expansion, El economista, El financiero, forbes) 종합, KPMG 홈페이지, 관련분야 논문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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