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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기업법 폐지된 후 중국 진출 시의 기술투자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추경애
  • 2022-09-06
  • 출처 : KOTRA


소위 ‘외상투자기업법’이란 2020년 1월 1일 중국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전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을 말한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의 자금력과 영업력 등을 필요로 하고, 중국 기업은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여 Joint Venture 형태의 투자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설정할 필요 없이(자본금에 대한 출자의무가 없음) 합작기업형태의 Joint Venture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 투자방식에 있어서 현금출자가 아닌 非특허기술(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기술), 산업재산권, 기타 재산권리 등으로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등 외상투자기업법은 폐지되었고 신규로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들은 『회사법』의 규제를 받아 그 투자자들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출자방식에 있어서도 실무상 그 요건이 중외합작경영기업보다 까다롭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후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기술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투자에는 기술소유권 투자와 기술사용권 투자 2가지 방식이 있다. 


기술투자에 대해 흔히들 ‘기술 이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기술소유권 이전과 기술사용권 이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기술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한국 기업의 소유권을 Joint Venture에 명의 이전해야 하므로 기술 이전 후 한국 기업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기술소유권을 이전받은 Joint Venture의 사용 허가 없이 해당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또는 중국 외 기타 지역에서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기술소유권 이전이 아닌 기술사용권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소유권은 한국 기업이 보유하되, Joint Venture 또는 다른 중국 기업에 그 기술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 투자는 기술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과 ‘출자’ 외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출자 의미의 기술 투자 시 한국 기업은 Joint Venture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지분비율에 따라 중국 측 투자자와 함께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법』상 非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가격을 평가하여 책정해야 하고, 높게 책정하거나 낮게 책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되는 ‘기술소유권’이나 ‘기술사용권’은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 중 회사 설립등기 관할부서인 시장감독관리국은 출자되는 ‘기술소유권’이나 ‘기술사용권’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은 가격 평가가 어렵거나 원하는 가격만큼 평가되지 않아 해당 기술로 출자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출자하더라도 투자자가 원하는 지분비율(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출자비율이 낮더라도 투자자들은 회사 정관에 이익배당비율을 출자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 있으므로 기술평가액이 기대치보다 낮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본인이 원하는 이익배당비율을 중국 측 투자자와 협의해 Joint Venture 투자계약서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 출자가 아닌 다른 방식의 기술투자라 함은 Joint Venture(또는 다른 중국 기업)와 기술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고 Joint Venture(또는 다른 중국 기업)에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한국 기업은 기술사용 허가계약에 따라 Joint Venture(또는 다른 중국 기업)로부터 기술사용료(로열티, 라이선스료 등 용어로도 사용됨)를 받을 수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흔히 Joint Venture 형태를 더 선호하지만, Joint Venture 경영상태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Joint Venture 설립 시 한국 투자자는 현금출자 및 기술사용허가계약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한국 기업은 중국 측 투자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출자하여 지분율 및 이익배당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지만 Joint Venture와 별도의 기술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하여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지분비율을 출자비율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 측 투자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대신 중국 측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는 출자로 하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즉, 한국 측 투자자의 출자금과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지만 중국 측은 Joint Ventur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실무 중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oint Venture 투자계약서 양식으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에 게시된 JV 계약서 양식은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의 외상투자기업법에 따라 작성된 양식들이 대부분이고, 중국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 기업은 중국 측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투자방식 등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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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경화 해외진출상담센터 상담위원, 태화상항(청도)연합변호사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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