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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비관세장벽,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이윤서
  • 2022-08-30
  • 출처 : KOTRA

등록 제도, 수입 금지 등을 활용한 내수 시장 보호

우리 기업, 적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 필요

페루의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제도


비관세장벽이란 등록제도를 활용해 수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시행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 제한을 일컫는다.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보호무역조치로 흔히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반덤핑, 외환규제, 수입허가절차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페루의 주요 비관세장벽 제도 및 기타 규제를 소개한다.


페루 비관세장벽 개요


페루는 1990년부터 약 10년간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 집권기 동안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정책을 펼쳤으며 이같은 정책 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간한 통상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PTPA 협정*시 대부분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였다.

    주*: PTPA(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협정은 미국과 페루 간 교육 및 투자를 촉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며 2009년 발효되었다.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페루 임업, 광업 등 천연자원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며 해외 콘텐츠의 IP보호를 위해 페루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목적을 제외한 중고 물품(의류, 신발 등)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 중고타이어 등도 수입이 제한된다. 또한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을 위한 위생 등록(Registro Sanitario)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수입 과정이 간단치 않은 것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규제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페루의 반덤핑 제도


반덤핑 제도는 저가 수입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페루 특허청(INDECOPI) 산하의 '덤핑, 보조금 및 비관세장벽 철폐 위원회(CDB)'가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중국산 지퍼, 중국산 신발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 파키스탄 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덤핑 규제가 활발한 편은 아니며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다.


<페루의 반덤핑 관세 대상품목>

(단위: US$)

품목명

규제대상국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판정결과

바이오디젤(Biodiesel)

아르헨티나

2016.10.26.~2016.10.26.

122 ~ 399.8 / 톤

순수 바이오디젤(Pure biodiesel (B100) and blends containing more than 50% biodiesel(B50)

미국

2012.1.1.~2025.6.26.

390 / 톤

신발류(Footwear)

중국

2016.11.30.부터 계속

0.22~26.33 / 신발 한 켤레

폴리에스테르(Poliester) 섬유

파키스탄

2020.03.16.부터 계속

0.63 / kg

폴리에스테르(Poliester) 섬유

중국

2021.05.22.~2026.11.20.

2.08 / kg

지퍼(Zipper)    

중국

2021.12.18.~2026.12.17.

0.66~4.84 / kg

[자료: 페루 특허청(INDECOPI)]


페루의 주요 수입금지 품목


페루의 주요 수입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특히 페루 전통 증류주인 피스코의 경우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 뿐만 아닌 피스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하기 품목들은 수입 후 상업화 목적이 아닌 개인 물품임을 증명하여도 세관에서 인수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ㅇ 산업용 에틸 알코올

  ㅇ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피스코(Pisco, 페루 증류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제조한 피스코

  ㅇ 중고 의류 및 신발

  ㅇ 중고 자동차 부품

  ㅇ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연식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32,000km이하여야 함)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판매를 위한 위생등록 제도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페루는 일부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면 가격 규제나 외환 규제 등을 활용한 비관세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등록 제도를 활용하여 수입 물품의 반입이 까다로운 편인데, 대표적으로는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자가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위생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페루 보건부 산하 의약품 관리국(DIGEMID)의 승인이 필요하며 식품의 경우 마찬가지로 보건부 산하인 보건국(DIGESA)에서 등록을 진행한다. 


위생등록은 수입자만이 진행할 수 있고 수출자가 직접 등록을 희망할 경우 현지에 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장품 판매의 경우 제품 보관 창고를 갖추고 약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한 드럭스토어 형태의 회사만이 위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에 현지 진출을 위한 지사 설립이 타 분야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바이어 혹은 유통사를 통해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등록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의료기기, 식품 등의 등록도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위생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페루는 한국을 위생선진국으로 지정해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지공장 실사가 면제되며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기타 규제 관련 참고사항


페루 정부는 또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를 적발하는 단속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고 기계류를 수입할 때 가격의 50%를 낮춰서 기재하는 등 가격조작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우리 기업 참고사항 및 시사점


한국과 페루는 2011년 FTA 발효 이후 활발하게 교역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2021년 기준 42억 달러의 교역 규모를 달성하였다. 또한 한국은 페루의 제4위 수출국이자 12위 수입국으로 제 5위 교역국이기도 하다. 우리 기업이 페루로 진출할 때 한-페루 FTA를 활용하면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등록 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일 것이다.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이러한 수입 제한은 현지 시장에서 수입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특히 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같은 상품이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위생등록과 통관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해당 등록 제도는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하여 한 번 진출에 성공하는 경우, 현지 경쟁 업체가 많지 않기에 수월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 및 수입자의 요청 사항에 대응하며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샘플 등 제품 발송시 수입규제 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입자와 운송업체의 확인을 모두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USTR(미국 무역대표부), El peruano(현지 관영 언론), SUNAT(페루 관세청), INDECOPI(페루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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