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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08-08
  • 출처 : KOTRA

KOTRA LA IP-DESK, 제13회 ‘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메타버스’, ‘NFT’ 등 최근 핵심 트렌드와 관련 지재권 이슈 심도 있게 다뤄

지난 7월 28일, 한국 특허청·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KOTRA 로스앤젤레스 IP-DESK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한미 무역 구성원들에 최신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13회 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JW Marriott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었던 본 세미나는 올해 다시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와 다양한 이슈에 관한 논의를 기다려 온 업계 구성원들의 대면 교류 기회를 이끌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화두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개념과 지재권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며,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관련 지식재산권 정보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

 

<‘제13회 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촬영]

 

<‘제13회 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개요>

행사명

13회 2022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개최 일시

2022년 7월 28일 (목) 미국 서부 기준 13:00~16:30

주최

한국 특허청,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관

KOTRA LA IP-DESK

주제

연사

1부

[개회사] 김승욱 무역관장,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환영사] 김영완 총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축   사] 임현석 특허관, 한국 특허청(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2부

[강연 1]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관리(Shayne O’Reilly 대표 변호사, Meta 라이선스팀)

[강연 2] 모두가 알아야 할 NFT와 지식재산 권리(Lauren Chamblee 시니어 변호사, Microsoft)

3부

[강연 3] 블록체인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상호작용(Ellie L. Heisler 파트너 변호사, Nixon Peabody LLP)

[자료: KOTRA LA IP-DESK]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관리(Shayne O’Reilly 대표 변호사)

 

2021년 10월 익숙한 SNS 플랫폼 기업 ‘페이스북(Facebook)’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명을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메타는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미래의 핵심으로 여기고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일까?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셜미디어, 가상화폐 등의 선진 기술로 실현되는 ‘단일하고 보편적이며, 몰입적인 가상 세계로서의 인터넷’의 가설적 버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메타버스 구현을 가능케 하는 배경인 ‘Web 3.0’ 역시 빠질 수 없는 개념이다. 데스크톱(Desktop) 위주의 정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인터넷 ‘Web 1.0’이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등 모바일 위주의 동적 콘텐츠로 구성된 ‘Web 2.0’과는 달리 3D 몰입형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 3.0’은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및 탈중앙화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 등의 기본이 되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이다.

 

이처럼 Web 3.0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 현실이 꼽힌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하여 볼 수 있고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Horizon Worlds’, ‘Decentraland’, ‘The Sandbox’ 등은 가상현실로 구현된 대표적인 가상 세계 플랫폼들이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두 요소가 결합된 ‘혼합 현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혼합 현실(MR; Mixed Reality)이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모두 사용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부분을 결합시킨 완전 몰입식 환경이다. 이러한 혼합 현실을 통해 다양한 메타버스가 구현될 수 있는데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의 사무실 공간,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가상의 아바타, 손으로 쓰거나 그리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가상의 칠판 등이 그 예이다. Meta에서는 빠르면 약 4~5년 뒤 이처럼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메타버스에서의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기능과 센서로 무장한 선진 하드웨어 및 디바이스뿐 아니라 보편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에서 공통적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고 O’Reilly 변호사는 강조했다.

 

<Meta가 예측하는 메타버스에서의 근무 모습>

 

[자료: Meta의 YouTube 영상 ‘Work in the metaverse’(https://www.youtube.com/watch?v=uVEALvpoiMQ)]

 

한편,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메타버스에는 현실 세계의 법과 같이 구속력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에 현재 메타버스 관련 지재권 이슈는 주로 연방지방법원이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같은 기관을 통한 하드웨어 위주의 특허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구현이나 사용 시 동반되는 파트너십이나 각종 합의(Agreement) 등의 계약 사항에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고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에 관한 조항들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 내의 NFT, 디지털 작품, 아바타, 이미지 등의 소유권이나 공정 사용 이슈와 같이 지재권 라이선스나 디지털 권리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가상 세계에서의 브랜드 및 상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지재권 이슈에 대응 중이다. 이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브랜드와 상표를 보호하고 합당한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출원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침해 단속을 포함한 주도적인 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O’Reilly 변호사는 전했다.

 

모두가 알아야 할 NFT와 지식재산 권리(Lauren Chamblee 시니어 변호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일고 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NFT를 출시했다는 기사나 단순 픽셀로 이루어진 원숭이 그림의 NFT가 고가에 팔렸다는 뉴스 등을 모두가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메타버스만큼이나 많이 회자되는 NFT의 개념과 NFT 거래나 소유 시 알아둬야 할 지식재산권 이슈 및 관련 소송 동향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다.

 

NFT(Non-Fungible Token)의 사전적 의미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NFT = 디지털 예술 작품 그 자체’라는 생각은 NFT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NFT는 단순한 디지털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특정 자산에 관한 디지털 정보(메타데이터)를 담은 블록체인상의 토큰(디지털 파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산의 소유권과 진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큰 특성을 지닌다. NFT의 핵심적인 특징들로는 △고유성, △식별 정보(토큰 ID 혹은 토큰 ID 번호)를 포함한 많은 정보로 구성,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메타데이터 기록, △수정 불가 및 안전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림 등 실제 연관 자산은 보통 블록체인상이 아닌 ‘URL 포인터’로 지정된 다른 장소에 위치 및 저장된다는 점도 NFT의 특징 중 하나다.

 

그렇다면 NFT가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대부분은 그림, 움직이는 그림, 아트 콜렉션,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예술 작품’이 그 자산인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각종 증서나 부동산 판매 증빙, 행사 티켓 등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 아이템의 표상’인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들 중 유명한 NFT 콜렉션 ‘Bored Ape Yacht Club(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이하 BAYC)’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본다. 단순히 보면 그저 다양한 모습의 원숭이 그림이지만 이 NFT의 소유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특정 모임의 입장권이 되는 셈이다. 최근 이 BAYC NFT 1개의 최저 가격은 현재 기준 미국 달러로 환산 시 대략 14만 달러로, 해당 NFT의 소유는 곧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된 바 있다. 다음 사례로, SNS 플랫폼 트위터(Twitter)의 창립자로 유명한 Jack Dorsey의 2006년 첫 번째 트윗은 NFT로 거의 30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트위터 이용자라면 누구나 여전히 이 트윗을 볼 수는 있지만, 해당 NFT 구매자만이 토큰 ID 번호로 증빙된 고유 버전의 트윗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다시 팔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현실 세계의 그림 작품처럼 타인에게 전시할 수 있어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그 고유한 원본은 오직 작품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고 작품을 시장에 되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 NFT와 현실 그림 작품은 매우 유사하다.

 

그럼 NFT에 관한 저작권(Copyright)은 누구에게 있을까? 보통 NFT를 구매·소유하면 해당 자산에 관한 저작권까지 모두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 NFT를 사고파는 OpenSea, Rarible, Mintable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정한 약관과 정책에 따라, 구매자는 대개 NFT의 비상업적 전시(Display)나 판매(Sell)와 같은 제한적인 권리만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NFT 발행인이 실제 자산의 저작권자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저작권 등의 규칙을 관리 감독하는 공통된 조직이나 구조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자산 무단 사용 및 도난과 같은 지재권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NFT와 관련된 지재권 소송이 다수 제기된 바 있으며, 그중 많은 경우가 특정인이 기존의 상표나 브랜드와 연관된 NFT를 발행함으로써 지재권을 침해해 발생한 이슈들이다. 이에 기존의 상표 및 브랜드에 관한 지재권을 침해받은 기업들은 자산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방안으로 디지털 핸드백, 디지털 모자, 디지털 의류, 디지털 아트 디자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표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NTF의 발행자나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NFT의 발행 및 구매 이전에 해당 자산에 관한 지재권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산 원작자 등의 지재권 소유자 입장에서는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을 확실히 등록하고 주요 NFT 마켓플레이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NFT 관련 지재권 이슈는 과거에는 없던 매우 새로운 영역이다. Chamblee 변호사는 “NFT 시장 및 관련 지재권 영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NFT는 엔터테이너, 아티스트, 기업 및 브랜드, 정부 등 수많은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미국 특허상표청 및 저작권청에서도 NFT 관련 지재권 이슈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 이 같은 관련 지재권 관할 기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다고 Chamblee 변호사는 덧붙였다.

 

블록체인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상호작용(Ellie L. Heisler 파트너 변호사)

 

요즘에는 자신의 직업을 ‘크리에이터(Creator)’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각종 SNS 플랫폼의 핵심 구성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크리에이터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또한 이들이 형성하는 하나의 시장, 즉 ‘크리에이터 이코노미(The creator economy)’와 최신 블록체인 기술은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리에이터의 개념은 대략 △콘텐츠 생산자(Content makers), △유명인 및 인플루언서(Influencers), △디지털 문화 및 집단의 리더(Digital cult leaders)로 정의할 수 있다.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크리에이터는 소비 목적의 특정 콘텐츠(자산)를 만들며, 본인뿐만 아니라 독자나 시청자 등의 소비자에게도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명인 또는 인플루언서’로서의 크리에이터는 인기나 영향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채널에서 콘텐츠를 창작한다. 유명 연예인의 팬덤(Fandom)과 같은 ‘디지털 문화 및 집단의 리더들’이 곧 크리에이터이기도 하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강한 개성이나 정체성을 강조하며,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직접 판매) 상품이나 콘텐츠를 창작하는 1인 사업가인 경우가 많다. 크리에이터의 규모는 그 개념과 정의가 모호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생겨나는 등 변수가 많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에이터가 활동 중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약 5000만 명에서 3억7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보통 콘텐츠 소비자를 일컫는 ‘팔로워(Follower)’를 확보하고 이들과 관계를 쌓고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는 3가지 단계의 여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형성하는 시장에서의 수익 구조, 즉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어떻게 구성될까? 크리에이터의 수입원과 지급 구조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수동적·소극적 수입(Passive income)’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광고 및 스폰서·제휴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팟캐스트·서적·강의 등으로부터의 수입, 상품화를 통한 수익 모두가 대개 최단 30일 이내 혹은 발생 시점의 익월 말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 창출 활동의 결과가 항상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크리에이터에게 파생해 이익을 얻는 에이전트, 매니저, 변호사, 계약자 등 다른 참여자들 모두 수입 지급을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크리에이터에게도 현금 흐름의 지연, 로열티 지급의 정확성 문제, 다른 참여자 수익 지급의 비효율성, 높은 감사 비용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크리에이터가 겪는 수익 구조상의 문제 중 특히 ‘2차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에서의 판매 이슈는 이들의 지재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령 한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그림 작품을 최초 5달러에 구매한 소비자가 있고 추후 이 그림이 메타버스에서 갑자기 인기를 얻어 그 가치가 500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구매자가 본인의 최초 구매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 그림을 되파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해당 자산의 원작자인 크리에이터는 정작 그 가치 상승에 대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해결 및 예방 방안으로 블록체인과 NFT 같은 기술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보통 암호화폐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 외 법률 계약이나 상품의 재고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들도 저장할 수 있다. 추적 가능성(Trackable)뿐만 아니라 투명성, 정확성, 안전성 등 블록체인의 많은 장점들이 위와 같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관련 지재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즉 웹(Web)은 지금까지 사용자가 여러 콘텐츠를 ‘읽는(Read)’ Web 1.0과 읽기뿐 아니라 ‘쓰기(Write)’도 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Web 2.0을 거쳐 읽기 쓰기와 ‘소유(Own)’까지 액션이 확장된 Web 3.0으로 진화해왔다.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이 Web 3.0 환경에서 사용자는 디지털 미디어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유권(Ownership)’이 핵심 요소로 대두됐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소유권’의 개념 역시 지금껏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특히 Web 3.0 환경에서는 앞서 살펴본 2차 유통 시장에서의 판매 이슈와 같은 ‘수입원에 대한 공동 소유 및 수익 구조에 공동 참여’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되었다. 실례로 NFT 판매 시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를 통해 최초 NFT의 판매 수익 이외에도 차후 해당 NFT가 판매될 때마다 크리에이터에게 일정 로열티가 지급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최근 점점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생겨나고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가상 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소유권, 저작권, 로열티, 계약 등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의 다양한 지재권 문제들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같은 선진 기술의 적절성과 필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Heisler 변호사는 전망했다. 따라서 관련 업계 구성원들은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관 문제들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절히 도입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시사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김영완 총영사는 “인터넷이 핵심 매개체로 작용하는 세상에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같은 급격한 디지털 변화들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 속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기업들의 사업 계획이나 전략의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변화들과 연관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때다.

 

인류가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동하는 데에 왜 수백만 년이나 걸렸을까? 한국 특허청의 임현석 특허관은 그 이유에 관해 “(한정된 자원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돕는) 특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자원은 항상 한정돼 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이를 보호하는 체계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같은 선진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권리의 ‘보호’ 또한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미국 시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미국에서 강조되는 지재권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신 기술의 도입에서 파생되는 관련 지재권 이슈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사업 진행 중에 지재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우리 기업들은 한국 특허청이나 KOTRA의 지식재산 헬프데스크인 IP-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유용하겠다.

 

 

자료: KOTRA LA IP-DESK, 세미나 강연 내용 및 발표 자료,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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