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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규제 발효 눈앞
  • 투자진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박초영
  • 2022-07-27
  • 출처 : KOTRA

국가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 방지 위한 규정 신설 막바지

보조금액이 기준 이상인 기업은 기업 결합 및 공공입찰 시 사전신고 의무

EU는 역내 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국의 기업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기업을 인수하는 건이 잦아지면서 공정 경쟁의 규칙이 역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U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의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 알아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역외보조금이란?

 

역외보조금은 EU 외 지역, 역외에서 유입되는 국가 단위의 보조금을 말한다. 역외보조금은 단순히 보조금뿐만 아니라 무이자 대출, 대출 보증, 재정 인센티브, 세금 면제 등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공공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 기업은 역외보조금을 수혜한 경우에 해당한다.

 

EU가 역외보조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EU 내의 기업들은 유럽연합운영조약(TFEU)에 따라 엄격한 자국 보조금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EU에는 반보조금 규정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보조금이 적용된 수입품에 대한 규제이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듯 역내 기업들과 수입제품에 대한 보조금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재 자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듯, 최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투자 결정을 행사하는 탓에 집행위원회 또한 EU 기업들이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206월에 규정 신설을 위한 백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의견 수렴, 초안 발표, 수정 등 입법 과정을 거쳐 현재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잠정 합의가 완료됐으며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참고로 잠정 합의 후 수정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아래 내용은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합의 사항만 추가해서 작성됐다.

 

어느 기업에 적용되는가?

 

규제가 보조금을 받은 모든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U 기업과 기업 결합 혹은 EU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중 역내 매출액과 보조금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 결합)

 -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사업체 중 최소 한 곳의 EU 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

 - EU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최근 3년간 5000만 유로 이상

 

(공공조달)

  - 공공조달 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

  - 입찰 시 국가의 재정 기여액이 국별 400만 유로 이상

 

하지만 위 조건에 반드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위 신고 요건 미만의 기업 결합과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집행위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단, 보조금 규모가 3년간 500만 유로 미만일 시 경쟁 왜곡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와 같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이 발효되기 전 5년간의 보조금 수혜기록을 소급 적용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유동성 위기에 있으나 구조조정 계획 및 자구 노력이 없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 규모 및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채무 보증에 지급된 경우

  · 기업 결합에 보조금이 직접 지원된 경우

  · 공공조달 참여 시 보조금으로 인해 저가 입찰이 가능해진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집행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혹은 미신고 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심사 과정에서 집행위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왜곡이 의심될 경우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후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인정될 시 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경쟁왜곡 해소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이 승인되며, 방안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시 기업 결합은 금지된다. 공공조달의 경우 기업이 보조금으로 저가 입찰 등의 혜택을 누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역외 보조금의 규정 절차>

[자료: EU 이사회 발표 내용 토대로 무역관 작성]

 

기준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있다고 판단될 시 집행위원회는 균형평가(balance assessment)를 실시하게 된다. 보조금의 여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의 긍정적 효과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면 시정 조치가 발동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역외보조금 규정안은 2022630일에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된 사안으로, 2022년 하반기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채택이 될 전망이다.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채택까지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승인이 완료되면, EU 관보에 규정이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규정이 발효되고 6개월 후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신고 의무는 발효 후 9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공식 채택과 발효시기를 감안해 규정은 2023년 중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는?

 

언론에 따르면 역외보조금 규정은 철강·알루미늄, 인프라, 조선·항공, 테크놀로지, 에너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업들은 EU의 전략산업인 동시에 역외보조금에서 비롯된 불공정 경쟁으로 업계의 불만과 시장 왜곡이 지속돼 온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조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시장 왜곡을 초래하던 참여 기업의 행동 변화도 예상되는 바, 규정 적용 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

산업

분석 내용 및 근거

철강·알루미늄

EU 내 알루미늄 산업계는 가격 경쟁에 밀려 감소하는 추세지만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의 전략가치가 상승하며 전반적 원자재 중요성도 증가. 이에 따라 EU 산업 보호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

인프라

중국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유럽 내 최소 8개 항구의 지분을 획득했으며 현저히 낮은 입찰가로 교통 네트워크 계약을 얻은 건 다수.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분야 공공입찰에 주시할 가능성

교통

국영 항공사 및 정부 지원 조선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며, 정부가 파산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제재될 것

테크놀로지

전기차·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역내에 대형 테크기업이 부재.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대기업이 유럽의 테크 스타트업 기업 인수하는 것이 제재될 것

에너지

EU가 대체에너지에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국영 에너지기업이 유럽 내 발전소 계약권을 얻는 건에 대한 조사도 열릴 가능성

[자료: Politico 7월 14일 자 기사 내용 정리]

 

시사점

 

규정의 본질은 역외·역내 기업이 EU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규정이 신설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역내 시장점유율이다.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내세워 유럽의 기업을 인수하고 저가입찰을 통해 계약을 얻는 등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점유율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국 외 기업들은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게 투자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유럽 최대 기업연합단체 BusinessEurope이나 독일의 기계공학산업협회인 VDMA 등은 행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라면서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집행위원회가 규정안을 처음 제시한 후,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신고 기준액에 대한 토론이 계속돼왔다. 이사회가 가장 완화된 입장을 채택했으나 의회는 사전신고 기준액을 낮춰 최대한 많은 기업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현재는 주체별 입장이 잠정 합의된 상태로 공식 채택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신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EU에서 기업 결합이나 공공입찰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규정의 적용 시기를 고려해 신고 기준 해당 여부를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종합,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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