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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J-1 인턴 비자를 활용한 미국 취업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신용호
  • 2022-06-20
  • 출처 : KOTRA

황선영 대표, ICEF(리쿠르팅)




지난 해 12월 미국 국제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4만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도 많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비자를 잘 내주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돌아간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J-1인턴 비자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 정부는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 관계 개선을 위해 1961년 교육 및 문화 상호교류법(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Fulbright-Hays Act)을 제정하고 J-1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BridgeUSA Program으로 이름이 바뀌고 현재 총 15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전세계 약 30만 명의 지원자들이 J-1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약 2,600명이었습니다. J-1비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목적에 맞는 문화 교류 및 On-the-job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턴과 트레이니의 정의

 

인턴: 현재 미국 외 국가 소재 전문대학 혹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인턴십 시작일 기준, 대학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지 1년 미만인 지원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전공 혹은 유관 분야의 인턴십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프로그램 연장은 불가합니다.

 

트레이니: 전문대학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경력과 유관한 분야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18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2개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프로그램 종료 전 지원자와 회사의 요청에 의해 6개월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 자격 및 심사

 

J-1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성이 지정한 스폰서기관을 통하여 지원자와 고용주(호스트 회사)가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는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스폰서기관이 발급한 DS2019(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J-1 Intern/Trainee Status)를 갖고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어능력: 대부분의 스폰서기관은 화상 인터뷰를 통하여 지원자의 영어 구사 능력을 심사하고 해당 스폰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2. 인턴십 적합성: 지원자의 이력 및 인턴십/트레이닝 플랜(DS7002, 지원자의 훈련계획서)을 검토하여 적합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재정계획: 미국 체류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을 지를 확인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고용주 자격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도 국무부에서 지정한 스폰서 기관을 통해서 채용 자격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 4-5명 직원의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지원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인턴을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단, 연 매출액이 3백만 달러 이하거나 25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스폰서 기관의 실사 방문(Site Visit)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인턴십을 제공하는 회사와 지원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무부에서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턴십 비자 취득 절차

 

1. 이력서 접수: 대부분의 스폰서기관은 지원자와 직접 일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에이전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에이전시에 이력서를 접수하고 선호하는 포지션, 지역을 알려주면 에이전시가 지원자에 맞는 고용주(호스트 회사)를 찾아 인터뷰를 주선합니다.

 

2. 인턴십/트레이닝 오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인턴십을 하게 될 회사가 결정되면 DS2019를 취득하기 위한 수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3. 자격 검증: 스폰서기관은 에이전시를 통해 전달된 지원자의 지원서류(여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고용주와 에이전시가 작성한 훈련계획서(DS7002), 인터뷰 등을 통해 검증을 하게 됩니다.

 

4. DS2019 발급 및 인터뷰: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스폰서 기관은 DS2019를 발급하게 되며, 지원자는 비자 신청서(DS160)를 작성한 후 DS2019, DS7002, 여권 등을 지참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비자 취득: 인터뷰를 성공적을 마치면 2-3일 후에 미국 비자가 찍힌 본인 여권을 택배로 받게 되며 이제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위의 모든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3주에서 어떤 경우 10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와 고용주는 이를 감안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후 주의사항

 

지원자는 미국 도착 후 72시간 내에 본인의 스폰서 기관에 거주지 정보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알리고, SEVIS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입국 사실 및 SEVIS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이 지연되는 등 향후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에게 약속한 훈련계획서에 따라 지도하고, 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본인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스폰서 기관에 보고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미국 회사에서의 근무경험을 쌓고 시스템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전공과 경력과 연계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기 어학 연수로는 경험이 어려운 실제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은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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