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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표준개혁안 발효로 수입규제 대폭 완화
  • 통상·규제
  • 이스라엘
  • 텔아비브무역관 황현규
  • 2022-06-10
  • 출처 : KOTRA

2022년 6월 1일 발효, 비관세장벽 상당 수준 해소

국제표준에 근거한 수입 통관 경로 최초 개설, 전 세계 ILAC 회원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물품검사대상 목록 축소 및 수입자 선언 기반의 간소화된 통관 방식 확대

2022년 6월 1일, 표준개혁 조치가 발효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수입시장은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제표준에 근거해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외국 공인시험기관(ILAC 회원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도 인정된다. 이에 더해, 물품검사 대상 제품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수입자의 선언 위주의 간소화된 통관 대상 목록이 확대됐다. 배타적인 표준 규정, 과도한 인증 검사 등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장벽을 유지해 오던 이스라엘 수입 시장의 문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수입자 선언 기반 통관 확대 및 통관 분류 개편으로 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이스라엘로 수입되는 제품(산업용 제외)은 환경, 보건, 안전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그룹 1), 중위험군(그룹 2), 저위험군(그룹 3)으로 분류돼 통관을 거친다. 통관 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고위험군의 경우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와 더불어 매 선적 시 이스라엘 내 지정시험기관에 견본품을 제출해 물품검사(동일모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위험군은 이스라엘 표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와 수입품이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는 수입자의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선적 시 일회성으로 이스라엘 내 지정시험기관에서 물품검사(동일모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위험군은 적합성 인증서 제출 없이 수입품이 이스라엘 표준원이 정한 규격을 준수한다는 수입자의 선언에 기반해 통관이 진행된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소비자 제품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으로 분류돼 이스라엘 인증획득과 행정적 통관 절차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표준개혁 발효로 중위험군까지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 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더 나아가 통관그룹 분류까지도 개편해 고위험군 목록을 대폭 축소시켰다. 위험등급 분류를 재검토해 불필요하게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품목을 중위험군이나 저위험군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기존에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저위험군으로 변경돼 물품검사 없이 선언 기반의 신속한 통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 전체 소비자용 수입품의 약 80%가 시험기관 테스트 면제 등의 수혜를 받고, 수입 비용도 연간 3조원 규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수입 허가(일명 ’카시스 트랙’)


이스라엘 국가표준 인증 없이 국제표준에 따른 적합성인증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됐다. 일명 ’카시스 트랙(Cassis track)’이라고 불리며, 이번 표준개혁의 가장 핵심적 조치로 꼽힌다. 카시스 트랙 역시 물품 검사 없는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이며, 중위험군(그룹2)과 저위험군(그룹3) 중 산업경제부가 정한 긍정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된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시멘트, 조명, 건축자재, 주방기구, 생활용품, 장난감, 산업안전제품, 가전제품, 광학제품, 의료용품, 유모차와 같은 육아용품,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용품,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수만 개의 제품이 카시스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정되는 국제표준의 종류는 이스라엘 표준마다 다르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어떤 국제표준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이스라엘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 표준의 85%가 긍정 목록에 포함됨

 

<이스라엘 표준에 상응하는 국제표준 예시>

표준 번호

이스라엘 표준명

인정되는 국제표준

15194

자전거: 전기 보조 모터가 있는 자전거 - 안전 요구 사항 및 테스트 방법

EN 15194

13209-2

유아 및 아동 돌봄용 액세서리 – 유아용 캐리어 – 안전 요구사항 및 테스트 방법: 바인딩 캐리어

EN 13209-2 또는 ASTM F-2236

62552-1

가정용 냉장고 - 유형 및 테스트 방법: 일반 요구 사항

IEC 62552-1 또는 EN 62552-1

[자료: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공시 긍정목록, 2022년 6월 2일 검색]

 

일부 고위험군 제품 대상 국제표준 인정


고위험군(그룹 1)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나 제출 서류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2022년 5월 26일 열린 표준개혁 설명회에서 일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표준 중에도 국제표준을 인정하기로 한 품목들이 있다고 밝혔다. 통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나 국제표준이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이스라엘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해져 수입 비용과 소요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제품의 수입통관 분류 및 표준개혁에 따른 변경 사항 요약>

분류

표준개혁 이전

표준개혁 발효 이후

그룹 1

고위험군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적 시)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와 더불어 일부 품목에 대해 ILAC 회원기관 발급 국제표준 적합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출을 추가로 인정(인정되는 국제표준 종류는 제품에 따라 상이)

- 동일모델 확인서(매 선적 시)

그룹 2

중위험군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

- 동일모델 확인서(최초 선적 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이스라엘 표준 적합인증서(필요 시) 

2. 국제표준 트랙(일명 ’카시스 트랙’)

 - 국제표준 적합인증서

 - 시험성적서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 라벨링 의무 이행 선언(필요 시)

그룹 3

저위험군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1. 이스라엘 표준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2. 국제표준 트랙(일명 ’카시스 트랙’)

 - 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자료: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외국시험기관(ILAC 회원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인정


이스라엘이 국제표준을 수입요건 충족 조건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의 회원기관이 발급한 적합성인증과 시험성적서도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된다. 이스라엘이 자국 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서류로 인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한국 내 ILAC 회원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로 수출이 가능해져 과거 이스라엘 지정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시행 예정인 수입규제개혁 조치


이러한 정부의 수입장벽 해소 노력의 배경에는 국내 생활 물가 상승과 성장성 둔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제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높고, 산업별 생산성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수입 경쟁에 대한 노출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이스라엘 중앙은행도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 무역에 시장을 개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입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착수했고, 그 첫 열매로 2022년 6월 1일 표준개혁이 발효된 것이다. 이를 필두로 정부는 전기제품(에너지), 식품, 화장품 부문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행정준비 단계로 구체적 시행 내용 조정 중

 

<발효 시기 로드맵>

규제개혁 부문

발효 예정일

주요 내용

에너지

2022년 9월 9일

 - 에너지효율 표시 의무 기준에 있어 유럽 규정 도입

 - 에너지효율 표시 의무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식품

2023년 1월 1일

 - 유럽의 식품 수입규정 도입

화장품

2023년 1월 1일

 - 유럽의 화장품 수입규정 도입

 -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자료: 이스라엘 산업경제부, 2022년 6월]

 

시사점


표준개혁 조치 발효로 이스라엘 수입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표준원이 인정한 국제표준과 지역표준(미국, 유럽, 호주 등)을 기취득한 제품의 경우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돼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이나 북미, 호주로 기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제품이 이스라엘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지고 수입업체의 책임도 가중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이스라엘 수입업체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조 국제표준 적합인증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제품이 일단 수입되면 모든 책임을 수입업체가 지기 때문에 수입업체 차원에서의 제품 확인에 좀 더 신중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입업체의 서류 요청에도 성실하게 적시에 임해야 한다. 카시스 트랙 통관 도중 수입업체가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48시간 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화물의 판매가 전격 금지된다.


한편, 표준개혁이 병행수입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시험기관 발급 성적서가 인정되고 수입자 선언 기반의 통관도 확대돼 병행수입 서류 준비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병행수입이 활성화되고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이스라엘 수입업체들의 독점적 수입 관행 등이 개선될 여지도 있고, 우리 기업들은 더 다양한 수출 채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이스라엘 산업경제부, 이스라엘 법제처, 이스라엘 상공회의소, 현지 언론,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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