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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마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권진희
  • 2022-06-08
  • 출처 : KOTRA

대상품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하고 간접배출도 과세대상에 포함

차기 유럽의회 본회의서 공식 채택 후 최종안 마련

개요


2022517,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집행위 초안보다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49, 반대 33, 기권 5표로 승인했다.

 

CBAM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이다. 발효 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을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관련 세금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EU는 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음에도,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EU의 기후대응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27%를 차지하는 국제무역상품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21714CBAM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2022315EU-27 정상들이 CBAM 도입에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유럽의회는 6월 공식 입장 채택을 앞두고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 Fit for 55의 세부내용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0285

* 집행위의 CBAM 초안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947

* EU 이사회의 CBAM 도입 합의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3447&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56&pKbcCd=&pIndustCd=&sSearchVal=

 


(참고) CBAM 입법 추진 경과 및 일정

· 2019.12.11. 집행위, 그린딜 발표하며 CBAM 도입 언급

· 2020.3.4. CBAM 초기 영향 평가 보고서 발표

· 2020.7.22.~10.28.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공협의

· 2020.9.16.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021년 새 이니셔티브로 CBAM 포함 계획 발표

· 2021.7.14. 집행위, CBAM 초안 발표

· 2021.12.21. 유럽의회 환경위 CBAM 법안 담당 보고관 모하메드 차힘 의원, 집행위 초안의 수정안 제출

· 2022.1.5.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안 발표

· 2022.3.15. EU 이사회, CBAM 도입 합의

· 2022.5.17.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안 표결

· 2022.6.6~9.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예정)

· 2022 하반기 EU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3자 합의(예정)


유럽의회CBAM 수정안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비EU 국가의 배출 감축을 장려하고 탄소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CBAM 도입이 필요하다는 집행위의 입법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다 야심 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ㅇ 대상 품목 및 배출가스 범위 확대

집행위가 제안한 CBAM 초안의 과세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였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이에 더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4개 항목이 추가되었다이밖에 유럽 산업계의 탄소 저감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도 대상 배출가스 범위에 포함시켰다. 간접배출은 생산과정에 사용된 열, 전기 등을 발전할 때 배출된 탄소량을 가리킨다.

 

ㅇ CBAM 도입 시기와 ETS 무상할당 폐지 가속화

의회는 배출권 제출 의무 없이 수입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만 부여하는 CBAM의 전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202511일부터 본격 시행코자 한다. 따라서 기존 유럽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유럽 산업계에 부여해온 무상할당량을 ‘25년부터 감축하고, 집행위 초안보다 5년 이른 2030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202590%, 202680%, 202770%, 202850%, 202925%, 20300%

 

중앙화된 CBAM 관할당국 설치

집행위는 회원국별로 관할당국을 설치토록 했으나 의회는 EU 차원의 중앙화된 집행기관을 설치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익금

CBAM 인증서 판매수익금은 EU 예산에 귀속 후 저개발국 제조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한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EU의 기후 목표와 파리 협약과 같은 국제적 책무를 다하길 원한다.

 

CBAM 분야별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입장 정리

 

세부분야

집행위

유럽의회(환경위)

EU 이사회

적용

범위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집행위가 제안한 기존 5개 항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추가

집행위와 동일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과세대상

(산정방식)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배출량

직접 및 간접배출량(전기 등)

집행위와 동일

적용 및 면제국가

· (적용) EU로 수출하는 역외국

· (면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부 외부영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국에 대한 사전 일괄 면제는 불허

집행위와 동일

최소기준

(면제대상)

-

-

150유로 미만 수입은 적용 면제

운영

형태

담당기관

· 회원국별 관할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 설치

EU 차원의 단일 관할당국을 설치,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 집행위와 동일(국별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를 통합한 중앙등록부 설치

차감청구

원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의 차감 요청 가능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하나 차감규모는 각종 보조금 포함해 실제 지급한 가격만 고려

위반시 제재

ETS 지침에 명시된 벌금방식을 준수,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 벌금 부과

전년도 평균 인증서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집행위와 동일

절차

인증서 신고 제출

· 수입자(신고자)는 관할당국에 사전 수입신청

· 매년 5.31. 인증서 제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일정

시행시기

2023.1.1.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전환기간

2023.1.~2025.12.(3)

2023.1.~2024.12.(2)

집행위와 동일

ETS 연동

인증서 가격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 적용, 매주 첫 근무일 관보 게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무상할당

전환기간 후 ‘26년부터 연 10%10년간 단계적 폐지(‘35년까지 진행)

2590%, 2680%, 2770%, 2850%, 2925%, 300%로 점진적 폐지기간 단축(‘30년까지 진행)

추후 논의

수익금

수익금 사용

· 2026년부터 CBAM 부담금 부과, 회원국 당국이 징수 후 EU 재원에 편입

·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목적의 수익금 사용 언급 부재

· 당국 운영재원 제외한 수익금 모두 EU 재원에 귀속(추가배출권 수익의 50%는 산업계 혁신기금, 나머지는 경제회복기금 상환 등 EU 예산 편입)

· CBAM 수익 상응 금액,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 지원

추후 논의

수출

수출환급

-

-

추후 논의

[자료: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유럽의회 환경위 표결 관련 역내 업계 입장 및 반응

 

유럽 산업계는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역외국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CBAM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CBAM 도입과 함께 ETS하에 유럽 산업계에 부여되는 무상할당 폐지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유럽시멘트협회(European Cement Association)CBAM과 함께 ETS의 무상할당제도의 공존 유지를 지지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는 무상할당을 전면 중단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수정안 표결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CBAM 전환기 동안 ETS 무상할당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럽 최대 업계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환경위 표결 결과에 대해 비현실적인 일정에 대한 표결로 인해 이미 충분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유럽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향후 일정 및 시사점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CBA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집행위의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수정안에 대한 이번 환경위 표결 결과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를 위한 EU의 노력과 의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표결 내용은 유럽의회 본회의(6월 7~9일) 표결을 거쳐 의회 입장 채택, 이후 의회-EU 이사회-집행위 협의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입법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목해야 하며 목표한 대로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관련 정보 제출이 요구되는 바,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등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대상 품목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업스트림 제품군만이 아니라 철강, 플라스틱 등 다양한 원자재가 사용되는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다운스트림 제품군, 더 나아가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에도 CBAM 적용이 될 것에 대비해 CBAM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를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럽의회,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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