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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화 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경과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2-04-11
  • 출처 : KOTRA

미얀마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뚜렷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 관련 인사와 기업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 여파로 연간 GDP 성장률이 18% 하락하는 등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세계은행 발표 기준). 2021년 연간 수출입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29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그간 무역 적자만 지속하던 미얀마가 '불황형 흑자'를 달성했다. 외국인 투자도 전년 대비 22.3% 감소한 3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쿠데타 이전인 2021년 1월 달러당 1,330짜트이던 환율도 상승하면서 미얀마 짜트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돼 왔다. 사설 환전소 환율이 달러당 최고 2,500짜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율방어를 해왔으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작년 2월부터 중앙은행 달러 매도액은 총 5억388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얀마 정부는 외환관리의 일환으로 2021년 10월에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으나 차량 가격만 크게 올랐을 뿐 실질적 효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상무부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수입 라이선스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하기 전에 건별로 허가받아야 하는 방식이며 애초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자국 산업과 관련이 없는 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등의 품목까지 포함됐다.

 

작년 중앙은행 환율이 1,780짜트에 머물러 있을 때도 현지 사설 환전소들은 2,050짜트 내외로 거래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중앙은행 환율과 큰 차이로 거래되는 사설 환전소를 단속하는 조치를 해 왔다. 이런 조치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짜트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이 지속됐고 미얀마 경제는 끝을 알 수 없을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중앙은행, 외화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

 

결국 미얀마 중앙은행은 4월 3일(일) 저녁 시간에 행정명령(12/2022호) 발표를 통해 자국 내 개설된 모든 외화 계좌에 대한 현지화 강제 환전 조치 시행을 공표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달러화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현지화(짜트, Kyat)로 환전해야 한다. 

 

이번 공지가 발표되기 전 이미 송금받아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기업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외환계좌이며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850짜트다.

  

<미얀마 중앙은행 행정명령(12/2022호) 전문>

①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조에 근거하여 본 공지를 발표

② 『외환관리법』 11조,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짜트화(Kyat)로 환전해야 함.

③ 위 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④ 외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AD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함.

    주*: AD(Authorized Dealer) License: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이 발급하는 외화거래 가능 자격

⑤ 본 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해외로부터 송금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2항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진행해야 함.

⑥ 2021.3.10.부터 실시한 기존의 행정명령 35/2021호*는 해제
    주*: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개월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도록 강제한 조치

⑦ 본 공지는 즉시 적용(2022.4.3.부)

⑧ 본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중앙은행은 추가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에 미얀마 정부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은행이 추가 발표한 행정명령 6/2022에는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업체는 외화가 들어온 이후 중앙은행 지정환율인 1달러당 1,850짜트로 환전해야 하며, 투자자 역시 투자금을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미얀마 짜트화 계좌로 환전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이 밖에도 미얀마 외환관리위원회(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FESC)를 구성해 외화 획득이나 해외 송금 시 건별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양곤 지점 및 중앙은행 앞 도로>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반응

 

일요일 저녁 시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은행권은 외화거래(송금,수신,인출)를 중단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현재 현지화 송금 및 현금 인출만 가능한 상황이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2차례의 화상회의를 개최했으나 적용시한 및 예외조항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분명한 방침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수출입업체는 하루아침에 외화거래가 막히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현지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에 대한 달러 지급이 어려워지며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가전제품, 화장품 등 소비재 제품의 수입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보유하거나 송금받은 달러를 강제로 짜트로 환전해야 하고 달러 해외송금 시 건별로 외환관리위원회(FE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미얀마에서의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제기구로 설치되는 외환관리위원회는 달러화 구입· 신청을 일괄 심사할 막강한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기구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은행 총재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그간의 외환관리 노력이 번번이 무위에 그치자 미얀마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초강수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미얀마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미얀마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얀마에 주재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캐나다·호주 대사관은 미얀마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자국기업과 국민에 대해 예외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상공회의소, 일본상공회의소 등 12개 단체는 4월 8일(금)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보유한 달러를 상실한 현지 바이어들의 수출대금 결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와 비즈니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현지 언론자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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