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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상무부, 임시 추가수입관세(DAPS) 도입 발표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김희경
  • 2019-02-20
  • 출처 : KOTRA

- 87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전면 해지 -

- 111개 카테고리 총 1,095개 품목에 30~200%까지 추가관세 부과 -

 

 


□ 알제리 상무부, 임시추가수입관세 도입 발표

 

  ○ 2019년 1월 26일 알제리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2018년 7월 11일 발표한 2018년 재정법 개정안에 언급된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 시행을 발표

    - 당초 2018년 7월 말 시행 계획으로 발표됐으나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말에 발표됐으며 발표와 동시에 시행

    - 임시추가수입관세의 경우 기존의 관세에 추가해 부과되는 임시 관세의 성격을 띠며 품목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200%까지 추가 관세가 부과됨

    - HS code 기준으로 총 111개 카테고리의 1,095개 품목이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됐음.

    - 상무부는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 관련해 대상 품목과 세율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공지

 

  ○ 임시수입추가관세 제도 도입과 더불어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

    - 임시수입추가관세와 관련해 알제리 정부는 행정령 9-12호를 통해 HS code 87.01, 87.02, 87.03, 87.04, 87.05 의 5개 차량 품목 관련 카테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완전 해제하는 것을 발표했음.

    - 이번에 수입금지조치 해제에서 제외된 상기 5개 카테고리 품목들은 완성차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자동차 산업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알제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 총 111개 카테고리 1,095개 품목에 임시추가수입관세 부과


  ○ 예상보다 빠른 수입금지조치 해제

    - 2018년 초 수입금지조치 시행 시 최소 1~2년간 유지되리라 예상됐으나 10개월 만에 DAPS로 대체

    - 이는 수입금지조치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무역수지 균형을 통한 국가 재정 건전화’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 알제리 전체 수입은 22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수준

 

HS Code 중분류 기준 임시추가수입관세율표

Code

품목

%

Code

품목

%

02.01

냉장쇠고기

50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

70

02.05

말, 당나귀 등의 고기

70

02.07

가금류 육과 실용설육

70

02.08

기타 육과 실용설육

70

02.10

육과 실용설

70

04.01

밀크와 크림

70

04.03

발효,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70

04.05

버터와 그밖의 유지방

70

04.06

치즈와 커드

70

04.09

천연꿀

70

07.01

감자

120

07.02

토마토

120

07.03

양파, 파

120

07.09

기타채소

120

07.10

냉동채소

70

07.11

보존용 처리가 된 채소

70

07.12

건조한 채소

70

08.01

코코넛, 캐슈넛 등

30

08.02

그 밖의 견과류

30

08.04

대추야자, 무화과 등

120

08.05

감귤류의 과실

120

08.06

포도

120

08.07

멜론, 파파야

120

08.08

사과, 배 등

120

08.09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120

08.10

기타 신선 과일

120

08.11

냉동 과실 및 견과류

70

08.12

보존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

70

08.13

건조한 과실

70

08.14

감귤류 및 멜론 껍질

30

11.02

곡물 가루

70

11.03

곡물의 부순 알곡, 팰릿 등

70

11.08

전분과 이눌린

70

12.02

땅콩

70

16.01

소시지 및 유사물품

70

16.02

조제, 처리한 육, 설육

70

16.04

조제, 처리한 어류, 어란 등

70

17.04

설탕과자

70

18.06

초콜릿, 코코아 함유 식품

70

19.01

맥아추출물·전분 조제식품

70

19.02

파스타

70

19.04

곡물 가공제품

70

19.05

베이커리 제품

70

20.01

식초보존처리 채소 과실 등

70

20.02

조제 보존처리 토마토

120

20.03

조재 보존처리 버섯류

70

20.04

조제 보존처리 냉동채소

70

20.05

조재 보존처리 기타 채소

70

20.06

설탕보존처리 채소 과실 등

70

20.07

잼, 마멀레이드 등

70

20.08

기타 조제보존처리 과실 등

70

20.09

과실 채소주스

70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70

21.04

수프, 브로드

70

21.05

아이스크림

70

21.06

기타 조제식품

70

22.01

물, 얼음, 눈

70

22.02

감미료 첨가한 물

70

25.23

수경성 시멘트

200

33.03

향수와 화장수

30

33.05

두발용 제품류

30

33.06

구강, 치위생 제품

30

33.07

면도제품, 인체용 탈취체 등

30

34.01

비누 등

30

34.02

세제류 등

30

39.19

플라스틱 접착 판, 시트

60

39.20

플라스틱 기타 판, 시트

60

39.23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60

39.24

플라스틱 주방용품

60

39.25

플라스틱 건축용품

60

39.26

플라스틱 기타용품

60

44.15

나무 상자, 크레이트 등

60

48.03

화장지, 냅킨 등

30

48.11

종이, 판지 등

30

48.18

화장지, 클렌징티슈 등

60

48.19

종이 상자, 서류상자 등

30

48.20

종이 장부, 노트 등

30

48.23

기타 종이 판지 등

60

57.01

방직용 섬유 양탄자, 깔개

60

57.02

직조한 양탄자, 깔개

60

57.03

터프트한 양탄자, 깔개

60

57.04

펠트 양탄자, 깔개

60

57.05

기타 양탄자, 깔개

60

63.05

포장용 빈포대

60

68.02

가공한 석재

60

68.07

아스팔트 재료 제품 등

60

69.04

도자제 건축용 벽돌, 타일

60

69.05

도자제 건설용품

60

69.07

도자제 판석, 포장 타일

60

70.07

안전유리

60

73.21

철강재 비전기식 가정용기구

60

76.04

알루미늄 봉과 프로파일

60

76.08

알루미늄 박

60

76.10

알루미늄 구조물

60

84.14

기체펌프, 진공펌프 등

60

84.15

공기조절기

60

84.18

냉장고 냉동고 등

60

84.19

온도조절방식 기계설비장치

60

84.22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60

84.33

수확기나 탈곡기 등

120

84.50

중량 측정기기

60

84.81

탭, 코크, 밸브 장치 등

60

85.16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

60

85.17

음성, 영상 송수신기기

60

85.28

모니터, 프로젝터

60

85.44

절연전선, 케이블 등

60

94.01

의자

60

94.03

기타 가구 및 부분품

60

94.05

램프, 조명기구

60

96.19

위생타월, 기저귀 등

50

 

 

 

자료원: 알제리 관보

주: 세분류 관세율표는 첨부 참조

 

  ○ 최대 관세율은 일부 품목에만 부과됐으며, 전반적으로 60~70%의 관세가 부과

    - 최대 관세율이 부과된 품목은 25.23 코드의 수경성 시멘트 카테고리로 하위 10개 품목에 대해 200%의 추가관세 부과

    - 전체 111개 카테고리 중 59개 카테고리가 농식품에 해당하는 제품군으로, 이는 알제리 정부의 농식품 산업 육성 및 보호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알제리 상무부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수입이 자유화된 것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입자유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

    -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알제리 시장에서 DAPS 도입으로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됐음.

    - 알제리 유명전자상거래 사이트 Guiddini를 운영중인 Mechta Mourad 사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성장세에 있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임시수입관세 도입 이전 규제에 막혀 상품이 아예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수입시장이 자유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DAPS 대상 품목의 경우 추가 관세 만큼 가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입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고 분석함.

 

□ 시사점: DAPS 도입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HS Code 중분류 기준으로, 111개 카테고리 중에서 2017년 말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카테고리는 12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카테고리는 7개

    - 기체펌프, 진공펌프 등(84.14), 공기조절기(84.15), 냉장고 냉동고 등(84.18), 탭, 코크, 밸브장치 등(84.81), 음성, 영상 송수신기기(85.17), 모니터, 프로젝터(85.28), 절연전선, 케이블 등(85.44) 등 7개 카테고리가 이에 해당

    - 7개 카테고리 내 총 69개의 하위 품목이 DAPS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최근 2년간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이 있었던 품목은 34개

 

주요 해당품목 대 알제리 수출 동향

(단위: US$ 천)

HS Code

품목

2017

2018.6.

8414.60.00.00

후드 (120cm 이하)

37

48

8414.80.90.00

기타 후드(120cm 이상)

276

2,844

8415.10.91.10

7,000 BTU/h 이하 공기조절기

35

0

8415.10.91.20

7,000~9,000BTU/h 공기조절기

138

17

8415.10.91.30

9,000~12,000BTU/h 공기조절기

113

12

8415.10.91.40

12,000~18,000BTU/h 공기조절기

54

0

8415.10.91.50

18,000~24,000BTU/h 공기조절기

28

0

8415.10.91.60

24,000BTU/h 이상 공기조절기

2,551

748

8418.10.94.00

용량 230~280L 냉장냉동고

0.1

0

8418.10.95.00

용량 280~380L 냉장냉동고

3

0

8418.10.97.00

용량 470~650L 냉장냉동고

11

0

8418.10.98.00

용량 650L 이상 냉장냉동고

131

0

8418.21.96.00

용량 380L 이상 가정용냉장고

9

0

8418.29.91.00

용량 50L 미만 기타냉장고

6

0

8418.29.96.00

용량 380L 이상 기타냉장고

837

0

8481.80.19.10

욕실용 탭, 코크, 밸브 장치

1

0

8481.80.19.90

기타 탭, 코크, 밸브 장치

11

2

8517.12.91.00

셀룰러폰

3,160

0

8528.71.91.00

위성방송 수신기

0.1

0

8528.71.99.00

기타 TV 수신기

2

0

8528.72.92.40

22~32인치 TV 수신기

155

0

8528.72.92.50

32~42인치 TV 수신기

0

0.3

8528.72.92.60

42~52인치 TV 수신기

13

0

8528.72.92.70

52~55인치 TV 수신기

1,176

0

8528.72.92.80

55인치 이상 TV 수신기

77

0

8528.72.93.40

60~65인치 TV 수신기

49

0

8528.72.93.50

65인치 이상 TV 수신기

0.8

0

8528.72.94.00

LED 액정 TV 수신기

124

355

8528.72.99.00

기타 TV 수신기

2

4

8528.73.99.00

기타 흑백 TV 수신기

0.7

0

8544.49.22.00

600V 이상 비절연 구리전기도체

1,028

0

8544.49.24.00

기타 비절연 구리전기도체

14

4,336

8544.60.12.00

구리 전기도체 1,000V 이상 케이블, 전선

11,910

4,698

8544.60.92.00

기타 전기도체 1,000V 이상 케이블, 전선

10,133

1,065

 

합계

32,088

14,131

자료원: Global Trade Atlas(2018년 6월 통계까지 조회 가능)

주: 알제리 HS Code 시스템 개편으로 2017년 이전 수출통계 부재

 

  ○ 2018년 상반기 기준 34개 품목의 수출은 약 1,413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알제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에 불과

    - DAPS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 알제리 수출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당초 우려보다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이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 완성재가 아닌 중간재 혹은 원자재로 알제리 국내 제조업 발전과 육성에 핵심역할을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

    - 다만, 일부 기계, 장비, 자재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에는 당분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알제리 상무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발표한 DAPS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세율은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알제리 정부가 수입금지 품목지정, DAPS 시행 등 수입규제 및 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무역수지 균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바가 크나, 이와 동시에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2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DAPS를 통해 수입산에 관세 부담을 더함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바, 알제리 내 제조업 발달 상황에 따라 DAPS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제리 수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됨.  

 

 

자료원: 일간지 El Watan, TSA, Global Trade Atlas, 알제리 상무부 및 알제리 관보 공식 발표자료,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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