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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 현장·인터뷰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2022-03-18
  • 출처 : KOTRA

FTA별로 발효 후 시기에 따라 관세율 상이하므로 비교 필요

중고제품은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코트라 프놈펜무역관과 한캄 상공회의소는 2022.3.3(목)에 RCEP 발효와 한-캄 FTA 체결에 따른 혜택 설명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해당 한-캄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흥경 대사, KOTRA 프놈펜무역관 신종수 관장, 한-캄 상공회의소 이용만 회장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상무부 Sokheng 등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 한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심성훈 주무관과 KOTRA 통상협력팀 고희채 팀장 및 한-캄 FTA 및 RCEP 활용관심 기업이 참여하며 총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일시

2022년 3월 3일

행사명

2022 한국-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내용

1.     RCEP 핵심 내용 및 FTA·RCEP 활용방안

2.     패널토론: FTA 활용과 애로사항

주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프놈펜무역관, 한-캄 상공회의소

연사

연사 : KOTRA 통상협력팀 고희채 팀장, KOTRA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과장

패널토론 : 한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심성훈 주무관, KOTRA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과장, LX판토스 황지환 법인장

패널토론 : 캄보디아 상무부 Sim Sokheng 차관, Ho Sivyong 국장, Soun vichea 국장

운영방식

·오프라인

사진

 

RCEP의 주요 내용

코트라 통상협력팀 고희채 팀장은 RCEP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다. RCEP에 참여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보면, GDP는 26.1조달러로 전세계 경제의 31%를 차지하며, 인구는 22.7억명으로 30%를 차지한다.(2020년 IMF 기준)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국가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한국은 2022년 2월 1일부터 RCEP가 적용되었다. RCEP는 기존 FTA 대비 추가 개방되어, 역내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아세안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크게 세 가지 내용(상품, 서비스, 규범)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상품 기준에서, RCEP는 추가 개방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FTA를 확대하고, 일본과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아세안과는 자동차·철강 외에 섬유·기계부품을 추가 개방하여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을 90% 이상으로 제고했다. 다만,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로 확보하며 보호하고 있다. RCEP에서 한-일 간 상호 민감성을 고려하여, RCEP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양허하며 자동차·기계 등의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하였다.

두 번째로 서비스 부문에서는 일부 분야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및 자유화 후퇴방지 래칫 매커니즘 적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및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 조항 등이 도입되었다. 문화콘텐츠 및 유통분야에서 외자지분 49~51% 제한 하에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는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 중으로, 발효 후 2년 내 논의을 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부문에서, 단일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여 RCEP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 및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 등을 규정하며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되었다. KOTRA 통상협력팀 고희채 팀장은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의 RCEP·FTA 활용을 위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총 9개국 15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캄보디아 FTA 활용 방안

KOTRA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FTA 활용을 위한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한-캄 FTA는 2021년 체결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발효가 예상되므로, 2022년 연말에는 캄보디아 교역에 RCEP, 한-아세안 FTA, 한-캄 FTA 3개가 활용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RCEP와 한-캄 FTA로 캄보디아 측 93.8%의 관세를 철폐하지만, 품목들이 15~20년 간 조금씩 관세가 줄어드는 형태이므로, 시행 첫해의 관세 감축폭을 확인해야한다. RCEP 양허세율표에 따르면, 승용차(HS 8703.23)은 시행 첫 해는 기준세율과 동일한 35%이지만, 3.5%p씩 줄어들어 시행 20년차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촬영]

김도현 과장은 FTA 활용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수출입 품목 HS코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HS코드 8자리,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며, 품명 외에도 제품의 용도·성분 등에 따라 HS코드 지정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양국 HS 코드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캄보디아의 제품 관세율을 확인하고, 트레이드네비를 통해 FTA 양허세율과 비교한다. FTA별로 시기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각 FTA별 관세율을 확인해야한다. 또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부가세 등의 기타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다음으로 FTA 관세혜택 신청절차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후, 수입신고를 통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수입통관 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는 경우, 사후신청 절차가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소요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관에서 차후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패널토론 ① : FTA 활용과 애로사항

패널토론은 한국 관세청, 현지진출 물류기업인 LX판토스가 함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첫번째로 중고제품의 FTA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 관세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원가 등 제품 정보 확보가 어렵다. 특히 중고차는 수리 및 부품교체시, 실제적인 증빙이 어려워 원산지 결정 충족 확인이 어렵다. 두 번째 주제는 인증수출자가 직접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였다. 인증 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RCEP이 다자간 FTA로 일부 회원국에서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고, 캄보디아 세관 실무자가 해당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자율증명 받은 원산지 증명서가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표준서식이 마련되고 현지 세관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2021.7월부터 제도개선으로 주말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캄보디아 진출 물류기업 LX판토스에서는 한-아세안 FTA 사례를 살펴봤을 때,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는 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전자 원산지증명서나 수기도장이 찍힌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쇄상태나 철자 문제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적 후에는 서류 수정이 어려우므로, 선적지에서 수출되기 이전부터 초안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누적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논의했다. 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되므로, 생산 및 판로개척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RCEP는 누적개념을 사용하는데, 수입국에서 회원국마다 관세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정 조건 충족시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다른 역내국 원산지비율이 높다면 다른 역내국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 주제인 ‘수입통관 후 관세환급절차(사후신청절차)’에서는 항공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사후신청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서 수입국의 국내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시간소요가 많이 되고 까다로워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촬영]

 

패널토론 ② : 캄보디아 상무부 RCEP & FTA 활용방안

캄보디아 상무부 Sim Sokheng 차관을 포함한 상무부 인사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상무부 Sim Sokheng 차관은 캄보디아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세계은행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RCEP 수혜국 3위로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RCEP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이 될 수 있으며, 2021년 발효된 신투자법과 함께 캄보디아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모든 FTA와 GSP에 대해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첫 RCEP 양식은 2022.2월 발급되었다.

캄보디아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재권 보호를 위한 NCIP(National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2023 액션플랜을 채택했으며, 2022-2027 액션플랜 역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한국 특허청과 MoU를 체결하여, 정보교류 및 IP 자동화 시스템 등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무부에 진행된 한국 상표출원은 2,949개가 신청되었으며 이 중 2,231개가 등록되었다.(2022.2월기준)

[자료: KOTRA 프놈펜무역관 촬영]

 

시사점

RCEP와 한-캄 FTA 체결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고 관세철폐로 對캄보디아 수출과 투자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투자절차 간소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FTA를 활용하는 실무적인 프로세스에서 캄보디아 관세청 적용 여부와 양국 간 HS코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FTA별로 발효 후 관세 감축 정도가 다르므로, 시기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하여 유리한 FTA가 다를 수 있다. 여러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통상협력팀, KOTRA 프놈펜무역관, 한국 관세청, 캄보디아 상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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