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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로 호주 역내 경제협력체계 강화 기대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김성빈
  • 2022-01-21
  • 출처 : KOTRA

호주 기업, ASEAN을 넘어 동북아시아로 교역 시장 확대 및 FTA 활용 증진 기대

호주 주요 산업, 농업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평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부로 호주에서 공식 발효되었다. RCEP은 GDP 규모와 인구 측면에서 각각 전 세계의 30%에 이르는 메가 FTA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15개 참여국으로 구성돼 있다. 동 협정은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10년만에 발효된 것으로 다자 간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참여국들간 관세 장벽을 낮추고 공통적인 무역투자 규범을 통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RCEP 참여국 및 규모>

[자료: Statista, RCEP 상세 설명자료, IMF,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리]

 

호주 당국은 RCEP 발효로 15개 참여국에 대해 공통적인 수출 규범이 적용되고 금융은행교육보건 서비스 수출시장 성장 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이라 밝혔다또한 기존 FTA 보다 자유화 요소가 강화되어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기업과 참여국가 간 지역 가치사슬 연결 기회 창출


호주 통상관광투자부는 RCEP 발효를 통해 참여국 간 물품 교역에 필요한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원산지 절차가 개선됨으로써 호주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준이 활용  돼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화될  다. RCEP 발효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특혜관세 적용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RCEP 발효로 AANZFTA 참여국 이외 한국, 중국, 일본 간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AANZFTA와 RCEP 원산지 누적 활용 비교>

[자료: KOTRA RCEP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리]


호주는 RCEP의 원산지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호주에서 ASEAN을 통해 동북아시아로 혹은 그 반대로의 무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호주 기업들에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의 사업을 RCEP 경제권역으로 확장시키는 지역가치사슬 연결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 발표했다.  

 

RCEP, 호주 중소기업에 FTA 활용률 증진 및 일자리 창출 기대


호주의 2021년 국익 분석 보고서(National Interest Analysis[2021], NIA)에 따르면 호주는 현재 많은 국가와 FTA(26개국, 15개 FTA)를 체결 중에 있지만 각 협정별 규정이 다르고 관세 철폐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이 저조해지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각각의 협정들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까다로우며 특히 호주 자원분야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와의 무역이 이뤄지기에 국별 FTA 전문가 도움없이 FTA를 활용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평가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NIA는 RCEP 발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RCEP은 15개의 참여국 간 공통적인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등 여러 FTA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FTA 활용에 있어 간편화가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로써 NIA는 기존에 FTA 활용률이 높았던 대기업뿐만 아니라 호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FTA 접근성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또한 “Big Six” 호주 로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Clayton Utz은 RCEP을 통해 호주 기업들이 완화된 비관세장벽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호주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FTA 항목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RCEP 참여국간 교역 활성화는 물론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호주, RCEP 역내 투자 및 서비스 수출 성장 기회 확보


NIA는 RCEP 발효가 역내 투자 증진과 서비스 무역 시장 플랫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RCEP이 발효됨으로써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당사국 간 서비스 교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는 이번 RCEP 발효를 통하여 특정 참여국과 기존 양자 간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교역 관련 협정을 새롭게 맺음으로써 호주 관련기업에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 발표했다.  , , , , , 등의   , , , , , , 아, 미  체결하였다.  스의 경우 , , , 스,  협정을  주의  . 료 , 스 분야도 체결하며  망되고 있다.


<RCEP을 통해 호주와 신규 서비스 분야를 체결 국가>

[자료: National Interest Analysis, KOTRA 시드니 무역관 정리]


RCEP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외에는 이행 요건을 금지하였고 투자자들의 자유화를 확보하며 투자 몰수에 대한 보상 지급, 국제법에 의한 최소 대우기준 적용, 사회적 갈등 및 충돌로 인한 투자액 손실 보장 등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이 제고되었다. 호주가 중국 및 다른 아세안 국가와 협정에서 핵심적인 투자보호협정 내용을 포함한 것은 사실상 최초이며, 이번 협정을 통해 호주 투자자들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를 증진시킬 것이라 밝혔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 RCEP 발효에 따른 호주 경제 성장에 회의적


RCEP 통한 호주의 투자 서비스 교역 활성화, 농민  수출업자의 역내 진출 기회 부여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RCEP 발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아시아 개발(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RCEP 호주에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시장진출 확대 또한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DB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RCEP 참여국의 RCEP 활용 이익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1.27%), 일본(1.22%) 비해 호주(0.06%)는 통계자료 대상 12개의 참여국 싱가포르(0.05%) 다음으로 RCEP 활용 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까지 RCEP 참여국의 RCEP  활용 이익률>

(단위: US$ 십억, %)

[자료: 아시아 개발은행]


시사점


현재 일부 국가에서 우선 발효 중인 RCEP 전체 발효된다면 호주는 26개국과 16개의 FTA 체결하게 된다. 호주 정부는 RCEP 활용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주 교역을 다시 회복시킬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 성장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호주가 이미 RCEP 회원국과 FTA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RCEP 통한 경제적 성장에 대해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RCEP 기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 비해 참여국 수는 많으나 관세철폐 수준이 낮으며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이 미흡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 측에서 밝힌대로 이번 RCEP의 주요 목표는 ASEAN 지역을 넘어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호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따라서 앞서 통계지표에 나타났듯이 호주의 활용 이익율이 낮더라도 RCEP 활용으로 호주 중소기업의 성장, 금은행교육보건 서비스 분야 수출시장 확대, ASEAN 국가와의 교역을 강화, 동북아시아로의 시장접근 확대 등의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 2 1, 우리나라는 RCEP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RCEP 협정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교역 또한 기존 -호주 FTA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RCEP 협정에는 기존 -호주 FTA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기업 무역규범 관련 챕터가 추가되어 FTA 활용 미진했던 국과 호주 중소기업에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중소기업의 지역가치사슬 참여가 향상되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시장접근 혁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단일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여 RCEP 역내국가에 수출 시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기존 FTA 대비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를 확대하였기에 우리 기업은 이를 중점으로 호주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호주통상관광투자부, 호주국익보고서, 호주노동조합협의회, Clayton Utz, NRAS 현안분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IMF 호주 현지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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