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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2-01-21
  • 출처 : KOTRA

대대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정비 가속화

자국 우선 공급 및 공급망 안정 위해 수출관리 강화 움직임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회복세가 주춤해지면서 ‘안정’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경제운용 방향을 ‘안정 최우선, 안정적 성장’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보다는 품질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한 고품질 제품 공급을 통해 내수 소비 활성화를 실현하고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외개방 정책으로는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철폐했다. 또 한편, 작년 시행했던 요소 등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들은 올해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의한 글로벌 공급 차질에 대비해 ‘국내 우선 공급’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1)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口食品境外生管理定), 2022년 1월 1일부

 

2022년 1월 1일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보관 기업은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식해야 한다. 기존 육류·유제품·수산물·벌꿀 제품·제비집 관련 생산업체에 적용하던 ‘해외 식품생산업체 인허가 제도’를 전 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생산·가공 기업은 물론, 식품을 보관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식품첨가제(영양 강화제 포함), 식품 전용 소독제·세척제 등을 생산, 보존하는 업체는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18종 중점 품목은 수출국 주관부처(한국은 식약처에서 주관)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고 기타 식품은 해외생산기업이 직접 해관총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필요한 18종 중점 품목 및 제품 예시>

연번

품목

제품 예시

연번

품목

제품 예시

1

육류 및 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삼계탕

10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콩 가공품

말린 고구마, 냉장 곤약 등

2

수산물

냉장/냉동 생선, 김

11

건강식품

홍삼 스틱, 홍삼 액기스

3

유제품

분유, 치즈

12

케이싱

(소세지 껍질)

돈장 케이싱

(돼지 창자로 만든)

4

제비집

제비집 음료, 제품

13

알 및 알가공품

구운 계란, 반숙란

5

벌꿀제품

벌꿀, 프로폴리스

14

천연 조미료

바질 가루, 생강, 샤프란, 강황 가루, 고춧가루, 말린 고추

6

식용유지

참기름, 들기름, 깨

15

견과류(씨앗)

아몬드, 말린 호두, 말린 밤

7

소 있는 밀가루 가공품

냉동 만두

16

말린 과일

말린 살구, 말린 사과,

말린 감

8

식용 곡물

쌀, 보리, 메밀

17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

9

곡물가공품과 맥아

메밀가루, 밀가루

18

특수식품

이유식, 다이어트 식품, 식사대용품

[자료: 해관총서, JETRO 등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2)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出口食品安全管理法), 2022년 1월 1일부

 

코로나 시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확대,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 도입, △수입식품 심사·평가 체계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수입식품 포장 및 라벨링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 대중 식품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식품의 라벨 스티커 부착이 금지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방법’ 제30조에서 수입 건강식품, 특수식품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돼야 하며,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포장, 라벨, 표식 등은 중국 법률·법규, 식품 관련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문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3)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 관리 방법(化粧品生産經營監督管理法), 2022년 1월 1일부

 

중국 정부는 화장품 생산부터 운영(판매) 관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1년 전(2021년 1월부) 전면적으로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의 건강 권리·이익 보호, △화장품 산업 표준화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방법’에 따라 화장품 인증(注冊)취득인·등록(備案)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샘플과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샘플은 판매 포장을 유지해야 하며 수량은 제품 품질 검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 생산의 경우, 수탁 생산기업이 보관·기록 의무를 이행한다. 해외 화장품 인증취득인·등록인은 대중 수출제품의 샘플, 기록을 경내책임자에게 전달해 보관토록 해야 한다.

 

새해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도 ‘방법’에 따른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증서에 적힌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어린이용 화장품, 아이크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허가증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경우에 2022년 7월 1일 이전 새로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교체해야 한다.

 

4)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童化督管理定), 2022년 1월 1일부

 

그간 다소 미비했던 어린이 화장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 관리 규정을 제정, 발표하고 원료부터 라벨 표식까지 관리, 감독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규정’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 포장에 어린이 화장품 전문 표식인 ‘샤오진둔(小金盾)’ 표식 부착 의무화, △어린이용 화장품 원료의 ‘안전 우선·효능 필수’원칙 강화,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오식·오용 방지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 어린이용 화장품: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사용 가능하며 클렌징, 보습, 쿨링,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화장품

 

※ 2022.5.1.일부 ‘샤오진둔(小金盾)’ 표식 부착 의무화


- 2022년 5월 1일부 인허가(注冊)·등록(備案) 신청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반드시 <어린이용 화장품 감독관리규정>에 따라 ‘샤오진둔(小金盾)’ 표식을 부착해야 함.

- 샤오진둔 표식은 제품 포장지 왼쪽 윗부분에 표기해야 하며 표시면 면적과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함.

   · 표시면 면적 > 100㎠의 경우 샤오진둔의 길이/넓이 ≥ 2㎝, 표시면 면적 ≤ 100㎠의 경우 샤오진둔 길이/넓이 ≥ 1㎝

‘샤오진둔(小金盾)’

표식

설명: EMB000023a01531

 

5)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化品生产质量管理范), 2022년 7월 1일부

 

중국 정부는 화장품 품질 관리 관련 규정도 제정, 발표했다. 올 7월 1일부터 화장품 인허가 취득자(注冊)·등록자(備案)·수탁생산 업체는 ‘규범’에 따라 화장품 생산 및 관리 진행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 화장품생산허가증 취득한 기업은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데 2023년 7월 1일까지 ‘규범’에 따라 생산라인 개조를 완료해야 한다.

 

‘규범’은 △품질안전책임제 도입 및 관리 전면 강화, △종업원 교육·건강관리제도 구축, △기록 및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생산물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 △관련 실험·검역검험 능력 강화, △생산설비 위생 관리 강화, △원료 안전 관리체계 구축, △생산·판매 全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기업의 품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6) 자동차 수리·교체·반품 책임 규정(家用汽车产品修理更退货责定), 2022년 1월 1일부

 

제품 품질·안전성 강화 품목은 식품, 화장품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동차 수리·교체·반품 책임 규정’에 따라 새해부터 자동차 구매 후 7일 내 엔진/변속기/배터리/구동모터 및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판매자는 무료로 교체 또는 반품해줘야 한다. 구매 60일 또는 주행거리 3,000킬로미터 미만 자동차에 제어시스템 부작동 발생, 차체 파열, 오일 누유, 배터리 화재사고 등 발생 시에도 판매자는 무료로 교체 또는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7) ‘자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機動車運行安全技術條件, GB 7258-2017) 개정, 2022년 1월 1일부

 

자동차 관련 강제성 국가표준 수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하되는 차량은 반드시 EDR(Event Data Recorder), 즉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 당국은 EDR는 자동차 주행 상태 관련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컴퓨터로 송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8) 정수기·샤워기 절수 효율성 표식 의무화, 2022년 7월 1일부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친환경’도 올해 소비재 시장의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 친환경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정수기와 샤워기는 '중국 절수 효율성 표식'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절수 효율성 표식’은 ‘절수 효율성 표식 관리방법(水效标识管理法, 2018.3.1.일부 시행)’에 따라 제품의 절수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일종의 라벨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절수 효율성 표식 대상 품목 리스트’ 중 제품은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좌변기, 스마트 좌변기, 식기 세척기 등 제품은 이미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절수 효율성 표식>

설명: EMB000023a01532

표식 의무사항 

1. 중문 "中水效标识"

2. 영문 "China Water Efficiency Label"

3. 생산기업

4. 상품 규격/제품번호

5. 절수 효율성 등급

6. 절수 효율성 지표

7. 관련 절수 효율성 강제성 국가표준 번호

8.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한 QR코드

[자료: 중국 수리부]

 

샤워기는 ‘샤워기 절수 효율 표식 실시규칙’과 ‘샤워기 절수 효율 제한치 및 등급’(GB 28378-2019)에 따라 정수기는 ‘정수기 절수 효율 표식 실시규칙’과 ‘정기 절수 효율 제한치 및 등급’(GB 34914-2021)에 따라 등급을 확인하고 표시해야 한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출하 또는 수입한 제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9) ‘위험폐기물 운송 관리방법’(危险废弃物运输管理法), 2022년 1월 1일부

 

위험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반 과정에 대한 표준화 관리 체계 구축, 운송 작업 도중의 위험 요소 점검 의무 및 관련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위험폐기물 감정 표준(GB5085.7-2019)’에 따라 당국이 제정, 발표한 ‘국가위험폐기물 목록’ 중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 위험하고 독성있는 의료폐기물, 목재·방부제 폐기물, 공업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10) 개인 QR코드의 ‘상업용’ 수금 불가, 2022년 3월 1일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결제 수금 단말기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에 따라 3월 1일부터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개인 QR코드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QR코드 결제를 해 오던 소상공인은 수금 서비스기관(위챗, 알리페이 등)에 상업용 QR코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일부 매장과 노점상들은 개인 QR코드를 탈세 도구로 활용해왔다. 당국은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QR코드 결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개인과 소상공인의 합법적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11) 2021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22년 1월 1일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란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 모두 개방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판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하는 FTZ판이 있는데 새해부터 모두 2021년판으로 바뀐다.

 

중국은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지도 목록에 포함된 전국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는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정식 도입해 전국의 외국인 투자를 관리해 왔다. 올해로 4번째 개정이다.

 

<최근 3년간 전국판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항목 수 비교>

구분

2017년판

2018년판

2019년판

2020년판

2021년판

제한 항목

35

21

16

12

10

금지 항목

28

27

24

21

21

총계

63

48

40

33

31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020년판 33개 항목 대비 2개 항목 감소한 총 31개 항목으로 이 중 지분제한 항목 10개, 금지항목 21개로 구성됐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 대해 과도기를 두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점차 완화해왔는데, 2022년부터 승용차 업체에 대한 외자 진입을 철폐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전 철폐됐다. 다른 한 삭제 항목은 ‘위성TV·라디오방송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부품의 생산’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이다.

 

12)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2022년 1월 1일부

 

전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와 달리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만 시행된다.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의 190개에서 시작해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2019년 40개, 2020년 30개, 2021년 27개로 항목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전국판처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를 철폐하고 ‘위성TV·라디오방송 지면 수신 설비 및 핵심부품의 생산’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을 취소했다. 또 기존의 2개 항목을 1개로 조정했는데 1) 사회조사를 금지류에서 제한류로 조정하고, 2) 시장조사를 제한류로 지정했다.

 

13) 요소 및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통관 관리, 2022년 1월 1일부(지속 시행)

 

작년 10월 15일부 변경한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품목의 수출 검역 관리방식은 새해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즉 요소 등 품목은 2022년에도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증서(=수출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2021.10.15.부 수출 규제 강화한 29종 비료 품목(HS 10단위 기준) 


비료용 염화암모늄(HS 2827.1010.00)

질소비료(HS 3102) 중 요소,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비료 등(HS 3102.10.00.10, HS 3102.10.00.90, HS 3102.30.00.00, HS 3102.40.00.00, HS 3102.60.00.00, HS 3102.80.00.00, HS 3102.90.90.00)

인산비료(HS 3103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칼륨비료(HS 3104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HS 3105호에 해당하는 전 품목)

 

14) 과염소산칼륨에 대한 수출관리제도, 2022년 4월 1일부

 

오는 4월 1일부터 과염소산칼륨(중국 HS 2829.90.00.20)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수출업체는 상무부 등록을 거쳐야 하며 수출 시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당국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로부터 ‘이중용도물품·기술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과염소산칼륨은 산화제로써 로켓 연료, 폭약, 불꽃놀이용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2021년 1~11월 중국의 전체 수출량(HS 2829.90.00)은 6200톤*, 이 중 대한국 수출은 143톤으로 집계됐다.

    · 중국의 수출입 통계는 HS 8단위까지 집계되므로 과염소산칼륨(HS 2829.90.00.20)의 실제 수출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15) ‘사이버 안전 심사 방법’(网络安全审查办法), 2022년 2월 15일부

 

중국 정부는 데이터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내달 15일부터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중국 플랫폼 기업은 해외 상장 이전 반드시 당국의 데이터 안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기업의 핵심 기술과 개인 정보의 유출, 외국 정부의 통제 가능성 등 보안 우려를 강조하며 데이터 안전, 사이버 안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새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차기 당 최고 지도부를 결정하는 20차 당대회(가을)까지, 중국 현 지도부는 중요한 한 해를 맞으며 경제정책의 방점을 ‘안정’에 찍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지준율 인하 등 적극적으로 정책 기조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시장 정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품, 화장품,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중 수출 소비재는 ‘인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당국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 정책, 규제, 강제성 국가표준의 제정, 발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급등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수출 규제로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희토, 석탄 등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색금속, 희귀금속 등의 수출상황, 가격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해야 한다.

 

올해도 중국은 ‘외자 안정’을 위해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 네거티브리스트의 감소폭은 줄었지만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을 2년 연장하는 등 외자기업의 탈(脫)중국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향후 중국의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경제체질 개선, 녹색성장 등 경제발전 수요에 맞춰 핵심 기술/부품/소재,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계 기업 주재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 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 과세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 2년 연장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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