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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2년 달라지는 정책과 규정, 미리 알고 대응하자
  • 경제·무역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22-01-13
  • 출처 : KOTRA

기후보호∙친환경∙저탄소 전략 시행 확대, 온라인 소비자 권한 강화, 의료 디지털화 등 주요 변동 이슈 주목

현지 진출 국내 기업 및 독일 거래 기업, 적절한 대응 및 시장 이슈 적극 활용 필요

2022년 새해에도 다양한 새로운 정책과 규정이 시행된다. 현지진출 국내기업 및 거주 교포를 위시해 독일과 거래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알아 두면 유용한 주요 변동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에 편승해 온라인 쇼핑 시 구매자(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CO2세 인상,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속, 음료수병 회수의무제(Pfandpflicht) 확대 개편 등 기후보호 및 저탄소 전략도 강화되며, 신재생에너지 분담금 인하, 법정 최저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 차량 구급상자 내 마스크 구비 의무 등 일련의 제도도 변경된다. 이 외에도 2022년은 독일의 탈원전이 완료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독일 정부가 EU의 대체 가능한 소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사용 금지 법안(2019 11월 발표)’이 2022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원래 발효 6개월 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재고 소진을 위한 업계의 요청과 코로나19 발발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2021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치게 됐다이에 따라 2022 1 1일부터는 더 이상 독일 매장에서는 비닐 쇼핑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상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5~50 마이크로미터(μm) 두께의 플라스틱 봉투에 해당된다. , 과일 및 야채 가판대에서 볼 수 있는 얇은 비닐 봉지와 재사용 가능한 견고한 플라스틱 가방은 예외로 적용된다.

 

일회용 플라스틱병 회수 의무제 확대 시행

 

독일 음료수병 회수 의무(Pfandpflicht) 제도가 개편된다. 20221월 1일부터 모든 음료수 캔 및 페트병에 25ct의 보증금이 부과된다. 이전에 과일 및 야채 주스 플라스틱병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의무 보증금 25ct가 적용되고, 음료수 캔에도 예외 없이 보증금이 부과된다.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에 대한 전환 기간은 2024년까지이다. 보증금 없는 캔과 플라스틱 병 재고는 6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 음료수병>

[자료: Tagesschau]

 

CO2 세 인상

 

2021년에 도입된 CO2 *2022년에는 배출되는 CO2 1t당 기존의 2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된다.

  * 이는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된 CO2 배출에 대한 조세로 (난방)과 모빌리티’관련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2025년까지 5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반독일자동차클럽(ADAC)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CO2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각각 1.5ct씩 더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보호정책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년도 이래 독일 에너지 가격 인상 및 물가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독일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3%에 이르며, 이로써 독일 물가상승률은 지난 11 5.2%에 이어 1992 6(+5.8%) 이후 약 29년 만에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활용 할당량 상향 조정

 

새해부터 포장재에 더 높은 재활용 할당량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철 금속, 알루미늄, 유리, 종이, 판지, 종이박스로 만들어진 포장재의 90%가 재활용돼야 한다. 지금까지 재활용 할당 비율은 85%였으며, 음료수 상자의 재활용 할당 비율도 75%에서 80%로 증가한다.

 

친환경 분담금(EEG-Umlage)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요금(EEG 분담금) 2022 kWh당 기존의 6.5ct에서 3.723ct로 인하되며, 이는 예상보다 더 큰 약 40% 이상의 감소세에 해당한다. 이로써 친환경 분담금은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분담금은 가격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급자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은 거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온라인 전력요금 비교 사이트 베리복스(Verivox)에 따르면, EEG 분담금이 감소하면 현재 평균 전기 요금이 약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동사의 전문가 쉬토르크(Storck)“EEG 분담금이 인하된다고 해서 고객의 전기 요금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전력 공급기업의 조달 비용도 동시에 크게 상승하고, 네트워크 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친환경 보너스) 지속

 

2022년 순수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9,000유로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대 6,750유로가 지원된다.

 

<독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단위: 유로)

차량 분류

가격

정부 지원 규모

완성차 기업 지원 규모

순수 전기자동차

40,000 이하

6,000

3,000

40,000 이상~65,000

5,000

2,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0,000 이하

4,500

2,250

40,000 이상~65,000

3,750

1,875

[자료: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2023년에는 기후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 구동부와 최소 전기 주행거리를 통해 정의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2023 8월 1일부터는 완전 전기 모드에서 최소 8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세부 지침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대개 전기 주행거리가 40~60km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23년부터 더 이상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 친환경 보너스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다.

 

독일 전기자동차 친환경 보너스의 수혜* 를 입고 있는 국내 완성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에도 역대 최고 규모의 다양한 신규 모델 출시가 계획돼 있으며,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탄탄한 전기차 라인업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2021년 총 누계 각각 4.1%, 2.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판매 급감세(-10.1%)에도 전년 3.6%, 2.2%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잠정 집계 발표 기준)

 

유통기업, 소형 전자기기 회수 의무화

 

휴대폰에서 면도기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전자기기를 버리고 싶을 때는 이제부터 슈퍼마켓, 할인점(디스카운터), 온라인 유통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초부터 슈퍼마켓과 할인점은 노후한 가전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전제조건은 유통점이 1년에 여러 번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상점 면적이 800㎡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 전자기기(가장자리 길이가 25㎝ 미만)는 새 기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폐기 처분을 위해 반납할 수 있으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형 기기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유통기업도 노후한 전자기기 회수의 의무를 져야 한다.

 

온라인 쇼핑 고객의 권한 강화 및 7월 1일부로 인터넷 계약 취소 버튼 제공 의무화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광범위한 보증 권리도 새로운 조항으로. , 전자책,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디지털 제품의 구매자는 2년 동안 결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보증 권한은 유사한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라인란트-팔츠주의 빈즈(Katharina Binz) 소비자 보호부 장관은 “1월부터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입증 책임을 이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판매자는 결함이 구매자에 의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기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품을 배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앞으로 더욱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계약의 경우 공급자는 2022 7 1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문 시 종료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배치해야 한다.

 

신규 구매계약 해지 통보기간 단축

 

3월 1일부터 체결되는 헬스센터나 잡지 구독 계약에 있어서 계약 해지 통보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 연장됐으나, 앞으로 기한 종료 1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휴대전화 및 인터넷 계약의 경우는 이미 12월 초부터 적용되고 있고, 보험 계약만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

 

법적 최저임금 인상

 

2022 1월 1일 독일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0유로에서 9.82유로로 인상된다. 이어 2022 7월 1일부로 10.45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독일 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FDP) 등 신호등 연정이 이끄는 독일 신정부는 올 한 해 최저 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기업 무상 지원 연장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독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자유직종자 및 1인 기업에 대한 무상 지원(Überbrückungshilfe)*이 연장(4차 지원 프로그램)된다. 20211231일까지 지원된 3차 무상지원(Überbrückungshilfe III)에 이어 20223월말까지 4차 지원(Überbrückungshilfe IV)이 예정돼 있다.

  * 이는 매출액 75000만 유로 이하 중소·중견기업, 자유직종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되며, 기존 3차 지원의 경우 100% 지원이 있었던 반면, 4차 지원에서는 매출 손실이 70% 이상일 경우 고정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월별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 유로에 달한다.


이외에도 1인 자영기업자를 위한 새 출발 자금 플러스 지원(Selbständige die Neustarthilfe Plus)도 지속되는데, 월별 1,500유로의 지원이 이뤄지며, 2022 3월까지 최대 4,500유로가 지급된다.

 

2021 12월 말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래 기업에 대한 무상지원 관련 총 1,260억 유로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 발표했다.

 

코로나19 보너스

 

고용주는 2022 3 31일까지 직원에게 1인당 1,500유로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특별 수당으로 세금 공제 및 사회기여금 부담 없이 지급 가능한데,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급된다. 이는 특히 행정직, 대학병원, 학교, 아동 돌봄 시설, 경찰 및 소방대, 도로 유지 관리서비스, 임업 또는 폐기물 처리 회사 등의 근로자가 해당되는데, 특히 간호 직종의 경우 3,000유로 규모의 보너스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한 법은 2022년 초에 통과될 예정이며 1분기에 지급되게 된다.

 

2022년 탈원전 완료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속히 단계적인 탈원전을 선포한 독일정부는 11년이 지난 2022년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원전 계획을 완료하게 된다필립스부르크 2 발전소는 2019년 말에 오프라인 상태가 됐으며, 그론데, 군드레밍엔 C 및 브로크도르프 원자력 발전소는 2021년 말에 가동이 중단됐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이자르 2, 엠스란트 및 넥카스베스트하임 등 가장 최근에 지어진 3개의 원전이 늦어도 2022년 말까지 폐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 처방전

 

독일 전역 내 전자 처방전이 도입된다.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의사와 약국에 해당되며, 기술적 문제로 전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피 보험자는 기존과 같은 종이 처방전을 계속 발급받게 된다.

 

전자 병가증 도입

 

근로 무능력 증명서, 일명 병가증이 서면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이미 2021 10월부터 법정 건강 보험 의사는 병가증을 건강 보험 회사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 병원 내 관련 인프라 구축 미비로 2022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가 시 더 이상 기존의 병가증을 별도로 보험사에 송부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또한 2022 7 1일부터 고용주는 건강 보험사로부터 전자 병가증(eAU)을 받게 된다. 이 역시 기존에 2022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연기됐다.

 

우편 요금 인상

 

독일 우체국(Deutsche Post) 1 1일부터 인상된 우편 요금이 적용된다. 표준, 대형 우편은 각각 5ct가 추가되며, 이에 따라 일반 우편은 80ct가 아닌 85ct로 인상됐고, 500g 이하 대형 우편은 기존의 1.55유로에서 1.60유로로 인상됐다. 엽서는 60ct 대신 70ct로 인상됐다.

 

차량 구급상자 내 마스크 구비 의무

 

자동차, 트럭, 버스 운전자가 차량 내 휴대해야 하는 구급상자에 2개의 의료용 마스크가 포함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적용된다.

 

2022년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친환경, 기후보호, 재활용 등의 저탄소 실현과 의료 디지털화 전환, 온라인 유통 서비스의 유연화 등의 키워드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2021 5월 5일 2045년 기후중립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CO2 감축 노력 및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바 이러한 저탄소 기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실천의지가 두드러진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보다 활기를 띠게 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 진출 국내기업을 위시해 독일 시장 내 유통 중인 한국 기업 역시 각종 제도 변동 사항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독일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편승해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을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지속은 전기차 모델 출시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 반면, 독일 내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자체 대응 또는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국내 유통기업은 전자기기 회수 의무화와 관련해 거래 중인 독일 수입상 또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과 협업 하에 적절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연방기후보호부(BMWi), Deutschlandfunk, Tagesschau, ZDF, NDR, MDR,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Autobild, computerbild.de, Merkur, finanzen.net, 관계자 인터뷰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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