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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산 위조품, 우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12-23
  • 출처 : KOTRA

문병훈 아이피스페이스 대표




대륙, 경제대국, 한류, 미중관계 등 중국이라는 나라와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중국산 짝퉁(이하 위조품으로 칭함)’일 것입니다. 수년 전 가짜분유 사건, 가짜 코로나 백신 사건 등 중국산 위조품은 한국 대중에게도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더욱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중국산 위조품 리스크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실제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위조품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하지만 중국산 위조품은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산 위조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 권리가 없으면, 침해도 없습니다


중국산 위조품 문제를 법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성립하는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존재일 것 입니다. 침해 받을 지식재산권이 존재해야, 즉 상표권, 특허권 등 권리를 확보해야,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에 대한 침해주장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만약 중국에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중국에서 위조품이 생산,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초기 아직 중국시장 진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출하게 되면 신청하자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국산 위조품 대응을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초기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1~2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한 결과가 중국산 위조품 유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상표권, 디자인 등을 선점 당하는 한국회사가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최근 분석한 바로는 의류업계에서 상표를 선점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선점되면, 위조품 유통/생산자에 대하여 침해대응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점자로부터 지식재산권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은 지출이 아닌 투자이며, 중국산 위조품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2. ‘잽은 통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한방의 펀치가 없다면


중국산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접하는 한국기업들의 흔한 오해 중 한 가지가 바로 경고장이나, 온라인 링크 신고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물론, 경고장 발송, 링크 신고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명확한 목적고의를 가지고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단속조치인 형사단속을 통한 실형판결을 받더라도, 출소 후 위조품 생산·유통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위조품판매의 이윤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조품 생산·유통자들에게 경고장, 링크 신고 수준의 대응은 그들이 침해대응을 피해 더 음지로 숨어들어가는 기회만 제공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품 단속에서의 은 데미지를 쌓는 효과는커녕, 중간 쉬는 시간마다, 더 두꺼운 보호장비를 갖추고 링에 올라오게 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산 위조품에 대한 대응은 현장단속, 민사소송 등을 메인 공격으로, 사건 초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링크신고 등 조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초기에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소송, ‘이미지걱정 말고 적극 활용 하십시오


중국의 반한감정, 외교적 이슈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미국과 같이 일상적으로 소송을 접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이유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 기업들의 수십만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중국시장에서 해당 브랜드의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했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실례로 한국의 한 캐릭터업체는 최근 2년간 총 2,000여 건의 민사소송을 중국에서 진행했으나, 그 어떤 부정적인 기사나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송비용, 상대적으로 긴 소송기간 등 요인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방식의 대응을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이 도출되는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긴급하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길 원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대응 방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단일 방식으로는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현장단속, 온라인신고가 병행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을 통한 침해중단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민사소송을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중국산 위조품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제적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 우려 마시고,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침해대응 방식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위조품 생산·유통의 비용을 상승시켜, 이윤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입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주 타겟으로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것도 모두 이윤때문입니다. 그럼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생산·유통하던 위조품의 이윤'이 감소한다면, 그 만큼 해당 위조품을 취급할 동기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조품 유통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침해대응조치야말로, 위조품 유통·생산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단속을 피해 공장 및 창고를 계속 옮겨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이윤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더욱이 시장에서 동종업계의 다른 브랜드 및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이윤의 감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의류 브랜드는 위조품 단속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B의류 브랜드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A의류 브랜드 보다 B의류 브랜드의 위조품을 생산·유통하는 것이 이윤확보에 안정적입니다이 경우, A의류 브랜드의 단속을 강화하면, 위조품 의류 생산자들은 A의류 브랜드의 위조품 생산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B의류 브랜드의 생산을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품 대응으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조품 생산·유통자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장기적 어느 시점에 분명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같은 논리로 위조품 단속을 계속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품 유통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 이는 위조품 단속으로 이윤의 감소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위조품이 나오는 것인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중국 위조품을 어떻게대응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위조품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단일 방법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다면적이고,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조품 문제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경고장, 민사소송, 링크신고, 행정단속, 형사단속 및 세관단속, 지식재산 권리분쟁, 협상 등 다각도로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위조품 생산·유통 비용을 상승시켜, 이윤을 줄인다는 전략으로 진행한다면, 분명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더지잡기와 같은 위조품 대응이지만, 계속 잡지 않으면, 밖으로 나와 온 사방에 두더지로 가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올 때마다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끈기가 위조품 대응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위조품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코트라 IP-Desk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중국산 위조품 대응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역시 중국산 위조품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중국산 위조품에 대한 대응전략의 고도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매출증대 및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되길 기대합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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