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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절차에 대한 소개 – 한국과의 비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21-12-13
  • 출처 : KOTRA

 

박재영 君律 한국 변호사

 

이 글은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한국에서의 소송과 비교한 중국 소송 실무상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흔히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막연한 부담부터 느끼기 마련이다. 중국어라는 언어 장벽과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계, 많지 않은 사례로 인한 정보 부족 등을 생각해보면,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같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영국, 미국과 같은 보통법계 국가에 비해 법률의 내용이나 소송 절차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사법체계도 경제 발전에 따라 대폭 정비되었고, 특히나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된 모조품의 특허 침해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과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에서의 소송, 특히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소송 전 준비단계

 

(1) 침해 행위에 대한 평가

 

어느 날 외국 가전업체 A가 상담을 요청했다. A의 주장은 자신들의 청소기 상품 T와 거의 똑같은 모조품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는 자신들의 특허가 도용되고 있다는 점과, 포장이 유사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업무를 의뢰받은 법률사무소는 먼저 법률 분석을 위해 견본품으로서 침해 제품을 구매했다(购买样品). 견본품 구매의 목적은 법률적 의미의 지적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하는 것이다(评估意见). A는 침해 상대방이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고, 이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률 사무소는 구매한 견본품(S상품) 분석을 통해 B업체의 S상품이 A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A업체는 법률 사무소의 의견을 통해 B업체에 대해 특허 침해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 증거 수집 공증

다음은 소송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상품에 대해 공증 구매(公证购买) 진행해야 한다. 공증 구매란, 간단히 말해, 공증처 감독하에 침해 상품 또는 실물을 고정하여 권리자가 주요 증거로 쓰일 침해 상품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인된 공증처를 통해 공증을 받는 것이다. 공증처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침해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공증원(公证员) 동행하에 현장 구매를 수도 있다. 공증처는 구매된 침해 상품을 봉인하고, 공증 서류를 발급한다. 공증 구매는 한국에서의 소송 과정에 비추어보면 다소 생소한 절차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증을 거치지 않은 침해 상품 증거는 상대방의 증거에 대한 이의를 초래할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있다.

 

2. 소송 제기

 

(1) 소장, 재산/행위 보전 신청서 제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소장(起诉状), 원고의 영업집조 주체 증명자료, 법정대표인의 신분증 사본, 법률 대리인의 수권 증명자료(授权资料)상대방의 주체 증명자료 등을 제출한다. 원고가 상대방의 주체 증명자료로서 영업집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톈옌차(天眼查) 등의 기업정보제공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한다(중국의 사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는 한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자세한 편이다).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부분이 바로 재산보전, 행위보전 조치이다. 한국의 가압류, 가처분과 비슷한 절차이다. 재판 결과 손해배상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이전 또는 소모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없다면, 재판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의 통장 계좌 잔액 등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 조치가 필요한 , 중국에서는 재산보전(财产保全)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과 함께 재산보전 신청서(财产保全申请书) 함께 제출한다. 또한 재판 진행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 소송에서 행위보전(行为保全) 절차와 유사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렇게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신청 사건이고,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만, 중국에서는 본안과 가압류 보전처분을 함께 심리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2) 입안

소장 등을 제출하더라도, 관할 법원에서 사건을 정식으로 수리하는 입안(立案)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이 수리되고 재판이 열리지만 중국에서는 따로 입안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안은 온라인, 현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업로드한 ,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7 안팎으로 온라인상 통과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통과 후에는 법원에 증거들을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 도착 통상 15 내외로 정식으로 입안된다. 하지만, 기간은 다소 유동적이다. 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려있다면, 입안에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법원의 통지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법원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수리를 완료하면 수리통지서(受理通知书), 비용납부요청서, 거증통지서(举证通知书) 등을 보내준다. 상대방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관할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때 만약 법원이 재산보전신청에 동의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동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개정 일정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3) 거증기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거증기한을 정하여, 기한까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기한 이후에는 증거 제출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기한 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변론 기일에 앞서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여 주장과 증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제한도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거증기한은 훨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변론기일 하루 만에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증 기한 내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 당일 충분히 검토될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판

 

증거까지 모두 제출되고 나면,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재판이 열린다(开庭). 한국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론 기일에 재판이 열리는 것과 같은 절차이다. 당사자가 출석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한다. 보통 오전, 오후 반나절 동안 진행되고,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하루 동안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오전에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오후에 당사자의 주장과 반박, 법관의 질의가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재판 말미에 어느 당사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변론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국에서는 개정일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번에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제출될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대리사(代理词) 제출과 판결 提交代理词和判决。

 

개정일에 재판이 종결되고 후에는 당사자 법률 대리인이 주요 논점에 대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를 대리사(代理词)라고 하고, 보통 개정일로부터 7 이내에 법률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한국에서도 소장과 준비서변 외에 변론 종결 이후에, 필요한 경우 참고서면을 제출하기도 한다. 대리사는 참고 서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면이고, 중국에서는 대리사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있다. 이렇게 대리사까지 제출되고 나면, 당사자가 일은 끝이 나고, 법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된다. 판결문이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부터 6개월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 어느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한다면, 2심이 열린다. 만약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고(生效), 재판 절차는 종결된다. 이제 당사자는 판결문의 집행을 신청할 있다.

 

5. 맺음말

 

중국에서의 지식재산 소송도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절차의 개념들도 한국에서의 소송 절차에서 대응하는 개념들을 대부분 찾을 있다. 다만, 증거의 공증, 별도의 입안 절차, 엄격한 거증 기한, 집중적인 기일의 운영 방식 방면에서는 중국에서의 소송 진행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재판이 대단히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재판 초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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